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35 ESG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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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17:08:31 | 676 |
(정의)
투자가들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택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형태(Governance)의 성취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진다.
기업들이 이러한 ESG 추진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ESG 공시라고 한다.
(ESG경영)
ESG경영이란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형태의 3 요소(ESG)를 중요시하는 경영방법을 말한다. ESG라는 말은 2006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금융계에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제창하면서 처음으로 나왔다.
PRI는 투자의 분석이나 주식소유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 관련 정보 이외에 환경, 사회, 지배형태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SG 정보의 주요 내용)
① 환경(Environment)
▲ 기후변화 대응 ▲ 자원순환 대처
▲ 폐기물 오염대책 ▲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삭감
② 사회(Society)
▲ 다양성(Diversity)과 통합성(Inclusion) ▲ 적절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 제품의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 ▲ 지역사회에 참여 등
③ 지배형태(Governance)
▲ 기업지배형태의 정비 ▲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참여
▲ 법령(Compliance) 준수 ▲ 적절한 정보 공개 등
(ESG 공시의 필요성)
최근 들어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은 기업의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경영에 대한 기대로 함축된다. 이에 따라 투자가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이 방면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SG 공시의 의무화)
이 같은 투자가들의 요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22년부터 EU와 미국을 비롯하여 기업의 ESG경영 실적 공시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국가가 나오게 되었다.
EU는 2022년 3월 금융기관의 돈이 ESG경영 원칙과 부합되게 운영되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RD)을 의무화했고 금년 6월 유럽의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했다.
EU는 이 지침에 따라 종업원 250명 이상,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연매출 4천만 유로 이상 중에서 2가지 이상 충족하는 기업은 2024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미국도 2022년 3월 증권거래위(SEC)가 모든 상장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리스크와 관리, 그리고 리스크가 영업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시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올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의 ESG 공시 의무)
한국도 ESG공시 의무화가 예고돼 있다. 2021년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조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장기업의 ESG공시가 의무화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2030년 이후로 될 예정이다.
(ESG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과 대처)
우리의 주요 시장들인 EU와 미국의 ESG공시 의무화에 이어 한국에서도 공시 의무가 실시됨에 따른 국내기업의 반응은 대체로 ‘부담스럽다’였다.(한국상장협의회가 21년 797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6%가 ‘부담 느낀다’ 회답)
국내기업의 이러한 반응과 관련, 전문가들은 ESG공시 의무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추세로 받아들이고 공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나라마다 공시기준이 다르고 글로벌 표준이 없는 현실을 감안, 각 기업들은 여러 나라들과 기관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 기준에서 공통점을 찾아내 착실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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