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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31일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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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청렴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펼쳐
▲부산교육청 청렴실천다짐릴레이캠페인 (출처: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청렴실천 다짐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도의 청렴실천 의지 표명과 솔선수범을 통해 반부패·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 캠페인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부패방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일 개최한 ‘신문고 타고식’을 시발점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타고식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실천 다짐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16일에는 교육청에서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북부는 청렴행 : 청렴을 행하면 행복합니다.’, ‘존중과 배려 속에 함께 웃는 동래교육’등 교육지원청 청렴실천 의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또, 16일부터 교육청 예산기획과와 학교생활교육과를 시작으로 다음 부서를 지명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캠페인은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부산교육 전반에 반부패·청렴 공감대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2022년도 3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pen.go.kr/open/board/view.pen?boardId=BBS_0000025&menuCd=DOM_000000104006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B2%AD%EB%A0%B4&dataSid=5933365
의정부시, 청렴도시 구현에 역량 집중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3대 전략 21개 과제 추진 ▲의정부시, 청렴도시 구현에 역량 집중(출처: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3월 7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2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와 시에서 측정한 갑질인식 조사, MZ세대 인식 조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토대로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올해 초 부시장 주재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해 청렴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 청렴인식 개선 및 청렴사회 조성, 부패방지시스템 실효성 강화 등 3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청렴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을 실시해 시의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청렴콜을 도입해 청렴도 측정 대상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직무역량 다면평가 6급 이상 리더역량으로 적용된 청렴성 항목을 전 직원 공통역량으로 확대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7개 세부과제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청렴인식 개선 및 청렴사회 조성 방안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운영과 아침을 여는 청렴 방송 실시, 선거, 명절 등 취약 시기별 청렴주의보 발령, 함께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라떼 선배와 MZ 후배 공직자와의 간담회 추진,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등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등 청렴 내재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의정부 실현을 위한 7개 세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방지시스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는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비위행위에 무관용의 원칙 적용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 7개 과제 이행을 통해 부패 제로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최우선이며, 특히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전 공직자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의정부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2022년도 3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44005&ptIdx=1709
부산시 자율 청렴동아리, 「제7기 청렴갈매기」 활동 개시
◈ 부산시 소속 90년대생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7기 청렴갈매기’ 출범… 어제(17일) 오후, 발대식 개최하고 본격 활동 돌입 ◈ MZ세대 직원들의 참신함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 활동 펼칠 예정…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으로 공직사회 내 청렴도 향상 기대 부산시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청렴갈매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7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제7기 청렴갈매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청렴부산’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양한 청렴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부산시 소속 90년대생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2016년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렴 연극과 청렴송 제작, 플래시몹,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펼쳐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 시는 청렴갈매기 7기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펼쳐 부산시 MZ세대 공무원들의 참신함과 젊은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에 도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청렴 시책 아이디어 뱅크’라는 명성에 걸맞게 조직 내부에 청렴 반향을 일으킬 다양한 청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오는 5월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청렴갈매기들의 참신하고 새로운 청렴 시책이 청렴한 시정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2022년도 3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busan.go.kr/nbtnewsBU/1522208?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EC%B2%AD%EB%A0%B4
고양시, 간부 공무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실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일 평화누리실에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2년 고양특례시 원년을 맞아 청렴 일등 도시로의 도약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부 공무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양특례시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앞장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모범이 될 것”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실현에 앞장 설 것”을 선서했다. 또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추구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운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 자가진단 실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문 배포, 신규공직자 청렴서약식 등 청렴결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공정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공직자의 청렴이며 갈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2022년에는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2022년도 3월 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goyang.go.kr/news/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90&q_bbscttSn=20220303112442036&q_estnColumn1=All
천안시,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총력전 돌입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 및 청렴 시책 보고회 개최, 시민에게 신뢰받는 더 청렴한 천안! 천안시가 1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더 청렴한 천안을 위한 ‘청렴서약’ 및 ‘청렴실무추진단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는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로 4급 이상 간무공무원과 청렴지킴이부서장 3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과 종합청렴시책 및 분야별 시책보고,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천안시를 위해 고위공직자가 앞장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수행 시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 행사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결과에 대해 반성하면서 올해부터 개편된 청렴도 측정 방법을 공유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직전년도 보다 한 계단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천안’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제 12개 시책을 추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상위권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인다. 4대 전략과제는 ▲청렴제도 활성화 및 자체제도 개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부패요인 사전예방 및 신고제도 활성화 ▲청렴문화의 확산으로,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려시대 상피제도, 조선시대 청백리 등 예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은 꾸준히 강조됐다”며,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천안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 2022년 3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cheonan.go.kr/cop/bbs/BBSMSTR_00000000047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312919ik7qF6sf4yo8&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EC%B2%AD%EB%A0%B4
인천시, 3월 10일 청렴캠페인 스타트!
「청렴의 날10.2」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공직사회 청렴실천 앞장서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일 「3월 청렴의 날10.2」를 맞아 선거철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살피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인천시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시청 본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렴도시 인천’조성과 공무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10일을「청렴의 날10.0」로 브랜딩하여 운영한 것을 올해 업그레이드해 「청렴의 날10.2」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달 시청 본관을 시작으로 매월 시 산하 사업소 및 공직유관기관 등과의 합동 캠페인을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직접 접촉 없이 진행하며, 오는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익‧부패신고제도 등 다양한 청렴제도와 정책들을 알기 쉽도록 간행물로 제작한 「인천청렴뉴스」와 「건강한 청렴루틴 시작」홍보물을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캠페인으로 전개한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청렴의 날10.2」를 통해 내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인식 변화와 청렴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인천시 역사 이래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고, 이 평가에서 「청렴의 날10.0」이 주요한 성과로 평가받은 만큼 올해도 청렴의 날 운영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2022년 3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4280874&curPage=1&beginDt=&srchRepTitle=%EC%B2%AD%EB%A0%B4&srchRepContents=&endDt=&srchMainManagerDeptNm=
경상남도교육청, 청렴 추진 계획 수립으로 힘찬 출발!
