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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9일25호
뉴스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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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7회 국방 청렴에세이 공모
▲ 국방부 청렴에세이 공모 포스터 (출처:국방부) 2022년 제7회 국방 청렴에세이를 공모합니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공모 안내문(붙임1)에 따라 참가신청서(붙임2)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3)을 작성하여 응모작과 함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clean@mnd.go.kr, 인트라넷 clean@mnd.mil) *타 공모전 수상작 및 공동출품, 복수작품은 응모가 불가합니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방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2022년 07월 06일 공지사항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라이브(Live)' 공연 개최
▲ 한국환경공단 청렴라이브 콘서트 (출처 : 한국환경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공연팀 초청해 청렴 판소리·샌드아트 등 다양한 청렴 문화공연 펼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7월 4일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Live)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기관장, 상임감사를 비롯한 고위직 등 120여 명의 임직원이 현장에 참석해 청렴혁신 결의를 다졌다. 또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임직원 3천여 명은 한국환경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을 통해 청렴라이브에 적극 참여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문화공연 형식의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냄으로써 청렴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한국환경공단 청렴라이브에서는 ▲ 출세를 꿈꾸는 용궁 나라 공무원 자라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낸 청렴판소리 ’신 별주부전‘ ▲ 일상 속 청렴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샌드아트‘ 공연 ▲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 청렴 감동 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환경공단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하며,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 2022년 07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청렴한 경남실현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경남도 감사위원회-한국남동발전(주) 업무협약 체결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한국남동발전(주) 업무협약 (출처:경상남도) - 청렴·반부패 우수시책 공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감사업무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모범사례 등 상호 교류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7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경남실현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남동발전(주)와 청렴·반부패·감사업무 등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내용은 ▲ 청렴·반부패 우수시책 공유 ▲ 경남 청렴클러스터를 통한 민·관 청렴문화 확산 협력체계 구축 ▲ 감사업무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모범사례 등 정보 공유 ▲ 토목, 전기 분야 등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 청렴 및 감사 성과향상을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 상호 협력 사항이다.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한국남동발전(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2021년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남지역 청렴문화의 선도적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지자체·공공기관 등 21개 기관으로 구성된 경남 청렴클러스터의 공공부문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하여 청렴과 감사분야에서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경남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2022년 07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전개
▲ 광주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전개 (출처:광주광역시) - 공직자 대상 리플릿 배포…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등 광주광역시는 18일 점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감사위원장과 소방행정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광주광역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운영기반을 구축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14차례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올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보다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2022년 07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마트,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출처:신세계 뉴스룸) 이마트가 유통업계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마트의 전략, 경제•사회•환경적 활동과 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 등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핵심 ESG활동을 담은 ‘Sustainability Highlights’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중대성평가 등을 담은 ‘Introduction to Sustainability’ ▲환경경영, 동반성장 등 이마트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Sustainability Performance’ ▲재무제표 및 ESG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Appendix’ 총 4가지 챕터로 구성됐다. 이마트는 ‘emart tomorrow,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라는 ESG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4대 중점 분야로 환경경영·지속가능상품·동반성장·사회책임을 꼽았다. 먼저 ‘환경경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등 순환경제를 구축한다. ‘지속가능상품’ 유통을 위해 친환경상품 및 지속가능 인증 상품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상품의 연구를 지속해 제품 안전 및 품질도 향상시킨다. 유통 가치사슬 전반의 ESG 경영을 주도해 ‘동반성장’에 앞장선다.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ESG 관리 등을 통해 이마트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현하며 ‘사회책임’을 선도한다. 공정거래, 반부패/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이마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E)’, ‘노브랜드 상생스토어(S)’, ‘거버넌스 강화(G)’ 세 가지를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지난 6월 이마트는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상품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PSI, 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의 기준과 핵심 과제를 제시한 가이드북을 발행했다. 