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권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기본적인 청렴 관련 법령 숙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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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5:19:09 | 216 |
▲의정부시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 20일 신곡권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월 20일 신곡권역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과 청렴윤리팀장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순회 대면 교육으로, 시는 신곡권역 3개 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 사례,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 예방,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제도 등 사례 중심의 강의를 했다.
앞서 시는 송산권역과 호원권역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번 신곡권역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한다. 하반기에는 9월 도시농업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세원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준수해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숙지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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