‘청렴을 친구79가치’, ‘부패·공익신고 한번애(愛)서비스’ 제공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자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청렴 추진 기반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점검·보완 △부패행위 근절 신고자 보호 강화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2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지난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당한 업무 지시 분야, 부패 공익 신고 환경 조성과 신고자 보호 분야,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기반 구축을 중점 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부당한 업무 지시 분야에서 갑질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고 갈등을 해소하는 전담 상담 창구 ‘청렴을 친구79가치’ (☎1533-0079)를 만들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패·공익 신고 시 신고부터 보상까지 신고자가 한 번의 노력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한번애(愛)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대비하여 안내서와 운영 지침을 마련해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청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2년 3월 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212&menuCd=DOM_000000135001001000&startPage=1&dataSid=1449850
경상남도, 청렴도 재도약을 위해 본격 ‘시동’
- 28일, 전 부서 참여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 - 4개 분야, 총 24개 세부과제의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경상남도는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을 목표로 본격적인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나선다. 도는 28일 2022년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공유 및 부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임명효 감사위원장 주재로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 부서 청렴업무 담당팀장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2022년 청렴도 향상 대책 설명 ▲여비·초과근무수당 등 예산집행 유의사항 안내 ▲청렴도 향상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부패예방 기능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차단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 4개 추진전략에 총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2년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주요 세부추진 시책은 다음과 같다. ㅁ 부패예방 기능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차단 상시 감찰체계 구축을 위한 ‘공직감찰TF팀’과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의 청렴도를 전화 모니터링하는 ‘청렴경남 지킴이콜’ 운영,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대형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각종 계약 체결 및 완료 단계에 청렴 실천사항을 전달하는 ‘청렴 알리미 문자서비스’, 조직 내 부패 노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ㅁ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청렴을 일상화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형 청렴주간 운영’, ‘청렴배지 제작’, ‘대형공사장 청렴 안내판 설치’, ‘청렴 통화 연결음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제도화를 위해 ‘(가칭)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다. ㅁ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강화 아울러, 공직자들과 외부 민원 관계자들의 올바른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현장 순회 청렴소통 교육’, ‘부서별 청렴 토론회 개최’, ‘고위공직자 청렴리더 특강’, ‘사이버 청렴 교육과정 개설’ 등 연중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ㅁ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이 밖에도 ‘명예도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 등 도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 구축해 각종 부패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 통합센터’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도정을 원하는 도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깨끗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청렴도는 자연스레 향상되고, 도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청 2022년 2월 2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60&menuCd=DOM_000000104001003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searchOperation=AND&keyword=%EC%B2%AD%EB%A0%B4&categoryCode1=A&dataSid=41631423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대 혼돈시대에 맞서야 할 정책입안자와 관리자의 엄정한 "책무수행"의 강화 : 글로벌 경제는 의외로 빠른 인플레와 거센 역풍에 휘말려가다
변형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실속은 의외로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세계적 협력(global corporation)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일수록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구조개혁중심의 새로운 프레임 구축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상황은 산업구조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시작된 경제불황과 교육과 노동작업조건(working conditions)의 변동에 대한 우려입니다1). 이것들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과는 다른 사업계획(work project)과 사람중심의 노동인력(workforce)과 직장(workplace) 이동 등, 중요한 변동요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2). 특히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세계경제 동향에서 세계경제성장은2021년 (5.9%)에서 2022년에는 (4.4%)로 감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투자감소와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부분적으로 상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IMF는 저소득국가의 60% 정도가 채무상의 고난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3). [미래의 참다운 사회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책관련자의 책임과 신뢰성에 비례한다] 코로나 팬데믹 변형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위협과 산업경제구조 시스템의 파행과 교란에 의해 장기적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3년간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질병과의 사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난국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민간기업과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기타 주요 사회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상호 간 업무상의 신뢰와 책임감을 앞세워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실천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팬데믹의 각종 변형 바이러스는 미래 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이미 사회경제기반과 인명 및 자산상의 막대한 피해와 손실의 복원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전문가에 의하면 오미크론 이후에 나타날 증세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의 경고에도 무관심한 대응으로 커다란 회생들이 뒤따르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영국의 대영 학사원(The British Academy)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전에 '기업의 미래'(Future of the Corporation)에 대한 리포트인 [21세기에 대비한 비즈니스 개혁: 2018]에서 주요한 개혁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즈니스의 새로운 개혁들이 기업과 공공이익 간의 합리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비즈니스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인식과 학습과 해석으로부터 진취적인 기업 활동과 상호 간의 긴밀한 제휴 아래서 솔선 발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4).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항시 스피드 게임을 이용해 달아나는데, 이를 붙잡는 자와 법률은 항상 느린 게임에서 방황하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의 줄거리는 과거 19세기 중엽 이후 미국의 급속한 산업발전과정에서 공황이라는 대혼란과 암흑으로 뒤바뀐 세상을 설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사건은 한 마디로 기업의 사회적 타락과 비도덕적 행위와 무책임한 수치스러운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치른 혹독한 시련과 경제적 고난의 기록들이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급속한 산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무질서한 쟁탈전과 파렴 치한 행위로 사회적 책임감의 도외시와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던 험악한 현실을 체험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처럼 무질서한 혼돈시대에도 거의 틀림없이 질서와 규정은 물론 법과 제도를 도외시하는 무리들의 악덕행위가 난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혼탁한 사태로 변질된 모순된 환경에서도 질서를 어겨 자신들의 탐욕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도둑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유유히 여유있게 달아나는데도 규제와 법은 한참 뒤(길게는 몇 년간)에서 이를 쫓아가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제도개선에는 많은 이해관계와 권한의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법률과 제도를 바꾸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개정과 수정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전체의 상호간 이해관계와 또는 법률간 혹은 각 제도간의 충돌을 최소로 조절하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래의 산업구조변동에 대한 주의 깊은 취급과 다양한 프레임 시나리오의 검토] 그런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의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글로벌 산업구조개혁에서 거의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후의 사회경제의 구조개혁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많은 주요 변수에 대해서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겠으나, 이에 주의 깊은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그 내용들은 별도의 폭넓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관련 기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5). 