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SWV라인은 Stop Workplace Violence Line의 약자로, 직장폭력의 예방과 신고를 위해 도입한 케이휘슬만의 신고라인입니다.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회사에도 노출하지 않고 해결 받고 싶어하는 경우를 위한 신고라인 입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또한, KBEI는 케이휘슬 헬프라인 회원사에 대해 연 2회 이하의 해당 신고 건에 대해 무료로 접수 및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3회 이후는 신고자 별도 부담)
홈페이지 신고 (익명성 보장)
KBEI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On-Line 중재의 이점과 편의성을 활용,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직위·직책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알 수 없으며, 설혹 다른 요인으로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관련내용 일체 비밀을 준수합니다. (자문에 응하는 변호사, 교수 등은 비밀엄수 서약을 합니다.)
자문단 의견의 수렴 (변호사/교수/전문가)
KBEI에서는 SWV Line을 구축하여, 자문단(변호사/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인에게 자문내용을 통보합니다.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 유무와 내용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의 동의하에 KBEI 자문단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을 도모합니다. 자문단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 당사자의 합의요청이 있을 시, 양 당사자의 면담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해결의 도모 (자율적 합의)
신고인은 SWV Line 자문단이 제공한 자문과 권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피신고인에게 제안합니다. 피신고인이 이를 수용치 않거나 쌍방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BEI는 피신고인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SWV Line 자문단의 수차례에 걸친 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SWV Line은 신고업무 처리를 종료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업무종료 후 발생되는 신고인, 피신고인 간의 조직 내 문제와 법정분쟁에 대해 KBEI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 직장폭력과 왕따 및 성희롱은 직장의 동료, 상사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직 전체에 의해 발생됩니다. KBEI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해결 프로그램인 SWV Line은 신고인, 피신고인 사이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해 조직내 화목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의하면 1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방지교육은 기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정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대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사법적 판단에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법원의 작량감경(酌量減輕 :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 [형법 제53조]) 등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신고 · 처리 과정
부가서비스 내용 안내
SWV Line은 기존 헬프라인(Help Line)과 별도의 선택 부가서비스입니다.
헬프라인 회원사의 경우, 연 2회의 신고 건에 한해 자문단의 검토 및 자문료를 무료서비스 합니다. 단, 우편료 · 교통통신비 등 실비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부담합니다.
회원사가 아닌 경우 KBEI와 SWV Line 사용에 관한 별도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