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보광장

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6 기업윤리(Business Ethics or Corporate Ethics)

등록일 2024-07-30 09:10:22 조회수 538

(정의)

 

기업윤리라 함은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비자나 사회로부터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법령 같이 명문화된 규범뿐만 아니라 상관습이나 상도덕 같은 불문율의 규범도 다 포함된다.

 

이는 기업 활동의 모든 영역과 기업을 위한 종사원 개개인의 모든 행위에도 적용된다.

 

 

(컴플라이언스와의 차이)

 

컴플라이언스를 대체로 ‘법령 준수’로 번역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령 준수’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즉 법령이나 명령(시행령 등) 같이 명문화된 것뿐만 아니라 상관습이나 상도덕 같은 기업이 지켜야 할 불문율도 다 포함시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컴플라이언스와 기업윤리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연혁)

 

기업윤리(Business Ethics)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500개 이상의 대학에 전공 과정이 생겼다. 

 

기업들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사이에 각종 스캔들과 차별화를 위해 기업윤리를 표방했으나 기업 관행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기업가의 자유 침해이고 공산주의 찬양이 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기업에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기업의 행동은 투자가나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만인이 누려야 할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윤리성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또한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정보 등에 있어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들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신뢰에 성실하게 부응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기업 윤리의 구체적인 모습)

 

기업은 기업과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기업윤리의 근간으로 사시(社是)나 사훈(社訓)을 두는 곳도 많다. 사시나 사훈은 기업이나 구성원이 지켜야 할 법령과 관습법, 윤리강령, 불문율 등 제반 기업윤리의 해석과 적용에 기준이 된다. 

 

 

(최근 부상하는 기업윤리의 구체적 모습)

 

기업이 지켜야 할 생태환경 책임, 공정성, 기업 자산의 무단 사용 절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하다. 

 

 

(기업윤리의 변화)

 

기업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특성이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다. 지역 특성이라 함은 정치 · 종교 · 문화 · 풍토 · 생활양식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지역 특성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도 이에 따라 달라져 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 윤리의 경직성 완화)

 

문언의 표현이 비교적 명확한 법령과 달리 기업윤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소간 모호성 · 다의성을 피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내부신고제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반 기업윤리 행위가 바로 불법이 되든가 회복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몰리는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목록

WHY케이휘슬인가?

케이휘슬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 박사급 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의 오랜 노하우에 의해 개발된 특허기술로 케이휘슬은 운영됩니다.

케이휘슬 플랫폼의 핵심은 완벽한 익명성 보장입니다. 2중의 방화벽과 평문 암호화 기술(256비트 이상)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OP

케이레터 신청하기

케이레터 신청하기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수집 및 이용 목적 : 케이휘슬 뉴스레터 정기구독
-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 보유기간 : 신청자의 해지 요청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신 거부 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