특히 금후의 산업구조개혁에는 생태-기후변동(eco-climate change)과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 코로나 팬데믹 이외에도 미ㆍ중간의 무역마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의 국제적 대형사건으로 인한 국제무역거래의 위축도 금후의 글로벌 산업구조조정에 적지 않는 걸림돌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관측 됩니다. [미래의 글로벌 경쟁의 변혁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 이미 뉴스를 통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금후 산업구조 조정에서 어떤 형태로 정착 또는 소멸 및 합병될 것인가에 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점차 윤곽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산업계는 최근에 각종의 군소 서비스 및 물류 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발점은 주로 업종별에 따른 부문별 간의 이색적인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점차 사업추진의 탄력성이 생기게 되면 대개 단체교섭권을 악용해 강력한 파업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집단행동은 노동이론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대형 유사업체들의 M&A 대상으로 곧 흡수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이 많습니다. 결국 미래산업에 관한 방향과 이의 범위 및 진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더욱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원 스스로가 마치 중세기의 [암흑시대:dark ages]를 연상케 하는 음울한 상황에 빠져드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별적인 비즈니스와 일시적 이익을 노리는 각종 소규모 영리업체가 무분별한 영업을 통해 불확실한 매장확장에 잡음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의 서비스 업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들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부처는 이런 빈번한 소규모 서비스업의 성장과 발전을 올바르게 지도 및 선도할 수 있는 방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후의 산업구조개혁과 발전의 기틀구축에 실책을 최소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만한 문제해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기업형태의 진화와 기술에 기인한 긴장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조직형태의 평가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업 기술변화의 확장은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관리의 실천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때 각종 제도와 규제는 기업과 공공이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새로운 구조로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은 20세기에 이르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방적 팽창세력을 이용해 전문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과도한 이익배당과 지나친 충성심이 작용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에서 결국 독과점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악용해 세계 대 경제공황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사상 초유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과 탐욕에 빠진 결말입니다6).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더욱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분명한 것은 대변화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으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7). 인간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는 달리, 젊은 청소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새로운 것에의 도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8). [국가장래의 확고한 신뢰(trustworthiness)를 쌓아갈 수 있는 정책입안자와 관리자 육성이 시급하다]9) 부동산투기억제를 둘러싼 이론적 근거를 도외시한 각종 과세(課稅)는 시장경제질서를 크게 그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필자의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일국의 총 과세효과는 그 해의 총재화와 서비스 및 총 거래를 통해 국내외 시장거래를 고려한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변동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금후의 부동산억제를 둘러싼 무리한 과세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방법과 새로운 프레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의 시론적 분석을 통해 점차 적응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정책기준과 과세지표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한 합리적인 종합부동산과세지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세에 의한 투기억제책은 별도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10). 이때 주택 등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몇몇 장관들에 의한 [위협적] 또는 [반 강제적] 과잉증세 효과가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금후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일국의 경제운영은 항상 경기변동의 조절을 위해 국제금리와 국내 총 수급곡선의 변동조절에 집중할 업무와 또한 예기치 않는 국내외의 교란요소로 작용할 것에 대비해나가는 업무파악과 대응책을 소홀히 취급한다면 산업경제구조에 중대한 불안 요소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주택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며, 개인의 재산 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것은 가족들과의 평생의 삶을 꾸려나가는 가장 귀중한 보금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전체의 총수요와 공급 곡선의 변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에 관한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방만한 행정은 매우 위험한 사태를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레퍼곡선: A. Laffer]등의 많은 학설들이 있으나, 실무당사자들은 이론적 근거에 관해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가령, 과세징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핵심은 징수의 규모와 내용과 관련되는 수많은 관련 변수와의 파급효과를 거쳐 그 해의 국가의 총 수요와 총 공급량이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한 윤곽을 대체로 파악해두는 과정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전체의 생산과 소비규모, 노동의 이동, 고용과 원자재의 확보, 환율변동과 무역 및 국제수지의 변동 등의 모든 부문에 걸쳐 직간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충격적 작용과정과 절차에 관해 한번쯤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의 총세입과 총 세출 규모에 대한 책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프레임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접근해 간다면 점차 해결방법과 과세의 임팩트가 어디에 어느 정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학습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리드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기준에 관해서는 점진적인 되풀이 실험과 시론을 거치는 것에 의해 참다운 기준과 적응 가능한 결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공직자의 주어진 업무수행에는 항시 공적인 의무와 책임이라는 본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섹터와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 공직자에 준하는 구성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은 관계로 공무원 직무수행의 평가에 대한 책임문제가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의 토지와 부동산 및 주택을 둘러싼 정책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실험적으로 집권 년도 단위로 각각 어느 정도의 토지와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함과 동시에 어떤 시책들이 시행되었는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해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접근하는 기준과 억제에 필요한 사례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책기준을 도외시하면 정책의 신뢰성에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물론 이런 분석방법과 연구내용은 주로 1980년대 이후의 경상계통과 산업공학계통 및 수리통계학계통 출신자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는 각계의 인재들로 이루어진 그룹 중심의 다양한 시론적인 접근을 통해 되풀이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썽 많은 문제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에 도움이 될 과세기준과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정권기간의 거래량과 거래액수를 국세청의 관련자료를 이용해 실험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로 세밀한 추정을 되풀이 할 수 있다면, 각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 내의 전문가는 이런 복잡하고 말썽 많은 일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외부의 복수 그룹에 의뢰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추진해 나간다면 부동산 전반에 걸쳐 각 계층별의 과세기준과 표준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11). 2022년 3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World Economic Forum, Klaus Schwab, 'Now is Time for a "Great Reset", Jun 2020, pp.1-4,cf. 2) World Economic Forum, 'Resetting the Future of Work Agenda: Disruption and Renewal in a Post- COVID World', White Paper,October 2020,pp.3-4, pp.7-8, 10-11,cf. 3) Berge Brende(President), World Economic Forum, 'How to accelerate and strengthen the global economy, 09 Feb 2022, pp.1-2,cf. 4) The British Academy, 'Reforming Business for the 21st Century': Future of the Corporation', 2018, p.12,cf. 5)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17th Edition, Insight Report, p.24, Figure 1,cf.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된 변수들의 리스크가 10-27% 범위에 있는 것만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유대성의 위험률(28.8%), 생계사의 위험성(25.5%), 기후환경 작용의 실패(25.4%), 정신건강상의 악화(23.4%), 극도의 기후조건(22.7%), 경제적고비(13.8%), 사이버 보안태만(12.4%), 감염 증(10.9%), 디지털 불공평성(10.5%) 등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0-0.3%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6) The British Academy, 'Reforming Business for the 21st Century':Future of the Corporation, 2018. P.12-13,cf. 7) WEF, Berge Brende (President), World Economic Forum, 'How to accelerate and strengthen the global economy', 09 Feb 2022, pp.2-4,cf. 8) Yuval Noah Harari, 'Yuval Noah Harari on What the year 2050 has in store for humankind'.2018,11.30, p.6,cf. https://www.wired.co.uk/article/yuval-noah-harari-extract-21-lessons-for-the-21st-cen... 9) The British Academy, 'Reforming Business for the 21st Century',: Future of the Corporation, 2018, p.24,cf. 10) Ibid.,(British Academy, 2018), pp.24-25,cf. 11) Ibid.,(British Academy,2018), p.25,cf.
