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1 Due Di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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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1:02:51 | 1,762 |
(정의)
Due Diligence라 함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삼자와 어떤 합의나 계약을 맺기에 앞서 합리적인 주체라면 자신들에 해주기를 당연히 기대되는 사전조사나 노력을 가리킨다.
이는 법률적 의무일 수도 있으나 자발적인 사전조사일 때가 더 많다. due diligence의 가장 흔한 예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 때 인수・합병회사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사전 평가하는 작업, 즉 실사(實査)를 가리킨다.
(어원)
이 말의 어원은 15세기 중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필요한 노력’(requisite effort)의 의미로 쓰여 오고 있다. 이 말은 처음에 법률 용어로 되었다가 나중에 1933년 미국의 증권법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 용어가 되었다.
(유사개념)
유사한 용어로 민법이나 상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줄여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라고도 함)가 있다. 이는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추상적 과실이라 하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민법 제695조)’를 게을리 한 경우는 구체적 과실이라 한다.
(실제 사용례)
⓵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기업금융 시의 제반 실사
⓶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OECD의 ‘외국공무원뇌물방지규정’에 따른 각 기업의 해외관계에 대한 실사
⓷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인권 배려의 책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한 ISO 26000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로서, 또는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정한 것 같은 주의의무를 due diligence라 부르고 이를 규격으로 기업 등에 요구하고 있다.
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Due Diligence
어떤 종류의 구제 요청에는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다.
⓹ 형사법상 Due Diligence
미국법상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묻는 범죄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이 바로 실사다.
⓺ 기업매수 등에 있어 당연한 조사의무
투자나 M&A 등의 거래가 있을 때 부수되는 여러 위험 또는 문제점 등을 계약 서명 전에 파악하는 이른바 ‘실사’로 불리는 절차로서 대상기업이나 부동산・금융상품 등의 자산에 대한 조사 활동을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 작업으로 변모)
우리나라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우발부채 발생으로 투자가들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확신을 위해 due diligence를 관리자나 컨설턴트에게 요구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여러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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