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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 No.11

등록일 2021-09-29 15:06:27 조회수 2,064

(11) 한국의 친환경 신 산업 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 업의 가상적 모델시론(Ⅳ)
-친 환경 스타트업 산업혁신이 ESG의 최종목표의 길을 리드하다-


해양수산부는 2021-2030년간의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리포트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오염의 결정적인 오염물질은 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와 초 미세먼지(PM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황산화물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관계로 이 분야의 기술혁신은 주로 친환경 선박건조부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수산정책의 청사진]:


국제해사기구(IMO)는 황산화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IMO-202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은 특정지역을 항해할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배제규제해역: ECA=Emission Control Area]이라는 곳을 통과하려면 선박연료의 황하유량을 0.1%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해역은 발트해 역, 북해, 미국의 대부분의 해역과 카리브 해안이며, 중국의 일부 해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 첨단조선국가로서 2020년9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와 광양 항, 울산 항, 평택 항, 당진 항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1).

표.11-1.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의 기본계획(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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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방향]:
① 현재의 해양에너지 생태계⇒ 해양 신 재생 에너지기반 탄소제로(0)의 탄소 공간 실현. 
② 해양쓰레기 등 육상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증가에 관한 관리⇒ 육상-연안-해양 통합적 관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합적 관리. 
③ 연근해의 어업관리와 바다 생태계 훼손⇒ 바다와 함께하는 연근해 어업체계 구축 등. 

Ⅱ. [정책지표]:
① 친환경선박의 전환율(%) : 현재 1% ⇒ (2030) 15%
② 항만 초미세 먼지(PM 2.5) 배출량(톤) : 현재 7,958 톤 ⇒ (2030) 1,266 톤
③ 해양 쓰레기량(만톤) : 현재 14.9 ⇒ (2030) 7.4 만톤(50%감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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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2-2030),p.3.


[해양 쓰레기배출의 원천적 예방과 수거처리문제]:


해양 쓰레기문제는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이의 사전예방과 각 단계별의 예방책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깊이 있는 좋은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논문을 충실히 응용 활용해 나간다면 해양 쓰레기의 복합적인 [해양오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해 나간다면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플랫폼의 프레임워크를 쉽게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의 해양 쓰레기관리는 물론, 이것은 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생활폐수와 오염물질 등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각 관련담당부처는 해양오염의 예방방지를 위한 첨단과학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의 관련분야는 생산공장의 폐수와 화학오염물질의 방류, 산림청 관할에 속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와 고목(枯木)과 잡목 및 초목의 방류,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관할에 속하는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물질의 방류, 기타 사방붕괴와 토사방류문제, 교량과 도로파손 등을 덜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의 담당부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어족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종의 파괴, 해양수산자원부는 어업도구의 해양투기와, 특히어업계의 [친환경어망에 대한 공급문제]와 사용관리방법(가령, 각 어업자의 등록에 의거한 어망의 코트화 시스템도입 등)과 양식업계의 부표관리방법(같은 코트화 등의 시스템 도입)에 관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해양에 버려지는 어망과 기타 폐기물의 투기양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략 년간 1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11-2의 정부자료에 의하면, 해안의 총 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4만8천톤), 2019년(7만5천톤)과 2020년(11만2천톤)이며, 3년간의 연평균수거량이 7만8천톤으로 추정합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투기(投棄)와 방류의 억제와 재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산업자원부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친환경 소재개발 등의 관련부문의 첨단과학적 연구에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3). 


[우리나라의 육상과 해상 쓰레기 배출량의 윤곽]


표.11-2의 2018-2020년간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매년 12%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 기한에 이들 쓰레기의 69%정도가 해안에 방류되고 나머지 30%는 침적 또는 부유 쓰레기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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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3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리포트(2020)에 의한 5대강의 부유쓰레기 발생총량(2018)이며, 이것은 약 11만 톤(109,000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낙동강이 전체의 45%, 섬진강(18.3%), 한강(15.6%), 영산강(11.9%), 금강(9.2%)의 순입니다. 
표.11-4의 육상기인에 의한 해상쓰레기 추정은 평수기 평균(28.3%)과 홍수기의 평균(71.7%)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차ㅡ제3차 계획기간의 추정치로 나누어 집계한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ㅡ3차의 평균값이 99,153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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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5는 2012-2016(5개년간)의 주요도시와 4대강 보 및 댐의 쓰레기 수거량을 집계한 것입니다. 수거량은 년 평균 6만8천톤입니다. 표.11-6은 2015-2019(5개)년간의 국내 주요항만의 쓰레기 수거량이며 년 평균 4천454 톤으로 추정합니다. 