[김옥조 칼럼] 한국 기업과 내부신고제도
1. 들어가면서 지난해 1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SEC에 신고된 기업들의 부정・비리와 보상금 내역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상자의 75%가 SEC 신고 전에 자기 회사 내 비리신고창구에 먼저 접수시켰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 내에서 잘 처리되었으면 깨끗이 끝날 일을 외부기관(SEC)에까지 들고 감으로써 회사비밀도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신고자 신원도 드러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회사가 조용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결과가 되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일본은 ‘공익통보자보호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회사의 부정・비리 신고와 처리를 담당할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섰다. 재계도 각 기업에 내부신고제 권장에 나섰다. EU도 지난해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기업 내부에 부정・비리 신고를 처리할 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한국은 정부도 미온적이고 재계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내부신고 내부신고라 함은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의 부정・비리를 그 조직 내부에 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본의 ‘내부통보’에 해당한다. 신고자는 대부분 그 기관・기업 등의 소속원이겠지만 그 밖의 사람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1)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대상을 ‘공익침해행위’2)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법 개정 시 이밖에 자연재해, 부도덕행위 등 그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부신고를 다른 유형의 공익신고(감독・수사 기관 또는 국회의원 등에 하는)와는 따로 특별히 언급하려는 것은 이것이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구미(歐美)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입법추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법제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3) 일본에서는 기업 등의 내부에 알리는 것만 ‘내부통보’, 외부에 알리는 것은 ‘내부고발’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4) 조직에 먼저 자정(自淨)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에 창구를 두는 내부신고를 외부에 제보(고발)하는 것과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등에서 서구의 whistleblower를 ‘내부고발자’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신고와 개념상 혼란이 있다. 엄연히 서구의 whistleblower도 조직내부에 알리는 ‘internal whistleblower’와 조직외부에 알리는 ‘external whistleblower’를 포괄하는 개념이다.5) 3. 내부신고제의 실익 조직내부에 알리든 조직외부에 알리든 알림(신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정・비리 처벌이나 예방에 있다. 내부신고를 하지 않고 상급기관, 수사기관, 언론 등에 먼저 알리면 처리는 빠를지 모르나 이로 인해 기업 등 조직이 치명적 상처를 입거나 아예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기업의 내부신고는 부정・비리가 외부에 먼저 알려져 기업이 수습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부정・비리도 없애고 기업도 살려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신고제의 실익이 크다. 이 밖에도 종업원이 부정・비리를 알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기업의 부정・비리에 상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내부신고가 가장 이용하기 손쉬운 방법이다. 신고창구의 접근방법이나 처리경과 모니터링이 외부에 알리는 것에 비해 월등히 쉽다. 기업 등의 부정・비리가 거의 대부분 1차적으로 내부 종사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다.6) 신고자가 비리정보를 외부(감독기관, 수사기관, 언론 등)로 들고 나가는 것은 기업 등이 내부신고를 받고 그 처리가 미흡하거나 부진할 때가 그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은 내부신고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7)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조직 내부에 우선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무 조건 없이 내부든 외부든 마음대로 골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아예 관점이 다르다. 2019년 12월에 발효된 ‘EU Directive’(지령指令)도 일본과 비슷하다. 신고자가 마음대로 기업내부나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언론 등 대중에 알리려고 할 때는 내부신고에 아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거나 신고사항이 공공의 이익과 유관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고 적절한 내부신고 채널을 찾을 수 없을 때도 바로 외부에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기업은 종업원들이 손쉽게 내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한다.8) 4. 관계 법령과 주무 부처 한국과 일본은 기업 등의 부정・비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5년 앞서 시행되었다. 두 나라 법률 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신고를 권장, 부정・비리를 막는다는 데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법은 오는 6월 시행될 개정법을 통해 기업 등의 내부신고(일본법상 ‘내부통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를 의무화시켰다. 반면 한국법(제3조2항)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 ‘여건 조성’을 기업의 자의(恣意)에 맡겨놓고 있다. 기업의 내부신고제에 대한 양국의 현격한 시각차가 보인다. 또한 이 법의 양국 주무부처를 보면 이러한 시각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이고 일본은 소비자청(消費者廳)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경제부처다. 한국은 신고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고 일본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익신고의 기업에 미치는 파장도 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은 모든 공익신고를 하나의 법률로 다루는 한국, 일본과 달리 신고 내용과 주(州)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달랐다. 2010년 연방법으로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 증권거래위(SEC)에 연방 증권법 위반에 대한 다액의 사례금과 보복조치 무효화 등 부정・비리 신고가 몰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했다.9) 5. 내부신고제가 활성화 되려면 내부신고제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 신고자가 아무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창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움의 대상은 신고로 인해 당할 수 있는 해직・보직・승진・근무평정 등 인사 불이익과 밀고자로 몰려 따돌림을 당하는 등 수없이 많다.10) 한마디로 신고자의 익명(匿名)과 비밀 보장이 그 요체다. 세계적인 위기관리회사 Navex는 내부신고제가 빨리 정착하려면 구성원들의 ‘신뢰’(trust) 구축이 급선무라 한다. 즉 어떤 신고도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 즉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갖추도록 조언하고 있다.11) ⓵ 인식(Awareness): 구성원들에 교육・홍보 철저 ⓶ 신뢰(Confidence): 신고자가 신고해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⓷ 응답(Responsiveness): 신고 후 즉각 조사와 적절한 조치 ‘공익신고자보호법’(제4조1항)은 국민권익위에 이에 따른 정책수립을 명하고 있으나 막상 국민권익위가 만든 ‘신고자보호와 관련한 운영지침’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제3조) 12) 13) 민간기업은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본과 EU 등이 기업에 내부신고제가 정착할 수 있게 입법노력까지 하는 적극성에 비해 너무나 대조적이다. 기업의 내부신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창구(hot line 또는 help line)의 개설자도 경영자고 부정・비리의 최종책임자도 경영자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경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볍게 신고창구에 다가서기 힘든 측면이 있다. 게다가 신고창구 담당의 전문성이나 경험 부족도 신고자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고창구를 전문적인 사외 제3자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일본 소비자청의 조사(2015년)에 따르면 신고창구를 사외에 두는 경우가 66.9%에 이른다.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신고창구를 사내외 두 군데에 다 두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14) 미국도 제3자 위탁이 늘고 있다.15) 6. 기업의 인식전환이 절실 기업의 내부신고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한마디로 내부신고제가 기업의 허물이 외부에 쉽게 노출될 위험보다 기업의 윤리적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말한다. 