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공익신고자 보호 ‘안심 변호사’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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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0:25:50 | 1,391 |
울산항만공사(UPA)가 공익신고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15일 UPA에 따르면 안심 변호사는 부정부패, 성범죄,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UPA에서 부담한다.
15일 UPA에 따르면 안심 변호사는 부정부패, 성범죄,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UPA에서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파이낸셜뉴스 2021년 03월 15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121609263954
파이낸셜뉴스 2021년 03월 15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12160926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