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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여기는 고용노동부 공직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금품 해결 요청 등의 진정이나 근로감독 청원 등 기타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민원신청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유의사항)
- 부패행위 등 신고유형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등의 경우 접수되어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익명 또는 무기명 신고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방법)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추측성·음해성 내용인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대상자)
고용노동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 (신고대상 비리행위)
-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조리/부패
- 기타 부조리/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