[해양유입의 하천에 관한 기본정보]:


앞의 본 칼럼 (2021-04/29: No.7)의 [표-A]와 [표-B]에서 본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들의 평균지표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낮은 7개 부문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급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B의 (3) [낮은 수준의 환경지표(50%이하)] 중에서 본 칼럼의 케이스로 지목하려는 부문입니다. 이것은 해양생태계[SDGs 목표-14]이며, 이 부문에 대한 스타트업 산업개발의 추진과 젊은 전문인력의 투입육성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4).

 표.11-8는 해양유입에 이르는 하천의 총 개수와 총 길이며, 표.11-9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소관별 자료로 하천의 97%가 지방하천에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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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UN의 SDGs-14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바다와 해양자원(marine resources)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칼럼의 내용은 취급범위와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제약에 의해 SDGs-14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글로벌 평균의 50%수준에 놓여 있는 [SDGs 14: 해양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관련전문가들의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 및 연구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적 친환경 산업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모델 확인]:


사회는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계는 누구나 빈곤으로부터 경제적 윤택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책임지는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기업은 끝임 없이 온실가스로부터 해방된 [親環境] 또는 [必環境]의 생활권을 만들어 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① 디지털 첨단기술과 AI 기술의 활용에 기반을 둔 친환경 산업의 스타트업 구축과, ② 최첨단적 친환경 산업에 투입될 전문인력의 단계적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해 [친환경의 주요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이들의 출현은 기술교육을 거친 전문인력의 활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첨단기술에 의한 친환경중심의 스타트업에 의한 실질적 창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산업의 개발과정은 기술개발의 축적에 의해 보다 다양한 업종의 창업들이 이루어질 것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또는 합병에 의해 새로운 기술개발의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자를 위해 고용확대를 고려한 지원방식의 도입에는 [친환경 산업군 개발]과 청년층의 전문기술 인력의 단계적 육성 및 배출의 정책적 방안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후의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를 통해 친환경적 산업군의 개발육성에서부터 우수한 젊은 인적자원의 확보로 4차 글로벌 경제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적극적 방안에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 산업군의 스타트업 창업은 국내의 유사관련산업간의 연합 또는 국제적 컨소시음 등의 다양한 협력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와 시간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계획에는 소규모형태의 운영방식에서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한 정책과제는 청년층의 취업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용확대를 위한 신생 스타트업(startups: 창업기업)과 신생사업체(new business cluster)의 출현을 지원하는 지속적 육성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바다에 유입되기 이전의 최종단계에 이른 목재와 플라스틱 폐품 등의 재활용의 분류작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가정해, 각 단계별 모델과, 또한 다른 목적에서 전 단계를 합한 것과 비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려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많은 종류의 쓰레기 량과, 장마철과 태풍 및 겨울철의 기후조건의 변화와 악화, 채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목재와 다양한 생활 플라스틱 폐품 등을 구분해 처리하는 과정의 기술적 과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은 장시간 바다에로 이동과 도중에 다른 하천과의 합류 혹은 저수지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해 댐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본 스타트업 모델은 세부적 기본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발점인 수원지에서 출발해 바다에 유입되기 이전까지의 몇 가지 단계로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각 단계별마다 쓰레기가 모여드는 하치장 건설이 필요합니다. 하치장에 합류한 쓰레기 처리에는 수동작업과 자동화장치의 설치와, 재생자원과 폐기처분, 분류작업을 개선해 나가는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온실가스의 극복을 위한  [파리 협정서:The Paris Agreement:2015.05.12] 채택의 역사적 패러다임 인식:
ㅡ인류의 미래를 위해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의 목표ㅡ


