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5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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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10:14:54 | 869 |
(정의)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같은 주요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 수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러한 행동규범에 따라 자산운용을 맡긴 위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수익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기업 부정을 감시하는 등 역할을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를 ‘스튜아드십 코드’라 부른다.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연혁)
1992년 5월 영국 카드베리(Cadbury)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카드베리 위원회가 로버트 맥스웰이 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보고 받고 경영자 개인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한 보고서(Cadbury Report)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 카드베리 보고서가 원형이 되어 2010년 영국 재무보고평의회가 투자가와 금융기관의 관계를 재조정한 워커 위원회의 스튜아드십 코드를 채택,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스튜아드십 코드다.
(세계 각국의 현황)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한국)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공표, 시행되었다. 코드의 개정 등 이의 시행을 위해 ‘한국ESG기준원’ 안에 스튜아드십 코드 센터를 두고 있다.
이 원칙의 적용대상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 이 ‘원칙’에 참여를 공표한 기관이다. 적용방법은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Comply or Explain)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투자가가 지켜야 할 스튜어드십 원칙.
1. 타인의 자산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 공개
2. 실제 직면할 이해상충 문제 해결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공개
3. 투자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가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인 점검
4.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관련 내부지침 마련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 등의 공개와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회사법과의 관계)
상법(회사법)이 주로 기업의 조직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스튜아드십 코드는 회사법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어디까지나 기관투자가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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