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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시 본청과 사업소, 공기업 및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개선권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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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정 또는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ㆍ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