이 목표의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나 온실효과는 쉽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상승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장차 무거운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시급한 국가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정책중심의 시범적 스타트업 산업개발에 보다 현실적 접근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 인 스타트업 산업개발은, 우리가 경험한 각종 첨단산업개발(가령, 반도체산업, 조선산업, 원자력 발전설비, 첨단 인터넷 및 정보산업화, 포스코 제철의 노하우, 인천공항관리 등)의 기술축적과 동시에 정체된 국내 청년층의 고용확대에 새로운 활로와 글로벌 비즈니스 찬스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칼럼에서 논의한 내용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대량의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바다의 유입되는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가 살아지고 온실가스의 억지책에 새로운 바다의 생태계를 탄생시켜 국가적인 친환경산업화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의 바다유입 방지와 억제는 지구촌을 지탱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파과로부터 보호하는 원초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바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부활⇒바다의 CO2 복원과 [자연이 가져다 주는 고정자산:natural capital assets]의 활용에 직결되는 것이며, [에코 시스템(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Ecosystems Protection and Restor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5).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부문의 투자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과 탄소 배출량(carbon emissions)의 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의 차이가 문제시되고 있다]


원래 자본과 자산은 [자산투자의 선택이론: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에 의해 수익의 차이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 칼럼의 가상모델의 투자와 ESG 추진을 위한 투자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관계로 쉽게 성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수한 위험을 지닌 자연환경산업 또는 ESG-리스크에의 투자가 순조롭지 않습니다6). 

[자연이 가져다 주는 고정자본]에 관해 전문가들의 연구한 것에 따르면, 생태계(ecosystems)가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고정자산(물적자본:capital assets)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정자본:natural capital]도 생산자본(manufactured capital:건물과 기계류), 인적자본(human capital:지식, 숙련도, 경험과 건강), 사회자본(social capital:인간사회와 깊은 유대관계유지),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금전적 재산)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정자본을 생태계의 서비스(특히 ESG 사업추진)에 대한 미래의 흐름과 대응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재정에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결함을 지니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령, 어업양의 증산을 강화한다면, 이로 인해 생선의 재고량이 위축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정자본:natural capital]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령, 바다의 물고기 수확량은 자연이 가져다 주는 물적 고기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물고기 수확량은 어장장비들(생산자본, 금융자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7). 이처럼 어업은 어업종사들의 기술숙련과 경험과 어업지배권에 의해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환경오염의 억지⇒CO2감소의 가능성은 물론, 이것은 곧 국가의 최종목표인 ESG(환경보존과 건전한 사회발전과 건실한 기업지배)의 달성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 스타트업 개념의 원초적인 프레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9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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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정보]:바다 위의 테슬라 '친환경 선박'을 알고 계시나요?, 해양기상정보, 2021.03.11, pp.2-3.cf.
2) [해양 폐플라스틱 Zero! UPA와 함께]-[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21-2030),pp.2-4,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ulsan-port&IogNo=222277201339   
3) 김경신ㆍ이윤정ㆍ신경회, [G20 해양쓰례기 실행계획의 국내이행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항만연구:2017-37], 2017,pp.92-94,cf.
4) 참고로 [표-A]와 [표-B]는 2021/04/29일자의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팸데맥의 임팩트:No.7], (7) 새로운 스타트업 산업의 구상과 청년층 취업구조'의 칼럼에 게재된 것입니다.
5)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Nature and Business Policy Companion: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to Reset Towards a New Nature Economy, 2020,pp.7-8, pp.11-12,cf.
    KBEI-Business Ethics Column(No.128),김 정년, [기후온난화에 대처하는 지혜], 2017년05월27일,cf.
    KBEI-Business Ethics Column(No.32),김 정년,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응방식], 2015년 11월30일,cf.
6) OECD,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2017, p.22, pp.25-26,cf.
7) Anne D. Guerry et al, "Natural Capital and Ecosystem Services Informing Decisions: From Promise to Practice", Special Feature: Introduction, 100 Years: 1915-2015, June 2015, p.7349, pp.7351-7352,cf.
    www.pans.org/cgi/doi/10.1073/pnas.15037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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