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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27일2호

뉴스 TOP 3

[매일노동뉴스(20200821)]

성희롱 시정권고 10건 중 7건 권력관계서 발생

[교수신문(20200817)]

권익위, 사학비리 제보 교수 보호 나서

[Navex global(20200730)]

We Need to Preserve and Protect Whistleblowing in This Time of Challenge

회원사 청렴활동

광주도시공사 청렴도 제고 워크세션 실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6월 중에 공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 및 갑질실태 조사의 결과를 6월 30일에 전체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 하루 동안 3회에 나눠 실시한 심층토론에 참석한 100명의 구성원은 감사실에서 사전에 토론내용에 따라 나눠진 분과활동에서 개인청렴, 조직청렴, 업무청렴(인사업무, 예산집행업무, 업무부당지시), 갑질 등에 관한여 심층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금번 심층토론 워크세션에서 제기된 내용은 추후 팀장 이상의 간부급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온라인 윤리교육학습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본 연구원은 2020년 9월 초부터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2 가지 실질적인 학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한 주제(토픽중심)을 짧게 요약 전달하려고 합니다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현실 문제를 구성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약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② 다른 한 가지의 학습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녀들의 건전한 학원생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적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은 본 연구원 본래 업무의 일부로서 회원기관의 학습훈련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해 2018.8.10. 특허청으로부터 (온라인경영윤리 교육 시스템 및 그 교육방법][제 10-1887018호]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 ◆ [비즈니스 챌린저 프로그램]                      [CEO와 최고경영자의 비즈니스 챌린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입니다.][CSR-토픽 No.1] :글로벌 기업은 자체의 [내부경고 시스템]를 활용해[事前的保險]에서 기대할 수 있는 [便益]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경쟁은 보안과 위험관리와는별도로 점차 [조직내부경고 시스템: whistle-blowing]을 새로운 전략적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최근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리스크 예방의 강화방안에 따라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와는 달리, 구성원 중심의 [사전적 안전장치], 즉 [내부경고제도]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상의 조언]이 시스템의 활용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조언합니다. 즉, 글로벌 비즈니스 CEO와 최고경영진에게 [내부경고 시스템]라인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고경영자 측에서 조직내부의 시정안건을 정식으로 제시한 익명의 구성원을 색출하거나, 제보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퇴출 등의 가혹한 행위를 감행해 왔든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조직문화에 의한 가치창출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을 조언 합니다. [해설]:기업 활동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자동차와 식품의 약품 등 생명과 연결되는 제품의 리콜 은폐, 불량식품제조, 부정회계처리, 환경파괴적활동에 의해 결과적으로 조직 존속을 위태롭게 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 또는 각종 손해보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상받는 사후[事後]적 보험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부신고 시스템]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사전[事前]적 보험의 성격과 그 효과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년 칼럼] CSR의 평가와 글로벌 경쟁력 - CSR이 국제경쟁력을 이끈다

