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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광주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비리, 갑질, 금품·향응수수·횡령 등 비리, 소극행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공공재정의 부정청구행위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접수된 제보 내용은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익명 제보된 내용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익명 제보된 내용이 타당할 경우 신고내용은 감찰·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1. 공금횡령, 금품 및 향응수수 등 공무원의 부패행위
2. 부당한 예산집행, 불공정한 계약 등 공무원의 불법행위
3. 갑질행위, 소극행정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4. 공공재정(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부정청구 행위
1. 부정부패와 관련없는 단순민원이나 불편사항
2.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3. 근거 없는 비판이나 음해, 비방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중복으로 제보할 경우
5. 단순 민원, 고충민원, 불만 및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의 경우
※ 처리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
1.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보자의 개인정보 미입력, 추적가능한 IP가 남지 않아 철저한 익명성 보장
3. 익명신고는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모바일 App을 통한 제보
앱스토어에서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의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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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정 또는 비위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ㆍ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