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3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CS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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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7:50:48 | 759 |
(정의)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CSDD)이라 함은 EU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도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말한다.
EU 이사회가 2022년 12월 합의안을 채택했고 올 상반기 안으로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앞서 2021년 3월 유럽의회가 공급망에 대한 각 기업의 실사 의무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의 적용대상 기업은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고 그 기업의 공급망까지 인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지를 실사를 통해 가려내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그 예방과 피해구제책도 마련해야 하며 위반 시엔 행정제재나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
(적용대상)
임직원 수 5백명 이상, 연 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법 시행과 함께 바로 적용되며, 섬유·농축수산·식품·광업·철강 등 인권과 환경에 부정정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업’(High-impact Sector)의 임직원 250명 이상, 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은 2년 간 적용이 유예된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갖춘 한국 기업이 EU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경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도 ESG 준수가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GDP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이 법안의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을 것으로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이 내다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EU의 CSDD를 앞으로 국내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될 해외 규제가 될 것으로 내다 봤고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IMI)도 우리 기업들이 당장 ESG경영을 서둘러야 할 이유 3가지 중 첫째로 EU의 'ESG 공급망 규제‘를 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EU 진출 기업이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자기 회사 공급망의 인권·환경 관련 위험의 식별·예방·피해구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EU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CSDD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은 미흡한 걸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청기업 48.2%, 협력업체 47.0%가 별다른 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BK경제연구소는 그 대책으로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세제·금융 지원, ▲ESG 전문인력 양성 등을 건의했다.
(향후 전망)
한국의 모범규준은 ▲이사 및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한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株主權) 보호, ▲내·외부 감사에 관한 규정,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부패 근절을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윤리규정은 자기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회사, 계약업체, 협력사, 합작투자사의 임직원도 준수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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