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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들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5.3.27 재정·공포되었습니다.
2.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본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본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 교육훈련ㆍ복무·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