기업의 부정・비리가 내부보다 바깥, 예컨대 감독・수사 기관이나 언론 등에 먼저 알려져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가 생각하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201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내부신고 제도를 가리켜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휘슬 소리가 들릴수록 병이 아니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16) 일본에서도 내부통보(신고)가 없는 것보다 있는 기업이 더 건강하다는 게 주된 견해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東洋經濟新報>는 2012년부터 매년 내부신고가 많은 순서대로 100개사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17) 뿐만 아니고 내부신고제를 제대로 갖춘 기업들은 자정(自淨)기능을 갖춘 자사의 도덕적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 인증(認證) 제도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재계는 법도 시행되기 전인 2002년 經團連이 나서 <기업행동헌장>을 바꾸고 기업에 내부신고제의 적극 도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이런 뜻이 반영되어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은 ‘내부신고 우선주의’18)를 채택했다. EU도 2019년 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연간매출 또는 자산이 1,000만 유로 이상 기업에 내부신고제를 의무화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 제도의 여러 실익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정부도 소극적이다. 그 손해는 다 기업으로 귀착하는데 재계의 현실인식이 아쉽다. 7. 글을 맺으며 비아그라, 코로나 백신 등으로 유명한 세계 최대 제약회사 파이자는 2009년 내부폭로로 물게 된 사상 최고의 벌금액(23억 달러, 원화 약 3조원)으로도 유명하다. FDA를 속여 의사들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준 혐의였다.19)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은 더 시사적이다. 품질담당 부장이 엔진 결함을 발견, 회사에 신고했으나 해직되고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는 미국 당국에 신고, 현대차는 리콜과 함께 과다한 벌과금을 물게 된 반면 그는 미국에서 280여억 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두 사건 다 내부직원이 회사의 부정・비리를 먼저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렴, 처리할 체제나 성의가 모자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신용실추를 감수하게 된 것이다. 기업은 쌓아온 부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늘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이를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 극복할 수 있는 체제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부신고제의 도입과 활성화이다. 기업의 부정・비리가 내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현재 전년 대비 76%나 늘었다고 한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의 내부신고제에 대한 종업원의 신뢰부재에 있다. 다액의 보상금 유혹 등도 내부신고제 정착에 위협이 되고 있다. 재계의 자각이 시급하다. 2022년 03월 31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 김옥조 1965~1983: 중앙일보 기자, 부장(대우), 주일특파원 1983~1993: 청와대비서관, 국가보훈처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1993~1998: 언론연구원장, 인천방송사장 1999~2015: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미디어법과 윤리) -----------------------------------------------------------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밑줄 필자) 2)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을 해하는 행위로서 이 법 별표에 정한 471개 법률의 벌칙을 어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1호). 3) 공익신고자보호법(제6조1호)은 내부신고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신고’라는 명칭은 없다. 다만 제2조7호에 ‘내부공익신고자’란 명칭이 있을 뿐이다. 4) 일본 「公益通報者保護法」 제2조 본문 5) https://en.wikipedia.org/wiki/Whistleblower 6) 미국에서는 내부신고가 83%에 이른다고 한다.(wikipedia) 7) 김형진,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1.19., 7쪽 8) https://www.integrityline.com/expertise/white-paper/eu-whistleblowing-directive/ 9) https://en.wikipedia.org/wiki/Dodd%E2%80%93Frank_Wall_Street_Reform_and_Consumer_Protection_Act 10)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6호)에 규정된 불이익의 유형만 해도 9 가지나 된다. 11)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workplace-whistleblowing-pillars-of-trust/ 12)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3) 1,589개 공공기관에 대한 권익위의 자체조사(2021.7~2021.9) 결과 공공기관마저도 신고창구 운영이 매우 부실함이 드러났다.(권익위 보도자료, 2021.11.10) 14)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partnerships/meeting_materials/assets/consumer_system_cms206_210104_04.pdf 15) read://https_en.wikipedia.org/?url=https%3A%2F%2Fen.wikipedia.org%2Fwiki%2FWhistleblower%3F3739a18c-0c68-43cc-a4cb-b8b99e9bfd72%3D1b507580-ff8e-436b-80ff-a9825fe8508c%23United_States 16) 『Harvard Business Review』, 2018. 11. 14일(“Whistleblowers Are a Sign of Healthy Company”) 17) 2022년1월30일에 발표된 올해 랭킹 1위는 닛상(日産)자동차로 1,166건의 내부신고가 있었다. 2~11위가 모두 500건 이상이었고, 12~90위가 100건 이상이었다. ((https://toyokeizai.net/articles/-/504896?page=2) 18) 기업의 부정・비리를 기업 내부가 아니고 외부(감독・수사기관, 언론 등)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세한 내용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0316390303232 참조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3가지의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대항한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대한항공 소유주 일가인 조00 부사장이 마카다미아(Macadamia) 땅콩을 봉지 채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장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빌도록 했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려 뉴욕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려놓은 뒤 출발한 사건이다. 2019년 이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박00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번째 사건은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가 “태움(병원 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세 번째 사건은 2018년 말 신생 IT 기업 위디스크의 양00 회장이 퇴사한 직원을 불러 사무실에서 무차별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사건이다. 그는 현재 이 사건과 더불어 불법 기업활동으로 법정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전적으로 회사에 맡겨져 있다. 이 법 제정 시에는 관련 규칙이 두 가지만 있었다. 첫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과 구제절차를 취업규칙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하였고, 둘째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해결이 되지 못했다. 이에 2021년 4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국가적 관여를 강제하면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i) 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의무, (ii)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 조사 실시의무, (iii)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의무, (iv)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징계조치, (v) 직장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 등 신설조항과 과태료 조항의 도입이다.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하면서 사용자의 재량적 인사권과 근로자의 인격권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대해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다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i)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ii) 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iii) 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iv) 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1.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 사용자라고 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특히,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였다(제116조). 여기서 금지의 주체인 근로자라고 하면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직장내 괴롭힘은 조직문화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형태로 주로 발생한다. 우위성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 지위의 우위는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관계의 우위는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다음의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폭행 및 협박 행위: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 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다.