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8월)

등록일 2020-08-26 10:40:45 조회수 1,911

EUCSR(Corporate Sustainability & Responsibility)Europea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ummit10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

유럽의 기업가, 각 경제단체들,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이 모여 2030년으로 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European SDG)'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경영윤리학회(Society of Business Ethics) 총회, 예정대로 개최

미국 경영윤리학회(SBE)는 지난 83일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하고 스콧 스펜서(Google 부회장)구글은 어떤 광고를 허용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듣는 등 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기업, 경제, 윤리 국제협회(ISBEE) 총회 내년 7월로 연기

올해 열리기로 되어 있던 기업, 경영, 윤리 세계총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내년 7월로 연기되었다. 잠정적으로 정한 대회 날자는 내년 714-16일 사흘간이다.

경영윤리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기업, 경제, 윤리 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Business, Economics and Ethics: ISBEE) 주최의 이 대회는 1996년 도쿄 총회 이후 매4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당초 스페인의 빌바오(Bilbao)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윤리 문제, 산학협조가 절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윤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산학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각계 발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 규슈대 히라노 츠카(平野 塚) 교수 발표문을 소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416일 발표한 성명(COVID-19 and Responsible Businesss Conduct)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의 각종 노력(예컨대 재택근무나 서플라이 체인 등)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OECD가 제창하고 있는 책임 있는 기업행동’(RBC)을 각국에 호소했다.(참고로 OECD2011책임 있는 기업활동’(Responsible Business Conduct) 6개항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기업에 미친 막대한 영향에 비해 이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실적은 아직 미미한 게 현실이다. 단지 몇몇 논문 등에 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그 사이 간과되어 온 산업계의 불공평, 착취 구조를 개선할 기회가 되었으며, CSR의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해외 학계의 동향으로서는 온 라인 강의에 대한 지식 공유와 이에 따른 IT 지식,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띈다.

(일본경영윤리학회보(20.8.19))


 한국윤리경영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 온라인 전환 진행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서울/경기에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2회 한국경영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가 온라인(8/19() 오전 09:00부터 원래 일정대로 Zoom)으로 전면 전환하여 진행.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