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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CSR의 평가와 글로벌 경쟁력 - CSR이 국제경쟁력을 이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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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6:08:38 | 3,392 |
CSR의 평가와 글로벌 경쟁력
-CSR이 국제경쟁력을 이끈다- 김 정 년(서울대 명예교수)
무리한 정부규제의 강화는 시장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규제강행은 시장활동 그 자체를 위축시켜 경제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기능성이 높다. 이것은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과정이 있으나, 우선 정부의 규제수단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 수단 또는 유연한 방책을 찾는 것에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시민성”을 강화하는 정책 또는, “시민규제” 방안에 의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된다.
효율적인 정부통제방안의 모색
지금도 기업규제에 대한 한계와 범위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구조조절에 필요한 수단으로 수시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틀림없이 이런 현상은, 글로벌 경제가 제도적인 규제실패나, 혹은 구조적인 통치 결함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과 시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부통제에 대한 4가지 중요한 방법을 요약해둔다.
(1) 첫째는 중요한 공공정책의 메커니즘인 교역정책의 역할을 덜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엄격한 제품생산과 이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은, 거래상대방의 무책임한 노동 및 환경적인 실천위반과 인권에 대한 옳지 않은 사실들로 알려져 있는 국가의 제품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종의 교역제한조치이다.
가령, 미국의 동물보호기준에 위배하는 거래상대국에서의 제약이며, 이것은 미국과 EU의 “특혜교역특전:preference trade privileges (주로 인권보장과 환경보존의 원칙, 노동자보호 등을 강조함)”에 속한다1).
이 제약에 저촉되는 개도국의 수출품목은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은 선진 교역국들이 상대방 거래국가 광의의 CSR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교역차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2) 정부에 의한 글로벌 기업의 관리와 글로벌 시장의 소극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국제적 규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환경에 관한 수많은 협정 및 협약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글로벌 교역과 생산은 지속해야 한다.
물론 이들의 선진국의 까다로운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국제열대목재기구(ITTO: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는, 수출국의 NGO측이 삼림의 인증증명과 라벨 링 시스템(labeling sys-tem)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때때로 마찰들이 발생하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각종 규정은 꼭 강제적인 시행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국제적인 인권문제도 거의 자율적 방안으로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은 대부분 가이더라인(권유정책)으로 받아드리면 된다. 그러나, UN 위원회와 국제환경보호기구를 비롯해 OECD,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세계은행, IMF 등의 권위 있는 수많은 국제기구에서는 때때로 지원조건과 융자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취지와 규정에 관한 사항은 폭넓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 국제기구들이 제의한 CSR중심에서 엄격한 규정에 위배된 행위는, 글로벌 사회로부터 국가와 기업조직에 대한 브랜드와 평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2).
(3) 정부가 글로벌 기업활동을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 국가에 본부를 둔 글로벌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관련해 더욱 심도 있는 통제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가령, 미국의 연방법으로 제정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특이한 “해외부패방지법: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77”등이 있다.
이 법령은, 1973년5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4백여개의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3억이상의 뇌물제공사건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금지규정(뇌물금지법:antibribery provisions:1934)이며, 다른 하나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의거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경리규정:accounting provis-ion)으로 구성되어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1999년 OECD 회원국에도 별도내용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3).
(4) 끝으로 경제적 글로벌의 소극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에는, 자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복지와 국내환경중심의 개선과 보호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경험한 케이스이다.
즉, 그들의 특권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공업화를 이끌고 점차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다. 결국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경제발전에 성공하면서 보다 여유 있는 환경보존과 진취적인 사고력,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문화창달과, 책임능력을 갖춘 행동규범과 처세에도 익숙해지고있다.
대체로 순조롭지 않는 국가에서는 그 자체의 공공조직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들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일지라도, 주로 국민의 후생보호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않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4).
자발성과 후진성의 밸런스
항상 문제되는 것은 자발성(willingness)의 결여이다. 이것은 대체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함과 정치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에 있다. 문제는 후진성(backwardness)을 극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4가지 제안은 한마디로, CSR 실천에서 본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폭 넓은 방책들이다.
다시 말해, 경쟁력우위와 관련이 깊은 CRS의 기능은, 국가의 전략적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구동체(驅動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규제와 CSR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CSR의 전략적 구축은 규제가 아닌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다(CSR이 국제경쟁력을 이끈다)5).
