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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2 이해충돌방지법

등록일 2022-07-29 16:44:07 조회수 1,472

(정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 함은 둘 이상 복수의 이익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관청, 기업 등)이 하나의 이익에 충실함에 따라 다른 이익에는 반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직자나 공인 이외에 사인 사이에도 이익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 수없이 많다. 이 가운데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그르치는 몇 가지 유형만을 떼어 내 이를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이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난 5월19일에 발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이 법은 본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일부로 논의되던 중 공직자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표류하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자극을 받아 그해 국회를 통과, 올해 발효된 것이다. 

 

 

(입법 동기와 기대 효과)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 장 및 의원 등)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가 선진 각국(OECD 회원국)의 입법 동향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최소한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이 가능하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어 어느 정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


 ① 적용대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권한 위탁 받은 사인(私人) 등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②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걸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공공기관장이 배우자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고위 공직자가 산하 기관에 자신의 자녀 취업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5 가지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④ 5 가지 제한・금지 행위
           ⓐ 경쟁 없이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소유 또는 임차한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이용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⑤ 처벌 규정
  이 법을 어기면 징계처분은 기본이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어긴 경우는 3~7년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으며 그 밖의 이해충돌의 경우 1천만~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⑥ 신고 장려 및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
  누구든지 이 법 위반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 및 해당 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이 법의 준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주변 여러 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제59조)과 공직자윤리법(제2조의2)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만 철저히 지켜지면 사실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 법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김영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도 ‘공직자 윤리법’을 따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 행위 중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 다루고 있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밖의 이해충돌 우려 행위 중 10 가지만 추려 규제하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사항만 다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무부처도 제 각각이다. 

 

 

(윤리의식이 더 중요)

 

공직자들이 자칫 이 법이 정한 5 가지 신고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만 지킨다고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공정한 공무 수행을 했다고 보아주지 않는다.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어야만 목적이 달성된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비록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이더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익충돌로 보이는 행위는 모두 피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내면화 되어 있어야 한다.

 

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인(私人)인 기자들까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피해야 한다고 윤리강령에 명기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기자조직(SPJ)의 윤리강령: “Journalists should avoid conflicts of interest, real or perceived.”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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