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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이모저모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53 ISO 37002 : Whistleblowing management systems

등록일 2025-02-27 15:57:58 조회수 91

(정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모든 조직들이 윤리적 운영을 위해 내부신고 시스(whistleblowing system)을 효과적으로 설치 · 운영 ·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내용 등을 정한 국제적 표준을 말한다.

 

 

(내용)

 

ISO 37002(내부신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침)는 기업 등 각 조직이 내부신고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 부정·비리 신고를 받고, 
△ 신고 받은 부정·비리를 평가하고, 
△ 부정·비리 신고 사항을 처리하여, 
△ 결론을 내리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 아래 사항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 부정행위의 신고 장려와 활성화
△ 신고자 및 기타 관련자 지원 및 보호
△ 부정행위 신고가 적시에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
△ 조직 문화 개선과 부정행위 통제 및 예방

 

 

(적용 범위)

 

이는 규모의 대소는 물론, 관청이나 기업 등 공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조직에 다 적용된다.

 

 

(연혁)

 

ISO는 국가나 기업의 부정 · 비리 방지에 내부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4년 동안 연구진들의 연구 개발 끝에 2021년 7월28일 ISO 37002를 제정, 공표하게 되었다.

 

ISO는 ISO 37002를 내면서 “어떤 조직이든 제대로 된 지배구조(governance)를 가지려면 조직의 책임성과 조직 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speak up) 문화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원들이 조직 내 잘못을 거리낌 없이 알릴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이 표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제도적 의의)

 

ISO는 이를 발표하면서 상당수의 부정행위가 조직의 내부 또는 조직과 가깝거나 가까웠던 사람의 신고를 통해 조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이 연구와 경험에 의해 명백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직 내 부정·비리가 조직 외(감독관청이나 매스컴 등)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 당해 조직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스스로 수습할 기회를 잃고 최악의 경우는 그 조직의 평판 저하 등으로 존망의 위기에까지 치닫게 되므로 건실한 내부신고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이런 국제 표준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잠재적 이점)

 

조직은 효과적인 내부신고 체제를 갖춤으로써 다음과 같은 잠재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빨리 부정행위를 파악, 처리할 수 있고
△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며
△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의지를 널리 알리고
△ 주주 ·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 조직의 청렴성 강조로 신뢰 형성

 

 

(기대 효과)

 

이를 만든 ISO의 실무책임자 반데케르코브(Wim Vandekerchhove) 교수는 “ISO 37002를 제대로 따르면 조직과 그 조직의 이해관계(stakeholders: 기업의 주주, 구성원, 고객 등) 사이에 조직이 부패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단단한 신뢰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조직이든 훌륭한 지배구조(governance)와 투명성을 갖추려면 구성원들이 조직 내 잘못을 두려움 없이 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ISO 37002 제정 전후 각국의 동향)

 

국제투명성기구는 2022년 “조직 내 부정·비리를 조직 내부에 알려주는 내부신고야 말로 그 조직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최선의 방식”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11월 27개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내부고발제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지령’(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을 제정한 바 있는데 종업원 5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신고제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011년과 2004년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일본은 2022년 이를 개정, 일정 규모(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들에 내부신고자(일본에서는 ‘내부통보자’라 부름) 보호를 위한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ISO 37002의 3가지 원칙)

 

ISO 37002는 조직이 잠재적인 내부고발자에 주는 강력한 신뢰성(Trust)과 공정성(Impartiality), 그리고 법적 보호(Protection) 등 3 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제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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