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다. 특히,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다. 3)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다. 예)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 4) 집단 따돌림과 배제시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와 배제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다. 예)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것 등. 5)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다. 예)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6)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무수행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그 행위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다. 7)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다. 4. 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사업주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화장실 앞으로 업무자리를 옮겨 창피를 주거나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도입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내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노사간 스스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큰 열의가 없을 경우에는 실효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4월에 새롭게 도입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도입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용자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차후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실질적 구제조치와 예방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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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3월)
1. 한국 (1) “팬데믹 역사에서 얻는 교훈” 주경철 교수(서울대서양사학과)가 KDI 발행 『나라경제』 3월호에 실은 글을 요약하면 - 인류역사에 삶과 질병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긴밀 관계. 어느 시대나 감염병 창궐 있었다. - 백인들 아메리카 침략 시 그들은 면역력이 있었으나 인디언들에는 치명적(천연두) - 19세기 콜레라, 19세기 말~21세기 바이러스성 감염병 전 세계 확산. 스페인독감, 홍콩독감,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등. - 모든 감염병, 교통수단의 보급에 의해 확산 - 감염병들 대개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옮겨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인구증가로 인간과 자연의 접촉이 늘어나고 교통보급이 늘어날수록 뜻하지 않은 팬데믹 맞게 될 우려 증가 - 이로 인한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전문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x=13708&sel_year=2022&sel_month=03 (2) 코로나19와 교육격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홈페이지에 실은 위 제목의 글의 주요내용을 보면 - 코로나 장기화로 학교수업 비대면으로 전환, 원격수업 적극 활용 - 공교육 역할이 축소되고 가정 역할이 커져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 높이기 위해 부모 등 가정의 교육환경 중요성이 더 증대 -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비대면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기기(예: 스마트기기) 유무와* 수업결손 보충 위한 사교육 접근 기회 유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초중고생 중 스마트기기 없는 사람이 약 22만3천 명에 이른다. -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격차 완화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스마트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도서, 벽지의 원격수업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bbs/view.do?key=m2101113043145&bbsSn=113698 (3) 엥겔계수, 2000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 기록 현대경제연구원((HRI)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지속으로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 지출 등이 줄어듦으로써 엥겔계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식료품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가 지난해 12.86%로 2000년의 13.29%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엥겔계수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⓵ 불황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축소 ⓶ 최근 식료품 물가의 급격한 상승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⓵ 민간 고용시장 회복 통해 가계소비심리 개선 ⓶ 밥상 물가 안정 위해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 억제 ⓷ 주거비부담 완화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저가 주택임대 시장 활성화 ⓸ 외식·레저·문화 관련 지출 확대책 마련 자세한 내용은 https://hri.co.kr:442/board/reportView.asp (4) “유류세 인하 누구 배 기름지게 하나” 『더스쿠프』는 3월14일자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에도 막상 기름 값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주유소는 1/1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민간 기름값 모니터링 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첫날인 지난해 11월12일 세금 인하 분 만치 기름 값을 낮춘 데는 13.7%에 불과했고 1주일 이후에도 14.2%였다고 『더스쿠프』는 보도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세금 인하분을 기름 값에 제대로 반영시키는 데 별로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94 (5) 우리 경제, OECD 1위의 원유의존도 개선 시급 현대경제연구원(HRI)은 우리 경제의 원유의존도(GDP 1만 달러 당 5.7배럴)가 2020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제1위, 국민 1인당 원유소비량(10.08 배럴)도 제4위라고 지적하고 특히 국제유가 상승 시 노출되는 비용 상승 등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감안,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상승 시 비용 상승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은 정유, 철강, 화학, 전력, 가스, 증기, 운송, 항공 등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는 경우 정유의 원가상승률은 23.50%에 이르고 서비스부문에서도 전력, 가스, 증기가 20.19% 원가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등 우리 산업 전 부문의 원가상승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 대책으로 ⓵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⓶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위한 산업구조 개선 ⓷ 기업별 원자재 구매의 리스크 축소 노력 자세한 내용은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6) CES에서 본 올해 주목할 3 기술(건강, 지속가능성, 증강현실) KDI 발행 『나라경제』 3월호는 지난 1월 미국서 열린 CES(전자박람회) 출품을 분석, 올해 주목할 기술로 위의 3가지를 들고 이 밖에 모빌리티와 우주기술도 추가했다. 이 밖에 코로나 장기화로 바퀸 소비자의 변화로 ⓵ 대형 HDTV・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소비증가, ⓶ 전년 비 40%나 늘어난 프리미엄 기기, ⓷ 스트리밍 서비스, 웰니스(Wellness) 라이프 스타일, 식품배달 등 서비스 부문의 소비지출의 지속적 증가 경향을 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21&cidx=13711&sel_year=2022&sel_month=03&pp=20&pg=1 (7) 한국형 RE100 제도 시행 1년, 점검 포스코 경영연구원(POSRI)은 한국형 RE100 제도 실시 만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요내용을 보면 -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기업 위주로 벌이는 친환경 캠페인인 RE100을 한국은 국가가 나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 - 현재 중소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2021년 말 현재 74개사가 가입. 대부분 기업들은 전기요금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 사용 중 -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활용처 명확화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는 재생 에너지 발전원의 확대 필요 -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609 (8) 주요국의 탄소 배출량 순위(2020년 기준) 1위: 중국(11,680) 2위: 미국(4,535) 3위: 인도(2,412) 4위: 러시아(1,674) 5위: 일본(1,062) 6위: 이란(690) 7위: 독일(637) 8위: 한국(621) 9위: 사우디(589) 10위: 인도네시아(568) (단위: MtCo2)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4030000&bid=0012 2. 일본 (1) “경영윤리의 지향(指向)은 세계표준화일까? 아니면 지역화・개별화일까?” 일본경영윤리학회는 지난 2월8일 홈페이지에 위 제목의 글(회장 潛道文子)을 싣고 “CSR, SDGs. ESG 등 기업의 세계 공통의 윤리적 목표가 기업행동을 변화시켜 온 면이 있지만 몇 가지 부정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지적했다. 