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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1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록일 2023-05-03 09:56:56 조회수 536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 신고자에 일정한 보상·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를 지원하는 법률이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①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471개의 공익 보호 법률을 위반한 행위나 위반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 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공익신고자라 한다. 신고자가 누구인가는 가리지 않는다.

 

② 내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중 신고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조직 등의 전 · 현직 소속원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를 법률은 일반 신고자와 따로 내부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이나 조직 등과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 등도 내부신고자로 인정되고 있다.

 

③ 공익신고 방법
신고자는 자기 인적사항과 공익침해 내용 등을 담은 신고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침해가 발생한 기관의 대표자나 사용자, 그 상급 또는 감독 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국회의원에 제출한다. 거짓 내용이거나 금품 등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누군가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의 공개나 보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원상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상 및 포상 제도)

 

내부공익신고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어 국가·자자체나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부분은 2023년 2월 법 개정으로 추가)에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현저히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 방지를 가져 온 경우 2억 원 이내의 포상금도 줄 수 있다.

 

 

(각국의 입법례)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1778년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이 있다, 이 법의 현대적인 모습은 1989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연방 기관의 부정에 대한 법률이고 기업 부정에 대해서는 'Sarbanes-Oxley Act'(2002년)가 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영국에서는 ‘공익공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1998년),  일본에서는 ‘공익통보자 보호법’(2004년) 등이 있다. 유럽공동체(EU)는 2019년 각 조직 내에 부정·비리 등 위법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체제 구비를 권장하는 ‘내부고발 지침’(Whistleblower Directive)을 마련한 뒤 현재 27개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반영한 국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각국의 입법 추세)

 

조직 내의 부정·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부인이다. 조직 비리의 83%가 내부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최근 각국의 입법은 내부인의 비리신고를 조직 내에서 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스스로 자정(自淨)의 기회를 갖는 쪽으로 유도하는 추세로 있다. 앞서 말한 EU 지침이나 작년에 개정된 일본의 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EU 지침은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 구성인이 조직의 부정·비리를 조직 내부에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고(encourage internal reporting) 그 구체적인 조치로 직원 250 명 이상의 공·사 모든 조직은 2021년 12월까지, 직원 50~249명의 조직은 2023년 12월까지 내부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일본은 2022년 개정법에서 종업원 300 명 이상의 모든 조직에 내부신고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300 명 이하 조직은 노력 의무 부과)

 

 

(우리의 현실)

 

선진 각국의 이 같은 입법 추세는 내부신고제(internal reporting system)가 기업 등 모든 조직의 부정·비리를 방지하면서 그 조직이 자정(自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 등 모든 조직에 이를 의무화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제는 지난 2월 법 개정에서도 공익신고로 보상이나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만 늘렸을 뿐 신고 창구를 조직 내(또는 그 지정자)에 둠으로써 조직 관리자의 내부통제 의무와 조화를 이루려는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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