인간은, 일상적으로 물질적인 자원생산에 몰두하려는 심리적인 충동에서 가끔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한다. 물론 불충분하기는 하나, 이의 중재를 통해 정치적 수단과 협력에 의해 시장간의 관계개선과 중요한 업무처리에 참여와 합의의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일련의 사회생활패턴은 틀에 박혀 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사회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하나, 이의 원활하고 확고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려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특질이며 어설픈 메커니즘이기도 하다6).
공동체사회는, 기업으로부터의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공동체사회의 참가와 투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영향권 안에 놓여있다. 바로 이러한 커다란 영향력에 지배되는 것에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들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폴 트레시(Paul Tracey)교수는 아래와 같이 평하고 있다.
그는, 21세기의 초기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조직형태인 기업은, 폭넓은 사회적 미덕(social good)을 위해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을 지적한다. 물론 이것은 예외 없이, 세련된 전략과 고용 등의 모든 재원조달을 포함하며, 또한 사회공동체 참여에는 폭넓은 CSR 원칙이 존재하는 컴플라이언스 행동지침의 엄수를 전제로 한다7).
이와 동시에,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기업은 교육을 포함한 범죄행위의 감소와 지방행정부문과 공공부문의 영역범위로 점차 지배의 손이 뻗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행정부 또는 각종 산업부문의 대행기관 및 대리권행사(agencies) 사설 형무소와 사설조직 및 주요공공기관의 경비감시 및 보안업종, 기타 사회공공시설 관리와 정부대행기관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행동의 급속한 성장발전과 동시에, CSR의 실천과 이의 참다운 가치와 비전에 관한 교육훈련은 소홀히 다루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들의 성과와 수단방법의 강화는,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와 기업평판을 높이며, 리스크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CSR의 행동실천은, 상업상의 거래와는 달리, 초 법률적 또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주요시하며, 비즈니스 중심의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CSR은 특이한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CSR활동은 공동체사회에서의 투자를 비롯해 협정에 따른 신규모집과 훈련계획, 지역 공동체사회와의 협동을 지원하는 역할중심에 있다8).
달리 말하면, CSR활동은, 시장참여자와 넓은 뜻에서의 전략을 세우고 이를 검정 또는 제도화하는 것에서 새로운 관계를 조정하는 업무이다. “시민기업”의 차원에서 본 기업책무는, 미래의 기업모델과 실천,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폭넓은 책무개혁에 속하며, 이것은 경쟁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9).
1) David Vogel, The Private Regulation of Global Corporate Conduc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7,p.13,cf.
2) David Vogel, op.cite.,(2007),pp.15-16,cf.
3) David Vogel,op.cite.,(2007),p.16,cf.
4) David Vogel, op.cite.,(2007),pp.16-17,cf.
Simon Dadek, Emerging Nations ad Sustainability, Chimera or Leadership?,
November 2010, Working Paper No.61, A Working Paper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pp.162-163,cf.
Simon Dadek, Third Generation Corporate Citizenship: Public Policy and Business in
Society, 2001, pp.43-44,cf.
5) Fiona Shadbolt, Closing the Gap Between CSR and Regulation: How can Corporate
Social Resposibility Fill the Gaps in Environmental Governance in Australia?,
Certificate of Advanced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iversity of Geneva, June 2011,p.9, pp.18-19,cf.
Rachel Leng, Japan’s Civil Society from Kobe to Tohoku: Impact of Policy Changes
on Government-NGO Relationship and Effectiveness of Post-Disaster Relief,
East Asia Department, Harvard University[About/ Email], Vol.15,,Issue
1(Article 2 in 2015), pp.3-4,p.12,cf.
6) Simon Zadek, The Civil Corporation, Revised Edition with New Introductory Essay, 2006,pp.1-2,cf.
7) Katherine Trebeck, “Private Sector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Concepts, Actions and Synergies”, CPPR:Centre for Public Policy for Regions, Working Paper No.9, July 2007,p.2,cf.
8) Katherine Trebeck, op.cite., 2007, pp.2-3,cf.
9) Simon Zadek, The Civil Corporation, Revised of Edition with New Introductory Essay,2006,p.3.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