CSR의 평가와 글로벌 경쟁력-CSR이 국제경쟁력을 이끈다-       김    정   년(서울대 명예교수)  무리한 정부규제의 강화는 시장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규제강행은 시장활동 그 자체를 위축시켜 경제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기능성이 높다. 이것은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과정이 있으나, 우선 정부의 규제수단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 수단 또는 유연한 방책을 찾는 것에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시민성”을 강화하는 정책 또는, “시민규제” 방안에 의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된다. 효율적인 정부통제방안의 모색 지금도 기업규제에 대한 한계와 범위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구조조절에 필요한 수단으로 수시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틀림없이 이런 현상은, 글로벌 경제가 제도적인 규제실패나, 혹은 구조적인 통치 결함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과 시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부통제에 대한 4가지 중요한 방법을 요약해둔다.    (1) 첫째는 중요한 공공정책의 메커니즘인 교역정책의 역할을 덜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엄격한 제품생산과 이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은, 거래상대방의 무책임한 노동 및 환경적인 실천위반과 인권에 대한 옳지 않은 사실들로 알려져 있는 국가의 제품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종의 교역제한조치이다.  가령, 미국의 동물보호기준에 위배하는 거래상대국에서의 제약이며, 이것은 미국과 EU의 “특혜교역특전:preference trade privileges (주로 인권보장과 환경보존의 원칙, 노동자보호 등을 강조함)”에 속한다1).     이 제약에 저촉되는 개도국의 수출품목은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은 선진 교역국들이 상대방 거래국가 광의의 CSR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교역차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2) 정부에 의한 글로벌 기업의 관리와 글로벌 시장의 소극적인 영향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국제적 규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임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환경에 관한 수많은 협정 및 협약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글로벌 교역과 생산은 지속해야 한다.  물론 이들의 선진국의 까다로운 환경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국제열대목재기구(ITTO: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는, 수출국의 NGO측이 삼림의 인증증명과 라벨 링 시스템(labeling sys-tem)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때때로 마찰들이 발생하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각종 규정은 꼭 강제적인 시행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국제적인 인권문제도 거의 자율적 방안으로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은 대부분 가이더라인(권유정책)으로 받아드리면 된다. 그러나, UN 위원회와 국제환경보호기구를 비롯해 OECD,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세계은행, IMF 등의 권위 있는 수많은 국제기구에서는 때때로 지원조건과 융자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취지와 규정에 관한 사항은 폭넓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 국제기구들이 제의한 CSR중심에서 엄격한 규정에 위배된 행위는, 글로벌 사회로부터 국가와 기업조직에 대한 브랜드와 평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2).   (3) 정부가 글로벌 기업활동을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 국가에 본부를 둔 글로벌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관련해 더욱 심도 있는 통제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가령, 미국의 연방법으로 제정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처벌하는 특이한 “해외부패방지법: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77”등이 있다.  이 법령은, 1973년5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4백여개의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3억이상의 뇌물제공사건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의 금지규정(뇌물금지법:antibribery provisions:1934)이며, 다른 하나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의거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경리규정:accounting provis-ion)으로 구성되어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1999년 OECD 회원국에도 별도내용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3).   (4) 끝으로 경제적 글로벌의 소극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에는, 자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복지와 국내환경중심의 개선과 보호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경험한 케이스이다.  즉, 그들의 특권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공업화를 이끌고 점차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었다. 결국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경제발전에 성공하면서 보다 여유 있는 환경보존과 진취적인 사고력,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문화창달과, 책임능력을 갖춘 행동규범과 처세에도 익숙해지고있다.  대체로 순조롭지 않는 국가에서는 그 자체의 공공조직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들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일지라도, 주로 국민의 후생보호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않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4).자발성과 후진성의 밸런스  항상 문제되는 것은 자발성(willingness)의 결여이다. 이것은 대체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함과 정치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에 있다. 문제는 후진성(backwardness)을 극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4가지 제안은 한마디로, CSR 실천에서 본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폭 넓은 방책들이다. 다시 말해, 경쟁력우위와 관련이 깊은 CRS의 기능은, 국가의 전략적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구동체(驅動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규제와 CSR의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CSR의 전략적 구축은 규제가 아닌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다(CSR이 국제경쟁력을 이끈다)5).       인간은, 일상적으로 물질적인 자원생산에 몰두하려는 심리적인 충동에서 가끔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경험한다. 물론 불충분하기는 하나, 이의 중재를 통해 정치적 수단과 협력에 의해 시장간의 관계개선과 중요한 업무처리에 참여와 합의의 길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일련의 사회생활패턴은 틀에 박혀 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사회는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하나, 이의 원활하고 확고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려면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특질이며 어설픈 메커니즘이기도 하다6).  공동체사회는, 기업으로부터의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공동체사회의 참가와 투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영향권 안에 놓여있다. 바로 이러한 커다란 영향력에 지배되는 것에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들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폴 트레시(Paul Tracey)교수는 아래와 같이 평하고 있다.  그는, 21세기의 초기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조직형태인 기업은, 폭넓은 사회적 미덕(social good)을 위해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에 집중하게 될 것을 지적한다. 물론 이것은 예외 없이, 세련된 전략과 고용 등의 모든 재원조달을 포함하며, 또한 사회공동체 참여에는 폭넓은 CSR 원칙이 존재하는 컴플라이언스 행동지침의 엄수를 전제로 한다7).  이와 동시에,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기업은 교육을 포함한 범죄행위의 감소와 지방행정부문과 공공부문의 영역범위로 점차 지배의 손이 뻗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행정부 또는 각종 산업부문의 대행기관 및 대리권행사(agencies) 사설 형무소와 사설조직 및 주요공공기관의 경비감시 및 보안업종, 기타 사회공공시설 관리와 정부대행기관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행동의 급속한 성장발전과 동시에, CSR의 실천과 이의 참다운 가치와 비전에 관한 교육훈련은 소홀히 다루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들의 성과와 수단방법의 강화는,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와 기업평판을 높이며, 리스크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CSR의 행동실천은, 상업상의 거래와는 달리, 초 법률적 또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를 주요시하며, 비즈니스 중심의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CSR은 특이한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CSR활동은 공동체사회에서의 투자를 비롯해 협정에 따른 신규모집과 훈련계획, 지역 공동체사회와의 협동을 지원하는 역할중심에 있다8).    달리 말하면, CSR활동은, 시장참여자와 넓은 뜻에서의 전략을 세우고 이를 검정 또는 제도화하는 것에서 새로운 관계를 조정하는 업무이다. “시민기업”의 차원에서 본 기업책무는, 미래의 기업모델과 실천,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폭넓은 책무개혁에 속하며, 이것은 경쟁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9). 1) David Vogel, The Private Regulation of Global Corporate Conduc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7,p.13,cf.2) David Vogel, op.cite.,(2007),pp.15-16,cf.3) David Vogel,op.cite.,(2007),p.16,cf.                                                 4) David Vogel, op.cite.,(2007),pp.16-17,cf.  Simon Dadek, Emerging Nations ad Sustainability, Chimera or Leadership?,   November 2010, Working Paper No.61, A Working Paper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pp.162-163,cf.  Simon Dadek, Third Generation Corporate Citizenship: Public Policy and Business in   Society, 2001, pp.43-44,cf.                                                  5) Fiona Shadbolt, Closing the Gap Between CSR and Regulation: How can Corporate    Social Resposibility Fill the Gaps in Environmental Governance in Australia?,    Certificate of Advanced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iversity of Geneva, June 2011,p.9, pp.18-19,cf.   Rachel Leng, Japan’s Civil Society from Kobe to Tohoku: Impact of Policy Changes    on Government-NGO Relationship and Effectiveness of Post-Disaster Relief,    East Asia Department, Harvard University[About/ Email], Vol.15,,Issue    1(Article 2 in 2015), pp.3-4,p.12,cf.                                         6) Simon Zadek, The Civil Corporation, Revised Edition with New Introductory Essay, 2006,pp.1-2,cf.                                   7) Katherine Trebeck, “Private Sector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Concepts, Actions and Synergies”, CPPR:Centre for Public Policy for Regions, Working Paper No.9, July 2007,p.2,cf.                           8) Katherine Trebeck, op.cite., 2007, pp.2-3,cf.                                       9) Simon Zadek, The Civil Corporation, Revised of Edition with New Introductory Essay,2006,p.3.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8월)

