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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정부패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뇌물수수 혐의 시설공무원 2명 직위해제

등록일 2021-01-28 10:40:39 조회수 1,543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설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2015년 6월께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들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6일 부산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 직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직원에 대한 반부패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1월 22일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감사의 중점을 종합감사에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전환 ▲특별감찰 상시 운영(감찰 전문 임기제 공무원 2명 채용) ▲청렴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식 개편(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문분야 지정) ▲시민감사관 운영 방식 개편(부패취약분야 점검) 등을 통해 부정․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2021년을 부산교육의 청렴도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금품수수․공금횡령․부정청탁․갑질 등 비리․부패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01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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