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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등록일 2020-12-30 10:27:26 조회수 1,630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전 등에 협력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 약속


천안시가 17일 시청에서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천안지부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갑질예방과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천안시의회의장, 천안서북경찰서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천안지부장, ㈜다하리 대표이사, 충남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 및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의 상생을 통한 공동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기관은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천안시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갑질 대응체계 도입과 입주민 인식개선,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상생협약에 대한 세부계획을 2021년도 정책 사업에 반영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해당 협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종사노동자 분들이 폭력과 폭언, 부당한 갑질이 사라진 행복한 일터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2020년 12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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