부산항만공사(BPA), 8월 말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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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15:45:53 | 522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8월 8일(화)부터 31일(목)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갑질·예산의 부당집행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익명신고센터 및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신 고인은 신고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 강준석 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 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현장감찰, 임원 청렴계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