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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패행위 척결 등 ‘청렴도시’ 도약

등록일 2024-08-27 16:09:32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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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 “다양한 청렴시책 적극 추진”
‘공정과 청렴으로 시작되는 청렴도시, 의정부’ 조성

 

경기 의정부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부패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갑질제보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부패행위 척결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청렴도는 외부 민원인이 시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체감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만, 내부직원이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체감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 떨어진다.

 

외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높지만, 내부 청렴체감도만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은 최근 10년간 지속되고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없지만,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민선 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 같은 내부 조직원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잔존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해 올해 의정부시를 청렴 1등급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다.

 

김 시장은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공직부패신고센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 무늬(QR코드) 신고 안내문’을 제작, 전 부서에 배포해 사무실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대상 부패행위 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직원 누구든 부패행위를 목격하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스캔·신고할 수 있게 해 극소수 부패행위자가 일말의 부패의지도 갖지 못하도록 근무환경을 구축했다.

 

신고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명신고와 익명신고를 구분하고, 실효성 있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육하원칙에 따른 세부항목 작성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실명신고자가 조사종료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익명신고 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할 뿐 별도 결과통보는 하지 않는다.
 

 


의정부시청 2024년 08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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