① EU의 CSR(Corporate Sustainability & Responsibility)은 Europea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ummit를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 유럽의 기업가, 각 경제단체들,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이 모여 2030년으로 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European SDG)'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② 미국 경영윤리학회(Society of Business Ethics) 총회, 예정대로 개최 미국 경영윤리학회(SBE)는 지난 8월 3일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하고 스콧 스펜서(Google 부회장)의 ‘구글은 어떤 광고를 허용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듣는 등 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③ 기업, 경제, 윤리 국제협회(ISBEE) 총회 내년 7월로 연기 올해 열리기로 되어 있던 기업, 경영, 윤리 세계총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정적으로 내년 7월로 연기되었다. 잠정적으로 정한 대회 날자는 내년 7월14-16일 사흘간이다. 경영윤리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기업, 경제, 윤리 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Business, Economics and Ethics: ISBEE) 주최의 이 대회는 1996년 도쿄 총회 이후 매4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당초 스페인의 빌바오(Bilbao)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④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윤리 문제, 산학협조가 절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윤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산학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각계 발표가 있었다. 이 가운데 일본 규슈대 히라노 츠카(平野 塚) 교수 발표문을 소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4월16일 발표한 성명(COVID-19 and Responsible Businesss Conduct)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의 각종 노력(예컨대 재택근무나 서플라이 체인 등)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OECD가 제창하고 있는 ‘책임 있는 기업행동’(RBC)을 각국에 호소했다.(참고로 OECD는 2011년 ‘책임 있는 기업활동’(Responsible Business Conduct) 6개항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기업에 미친 막대한 영향에 비해 이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실적은 아직 미미한 게 현실이다. 단지 몇몇 논문 등에 보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그 사이 간과되어 온 산업계의 불공평, 착취 구조를 개선할 기회가 되었으며, ⓒCSR의 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해외 학계의 동향으로서는 온 라인 강의에 대한 지식 공유와 이에 따른 IT 지식,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띈다.(일본경영윤리학회보(20.8.19))⑤ 한국윤리경영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 온라인 전환 진행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서울/경기에서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2회 한국경영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가 온라인(8/19일(수) 오전 09:00부터 원래 일정대로 Zoom)으로 전면 전환하여 진행.

[Ethical Reasoning] 윤리적 사유의 근육키우기 - 신간 도서 `책임지고 돈 버는 기업들`

제목부터가 눈길을 끄는 책이 최근 출간되었습니다. 책임지고 돈 버는 기업이라고 하니 책임지고 돈버는 개인도 있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최근을 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윤리, 감사 청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안목을 키워 줄만한 책이라 소개합니다.이 책은 협의의 CSR 해석이나 사회공헌 용어에 매몰되어 놓치기 쉬운 전략적 CSR의 본질을 분석하는 등 전략적 CSR에 대한 포괄적 개요와 핵심개념과 혁신적 모델을 소개하고 실무적 도전 과제를 제공한다. 1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적 정의, 2부에서는 전략적 CSR을 지지하는 지적 체계에서의 이해관계자 관점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CSR의 법률적 관점을 제시하고 4부는 행동적 관점, 즉 조직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설명과 함께 CSR을 탐색한다. 5부에서는 전략적 CSR의 기원을 설명하고 마지막 6부는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가치기반 비즈니스 구축을 통해 조직 전반에 걸쳐 CSR 관점을 내재화하는 방법을 알려준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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