이 글을 요약하면 - CSR, SDGs, ESG 등 획일적인 윤리적 목표가 그린워싱(greenwashing) 등 ‘보여주기 식’ 위선적 행위 유발 - 세계 공통의 룰 강요는 특정 지역, 조직 고유의 역사나 문화에서 형성된 개별화된 윤리와 상충될 수도 있다. - 다른 나라・조직과의 차이야 말로 세계에 다른 관점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도 이 같은 일률적 구호의 강요는 이런 기회를 차단하는 역효과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2/02/post-35.html (2) “이제부터 시작하는 건강경영(健康經營)” 기업의 인사문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日本의 人事部>는 기무라 히토시(木村仁士)의 위 제목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요내용을 보면 ⓵ 건강경영이란? 기업이 종업원의 건강을 배려함으로써 경영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의 건강이 안 좋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마련. 종업원을 기업성장에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종업원의 건강증진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함 ⓶ 건강경영의 효과 미국의 경우 기업이 종업원 건강에 쓰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24%에 불과하나 건강이 안 좋아 떨어지는 노동생산성 손실은 75%에 이름. 종업원의 건강이 좋으면 이직률이 떨어지고 기업 이미지가 높아져 새로운 인재 확보에도 도움 ⓷ 건강경영 추진을 위한 과제 - 건강경영을 경영이념에 명문화 - 종업원 건강증진 위해 체제 정비 등 이밖에 주요내용은 https://jinjibu.jp/spcl/kimurahitoshi/cl/detl/3995/ (3) “직장에서 감정공유(感情共有)가 잘 되면 업무 보람이나 성과에 플러스” ㈜리쿠르트가 회사원 826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털어놓아서 좋았다는 사람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감정을 가까이서 배려하는 직장일수록 부정적인 감정도 쉽게 나누게 되고 상호이해와 감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감정교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느낀 감정을 털어놓은 것이 좋았던 감정이었을 때 33.6%, 나빴던 감정이었을 때 11.3%였고 그 이후 다른 사람에 푼 것은 60.5%였다. 직장에서 느낀 감정을 나중에 털어놓은 경우도 좋았던 감정이나 나빴던 감정이나 그 상대는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고(60% 이상) 그 다음이 좋았던 감정은 직장상사(37.2%), 나빴던 감정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39.6%)이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ms.co.jp/upd/newsrelease/2202222052_2726.pdf (4) 게이단렌(經団聯), 정부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학교육 개혁을 건의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은 이 건의에서 기업이 대졸자에 특히 기대하는 자질, 능력, 지식을 소개하고 기업은 지금까지 1년에 한번 일률적으로 공개 채용하던 방식을 지양, 앞으로는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이단렌은 직장인이 퇴직 후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리커런트(recurrent) 교육 실시와 대학설치기준의 근본적인 개정, 대학의 현 조직(governance) 변경, 정보공개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2/0303_01.html (5) 일 정부, 원격근무 보급 위해 기업들의 선진 사례 소개 厚生勞働省은 홈페이지(https://telework.mhlw.go.jp/example/)에 이미 원격근무제를 도입, 실시 중인 60개 기업의 URL을 올려놓고 원격근무 실시를 검토 중인 기업들의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 원격근무제를 실시 중인 기업들의 URL을 누르면 그 기업에서 채택한 원격근무의 내용, 인사・노무관리 및 정보통신환경의 정비・효과, 사원의 만족도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日本テレワーク(원격근무)協會’는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긴급히 원격근무제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터넷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Web회의용 ‘LiveOn’, 헤드세트와 스피커폰, 사외 PC로부터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접속할 수 있는 ‘alpha Teleworker’ 등 38 가지나 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apan-telework.or.jp/suguwakaru/anticorona_telework_support/ (6) 2022년 2월 현재, 일본기업 원격근무 실시율 28.5% ㈜파솔연구소가 지난 2월 2만여 명의 회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원격근무 실시율 28.5%는 지난해 여름 코로나가 심했을 때보다 1%p.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은 숫자다. 이 밖에 조사결과를 보면 ⓵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원격근무 실시율이 높아 종업원 1만 명 이상의 기업은 46.9%임에 반해 100 명 미만은 15.4%에 불과 ⓶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가장 높고(63.0%),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업’이 43.8%인데 비해 ‘의료・개호・복지업’은 7.0%, ‘숙박・음식업’은 10.2%였다. ⓷ 원격근무 보급을 위한 기업의 시책으로서는 ‘원격회의 체제 도입・이용 촉진’이 가장 많았고(35.3%) ‘비즈네스 차트 툴’의 도입 및 이용 촉진은 27.9%였으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늘이는 시책 등’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rc.persol-group.co.jp/news/202203011000.html (7) 일본기업 출장비(숙박비)는 하루 평균 9,149엔(원화 약 10만 원) 産勞總合硏究所가 조사한 지난해 일본기업의 사원 출장비를 보면 국내는 전 지역 공통으로 1박 9,149엔이며 실비 상한은 9,750엔이었다. 이 밖의 조사결과로는 국내출장 시 항공기보다 신칸센(新幹線)을 권장하고 임원은 46.7%, 과장급은 3.3%, 일반사원은 1.3%에 한해 특석을 인정하고 있다. 항공기의 경우 임원 25.3%, 과장급과 일반사원 0.7%에만 인정하고 있다. 해외 체재비는 북미지역 17,307엔, 중국 15,458엔, 동남아 15,474엔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anro.net/research/research_jinji/shanaiseido/shuccho/pr2201.html (8) “생리 등으로 근무양식 바꿨다든지 직장을 그만 둔 적이 있다는 여성근로자가 54.1%” 인사 관련 일본 ‘(주)파솔 캐리어’가 지난 1월 여성근로자 3,200 명(20~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나왔고 여성 특유의 증상으로 54.4%가 근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회답했다고 밝혔다. 또 생리 등 여성 특유의 증상으로 근무양식을 바꾼 사람은 9.3%였으나 23.1%는 증상이 있어도 참았다고 회답했다. 근무양식을 바꾼 사람의 23.7%는 어려운 일은 피해버렸고 21.5%는 아예 전직(轉職)해 버렸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ersol-career.co.jp/pressroom/news/corporate/2022/20220310_01/ (9) “지난 1년간 자식들과 외식한 적 있는 사람은 84.4%” 취업정보 관련 리쿠르트(주)의 자매회사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전국 2,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자녀와 가장 외식을 많이 한 연령대는 30대 여성. 실시율은 86.6% - 자녀와의 외식은 점심(72.0%)보다 저녁식사(76.0%)가 많았으며 요일은 일요일(72.2%)보다 토요일(74.9%)이 더 많았다. - 외식목적은 집 밥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57.8%)와 집에서는 못 먹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57.1%)가 가장 많았다. - 음식점 선택은 적당한 가격(66.2%), 청소년 선호 음식점(49.6%), 위생적인 음식점(47.3%)의 순서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2/0222_10003.html (10) 일본경영학회, 9월1일~4일 제96회 대회 개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자본주의의 재구축과 기업경영’, 부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며 발표자는 일반회원 20 명과 대학원생 회원 15 명이다. 1) 脫炭素사회로의 도전 2) 사회적 과제의 해결과 이노베이션 3)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혁 자세한 내용은 https://keiei-gakkai.jp/taikai/ 3. 미국, 유럽 등 (1) 2022년 유럽의 내부신고 및 내부고발 작년 말 ‘내부신고 및 내부고발 보호법’의 발효 이후 EU 기업들은 신고자가 보복의 염려 없이 ‘내부신고 및 고발’(whistleblowing)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리스크 관리 전문기업 NAVEX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EU 기업들이 이 법 발효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추리고 NAVEX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 기업들이 새 법 요구에 맞추기 위한 과정・절차 등의 마련 - 내부신고가 들어오면 기업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원격근무 등 근무양식의 다양화로 인한 신고의 효율적 접수방안 - whistleblowing에 대한 EU 회원국 간에 문화적 인식이 다른 점 등등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AVEX는 웨비나(webinar)도 열고 자사 최대의 연구・조사 팀을 구성, 기업의 어려움 해결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whistleblowing-in-europe-key-insights-for-2022-webinar/ (2) “외국기업이 현지기업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는 2월3일자에 이 같은 제목의 논문을 싣고 외국의 직접투자기업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현지기업보다 뛰어나다는 증거는 많으나 현지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환경보전의 우수성을 배우고 있느냐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57/s41267-022-00504-y (3) “ESG의 앞으로 전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위한 기초가 되어 왔으나 지금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회사 미국 