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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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1:59:32 | 19,008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최근 기업의 불상사가 빈발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된다.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법령준수’ 또는 ‘법령과 함께 기업 윤리도 함께 준수’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기업의 윤리경영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개념이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의 충실을 통해 불상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제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게 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 compliance는 comply의 명사형인데 comply는 ‘요구 등에 응한다’는 뜻이고 그 어원은 라틴어 complere(만족시키다)에 유래한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는 복종, 응락, 승낙, 조화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기업에 쓰일 때 이 말은 단순히 ‘규칙, 약속, 법률 등에 따른다’는 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법령의 준수’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희망이나 요청 등까지에도 따른다’는 더 넓고 높은 의미를 갖게 된다. 바로 여기에 컴플라이언스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점이 있다. 법령만 하더라도 그 표피적인 법령의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법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알아내 그 숨겨진 그 이익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컴플라이언스가 관계 법령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좁게 이해될 때가 있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로 좁게 이해함으로써 기업이 법령위반만 아니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무사안일로 빠져 오히려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는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령준수나 윤리강령 준수는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일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므로 법령 이외에도 사회의 양식이나 상식 등 각종 사회규범의 준수도 필수적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경영이념이나 경영철학 등의 구현도 포함되는 아주 광의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윤리경영에 철저한 기업들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한 뒤 사내에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을 두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행동지침,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사업부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두고 시행한다.
이와 같이 컴플라이언스가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compliance management)라 한다. 컴플라이언스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부정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내부통보제도도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의 한 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삼성 그룹이 지난 2월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컴플라이언스가 아무리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감안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자의(自意)에 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조직은 법원의 권고에 의해 설치된 만큼 그 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법원과 삼성 측 사이에 간극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컴플라이언스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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