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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8 제조물 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 Act)

등록일 2024-09-30 10:30:48 조회수 155

(정의)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물건의 제조업자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 자동차 화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설계, 제조, 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사(벤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를 두고 화제가 된 바 있다.

 

 

(민법의 일반 원칙)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법(민법 제750조 이하)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힌 자에 책임(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제조물에 대한 특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수많은 상품들에 거래 후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제조자에 책임(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래서 제조물에 대해 특별법(‘제조물 책임법’)을 만들어(2000년) 제조업자에 책임(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혁)

 

1960년대 초 미국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결과만 있으면 책임을 물리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주의의 한 형태로 판례가 형성되었다.

 

유럽에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그 균일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5년 당시 EC의 각료이사회에서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 단일화에 관한 지령이 만들어져 그 지령에 따라 유럽 각국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일본은 1994년에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었고 한국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

 

 

(기대 효과)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언제라도 제조물에 결함이 나타나면 제조자의 책임을 입증하지 않고도 결함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의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조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화가 기대되고, 제조자들에게는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의 향상 등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과 향상에 일정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의 요건)

 

1) 제조물
“제조 또는 가공되는 동산(動産)”으로 규정되어 있어(동법 제2조의 1) 서비스나 부동산, 미가공의 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결함(동법 제2조의 2)
‘해당 제조물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 3가지가 있다. 

 

3) 제조업자(동법 제2조의 3)

제조물의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거나, 제조물에 자신의 성명 · 상호 · 상표 등에 자신을 당해 제조물의 제조 · 가공 ·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 받은 자를 말한다.

 

 

(면책사유)(동법 제4조)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도 ⓵거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입수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로도 결함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와 ⓶부품이나 원재료 공급자가 제조업자의 설계에 따른 경우 등에는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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