이마트는 해당 가이드에 WWF(세계자연기금)와 함께 연구한 지속가능한 원재료/소싱, 패키징/플라스틱 관련 연구 성과를 담았다.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마트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자리잡았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상품과 고객층이 서로 다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함께 위치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루는 혁신적 상생모델이다. 1호점인 당진전통시장점은 입점 1년만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전통시장에 고객을 모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개의 매장을 오픈했으며, 최근에는 상인회와 지자체에서 먼저 입점 문의를 해올 정도로 민•관으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마트는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 강화’도 앞장서고 있다. 이마트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성 제고와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배구조 보고서를 포함한 필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3년마다 검토해 공개하고, 경영 변동 사항 등 8건의 자율공시도 진행한 바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이마트 홈페이지(https://company.emar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문본은 8월 중 이마트 영문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해 4월 이사회 내 사회공헌 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지난해 10월에는 ESG를 전담하는 조직인 ‘지속가능혁신센터’를 신설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마트 형태준 지속가능혁신센터장은 “이마트가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과 계획을 공유하고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뉴스룸 2022년 07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청렴콘서트 (출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임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콘서트를 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7월 12일(화) 밝혔다. 이번 청렴콘서트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KTL 본원을 시작으로 서울, 안산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청렴콘서트 개요 > ▷일시: 2022.6.27.~7.11. 15:00~17:00 / 장소 : 진주(6.27), 서울(7.1), 안산(7.11) ▷대상자: KTL 임직원 등 500여명 ▷내용: 팝페라 공연, 익명소통,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반부패 청렴 교육 기관장을 비롯한 KTL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청렴콘서트는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팝페라 무대, 청렴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함께하는 청렴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관 청렴도 수준 진단 및 원내 부패취약 분야 분석을 통한 청렴정책 개선과제 도출 등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과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한국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을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가졌다. KTL 김세종 원장은 "청렴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기본 소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갖춰야할 필수적으로 덕목″이라며, "앞으로 KTL은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하여 청렴을 일상 문화로 정착시키고,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2년 07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이카 “청렴윤리문화 정립”을 목표로 2022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KOICA 준법경영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식 (출처:KOICA) - 지속가능한 청렴목표 이행을 위한 4개 전략, 20개 실행과제 수립 - 전직원 함께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되기 위해 노력할 것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제개발협력 대표기관, 청렴 KOICA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이카는 최근 강조되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방침에 동참하고 전직원을 아울러 청렴윤리문화를 정립하고자, 부패비위행위 발생 제로(Zero)를 목표로 삼는 청렴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코이카는 반부패 청렴 추진을 위해 ▲솔선수범 청렴경영 ▲글로벌 청렴경영 ▲신뢰받는 청렴경영 ▲함께하는 청렴경영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20개 실행과제를 확정했다. 실행과제 중에는 ▲기관장-노동조합 공동의 ‘청렴·반부패 조직 강화 방안’ 수립·이행 ▲개발도상국 대상 국민신문고 등 K-청렴 글로벌 확산 ▲부패·비위 현안에 대한 신속 조치 및 적정성 확보 ▲갑질 예방, 부당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갑질’ 없는 ‘값진’ 파트너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코이카는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수 등급(2등급)을 받는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원조(ODA) 기관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부패방지시스템(ISO37001**) 통합 국제 인증을 획득해, 윤리준법경영 기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ISO3730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가 지난 4월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준법) 정책 및 리스크 대응 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임을 인증하는 제도 **ISO37001: ISO가 2016년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통하여 구축한 부패방지 국제표준. 