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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
이 곳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갑질 행위 등 내부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일반 민원 접수, 범죄 신고는
182, 11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는 실명으로만 가능하고
내부비리에 해당할 경우 '민원처리법'에 의거하여
정식 민원으로 처리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