NAVEX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글은 이어 미국의 한 조사결과를 인용, 응답자의 82%가 ESG를 기업의 중심 가치로 보았고 전 세계 기업 임원들도 ESG를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았으며 기업과 투자자들도 ESG가 기업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동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esg-outlook-why-businesses-must-take-note-of-shifting-trends/ (4) CSR, ‘지속가능한 기업’ 달성 위한 핸드북 발간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최대 네트워크 CSR이 발간한 이 핸드북은 기업들의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실용서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기업인들에게 한층 더 지속가능해짐으로써 장래 기업이 더 탄력적이고 성공적인 길로 안내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기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디서 출발하며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 한국에서 CSR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삼성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the-sustainable-business-handbook-is-out-now (5) “기후변화가 산업 인프라의 취약성을 노출” 국제표준기구(ISO)는 기후변화가 산업 인프라의 취약성을 노출시킴에 따라 이런 현상을 계측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ISO는 코로나 팬데믹 3년차에 들어감에 따라 기후위기야말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와 생물다양성 상실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 물동량의 80%를 처리하는 항구와 내륙수로는 폭풍과 해안침식, 해수면 상승 등으로 특히 취약하여 영국 항구는 벌써 복원력(resilience)과 적응력을 잃고 있다고 ISO는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수상운송 인프라스트럭쳐 협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항구와 내륙수로의 복원력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2/02/infrastructures-portuaires-cap-s.html (6) 세계 175국, 플라스틱 공해 재앙 끝내기로 서명 세계 175국 대표들이 지난 3월2일 나이로비(케냐)에서 열린 유엔 환경총회에 참석, 플라스틱 공해를 없애기로 한 역사적 결의와 함께 2024년 말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갖는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2/03/1113142 (7) 상사의 폭언 대책 미국경영학회의 저널 『AOM INSIGHT』는 “상사의 폭언으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등 미국 기업들이 입는 손해가 자그마치 매년 240억 달러(원화 약 3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종사자들의 약 1/4이 상사로부터 반복되는 협박, 모욕, 폭언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은 그 대책으로 동료들과 상사 앞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상사도 좋아할 업무성과 달성을 위해 근무자세 개선 노력도 권장하고 있다. 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starting-over-with-a-verbally-abusive-boss-infographic-1643403729260.png (8) “비판적인 관찰력이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개선” 『HRDIVE』는 지난 2월28일자에 위 제목의 글을 싣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전대책을 갖고 있지만 사전대책 위주가 아니라 사고 후 대응하는 쪽이다. 비판적인 관찰력이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더 재치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묘한 디테일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비판적인 관찰력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능력이다. 사람을 잘 관찰하는 능력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바디 랭기지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정을 잘 관찰하는 능력자는 무엇이 이상하거나 고장이 났거나 호기심이 당길 때 이를 눈치 챌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종업원의 이러한 능력이 개발되도록 북돋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spons/critical-observation-skills-improve-workplace-safety/619047/ (9) AI(인공지능)가 원격근무에 주는 3가지 이점 『BBN TIMES』는 3월11일자에 AI가 원격근무를 위한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종업원들의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직무의 유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음의 3가지 이점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⓵ 생산성, 창의성, 유연성 및 사이버 보안과 자유 증가 ⓶ 직업만족도 증가로 더 많은 경력 개발 기회 ⓷ 스트레스는 줄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개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3-benefits-of-artificial-intelligence-in-remote-work (10) 사무실과 재택의 혼합근무(Hybrid Work)에 대한 5가지 도전 『하바드 비즈네스 리뷰』는 지난 2월15일자에 위 제목의 글을 싣고 이러한 혼합근무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를 채택하려는 사람에 기를 죽일 수 있으나 다행히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빨리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02/5-challenges-of-hybrid-work-and-how-to-overcome-them (11) 골드만 삭스 회장의 출근지시에 직원의 절반만 호응 『포츈』지의 지난 3월12일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 솔로몬 회장은 “원격근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임시방편”이라며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2주 이상 고지를 했는데도 막상 지난 2월 미국 사무실을 열었으나 직원 1만 명 증 절반만 출근했을 뿐이었다. 이런 현상은 솔로몬 회장의 주장에 대한 심각한 이론의 제기이지만 대변인은 골드만 삭스 은행 본점 출근율이 평균 60~70%라고 밝혀 그렇게 나쁜 출근율이 아님을 암시했다. 솔로몬 회장은 은행원의 견습 문화에 은행원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과정 속에 선배로부터 경험을 전수받고 네트워크와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원격근무에서는 그런 기업문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ortune.com/2022/03/11/goldman-sachs-return-to-work-employees-david-solomon/?queryly=related_article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8 메타버스(Metaverse)
(정의) 인터넷 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현실세계와 같이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그리스 어 meta와 ‘우주’, ‘현실세계’ 등을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아바타를 통해 게임이나 가상현실도 실제로 현실과 같이 즐길 수 있다. (유래)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이어 2003년 린든 랩(Lindon Lab)이 내놓은 3차원 게임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가 인기를 끌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추세와 5G 통신기술의 발달이 메타버스의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례)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결합이 현실세계가 되어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활동할 수 있다. 실례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조 바이든 후보자는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유권자들은 가상현실(VR) 안경을 낀 채 유세 현장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도 방탄소년단(BTS)이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 안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실제 콘서트 현장처럼 발표하였고 기업의 가상회의, 대학 입학식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진 적이 있다. (향후 전망) 최근까지 메타버스는 게임, 이벤트 등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이 보편화됨에 따라 SNS, 교육, 의료 및 일반 비즈네스 등 모든 산업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비즈네스의 경우 원격근무를 위한 가상공간의 공유로 사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상호작용 처리기술 및 경험을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술, 대규모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고성능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등이 필요하다. 한편 사이버 도박, 사기, 가상 화폐 현금화에 따른 불법 거래 등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와 법질서위반에 대해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상세계에 대한 중독성 심화로 일상생활이 황폐화되는 역기능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콘서트나 각종 이벤트 등에 직접 안 가고도 온라인상으로 참가 가능 ② 재택근무자들에 가상 오피스 공유로 재택근무의 단점을 보완 ③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공간 구축할 수 있어 이벤트 이용 등이 용이 ① 습관성 우려(특히 청소년) ② 현실 세계의 대화 기회 감소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