기업이나 기관이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이 부여되므로, 이 인증을 받은 조직의 경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과 절차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다수의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과 상생할 수 있는 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코이카에게 반부패·청렴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며 “전 직원이 함께 반부패·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의 시동을 걸고자 제1회 윤리준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코이카 윤리경영 담당 비상임이사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과 외부민간위원인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보윤 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가 윤리준법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될 코이카 윤리준법경영 실행전략은 향후 3년간 코이카의 윤리준법경영과 관련한 주요 과제와 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윤리준법경영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의 기반 시스템 및 제도의 정비 △윤리준법경영 관련 임직원 실행 역량 강화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소통과 상호존중의 파트너십 확대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 코이카 (KOICA·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별프로그램(프로젝트/개발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 글로벌연수, 국제기구협력, 민관협력사업,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재난복구지원, 긴급구호 등),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기관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2년 07월 0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직원 대상 ‘청렴 콘텐츠 공모전’ 열어
▲ 진주시 직원 대상 ‘청렴 콘텐츠 공모전’-2021년 청렴콘텐츠 우수작 전시(상평동행정복지센터) (출처:진주시) - 공렴(公廉) 진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찾기 - 진주시는 민선 8기 ‘부강진주 시즌 2’에도 공렴(公廉) 진주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청렴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난 2020년 처음 실시된 진주시의 청렴 콘텐츠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접수되는 등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상, 노래, 시, 웹툰, 포스터, 표어 등 6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하며 접수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제출된 공모작은 내·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4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선정된 콘텐츠는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에게 청렴한 진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되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작으로 제출된다. 시 관계자는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게 됐다”며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렴 진주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년 연속 청렴도 종합 2등급을 달성한 진주시는 올해도 공렴 진주 실현을 위해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방송 실시,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 제정, 직급별 직원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렴골든벨, 청렴문화체험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시 2022년 07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SR, 임직원 안전·윤리·청렴 지식 퀴즈대회 '골든벨' 개최
SR, 골든벨 개최…임직원 안전·윤리·청렴 지식 겨뤄 법령·사규 및 사회적 이슈사항 관련 임직원 퀴즈 대회 열어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9일(수) 협력사 직원 포함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윤리·인권·청렴 지식을 겨루는 퀴즈대회인 ‘SR 골든벨’을 개최했다. SR 골든벨은 안전·청렴 등 관련 규정, 상식과 사회적 이슈사항에 관한 퀴즈를 풀며 임직원들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열린 SR 골든벨은 더욱 많은 임직원들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42명이 참여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윤리규정, 인권경영 이행지침 등 퀴즈를 풀며 안전과 윤리 관련 지식을 쌓았다. SR은 이번 상반기 골든벨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하반기에도 개최해 반기별 우수자를 선발하여 연말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만의 지속가능한 안전·청렴·윤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SR 2022년 06월 2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권재 오산시장 ‘청렴서약’으로 업무시작
“청렴은 공직 최우선의 가치, 전국 최고 청렴성 유지”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 간부들과 함께 청렴서약서 서명과 함께 신임 시장 업무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청렴이 공직의 최우선 가치임을 천명하고 청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취임과 동시에 첫 업무로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서약한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약식에는 간부공무원들도 참석하여 신임시장과 함께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오산시는 조직을 개편하여 강도 높은 본청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교육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계약심사 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1등급 달성, 2013년·2014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여, 11년 연속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제1의 덕목이자 의무이다.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자는 항상 부패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소속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산시 2022년 07월 0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한국경제성장과 발전에 걸맞은 최적 정책운영에 주목하다 1)
- IMF 외환파동 이후의 우리 GDP규모가 1997년에 비해 2021년은 무릇 382배로 성장했다. 금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global supply chain 업무는 경제운영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 펜데믹 세력이 사라지지 않으나 기업은 미래생존을 위한 장기적 성장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정세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경제불황과 하이퍼 인플레이션(2022.06.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가 9.6%)으로 곧 10%로 등귀할 것 같으며, 이 여파가 지구촌에 전파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 특이한 새로운 변이 종 바이러스 전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1978년 세계경제는 OPEC(산유국)이라는 조직결성과 동시에 반 자본주의시장에 대한 저항으로 1~2년간의 단시간에 천문학적 초 유가인상(약 8배규모?)을 단행해 벼락 산유국자본(일명, oil money) 형성과 동시에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경제파탄과 혼란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2018년 세계경제불황은 대량실업을 포함한 미국발의 불량경제운영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기 등, 글로벌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운영에서 많은 위협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2). [GDP규모: 세계경제에 점하는 한국 GDP 규모=10위이다] 전략적 외교수완의 활용에 앞서 간접적 관련이 있는 주요현안에 관해 언급해 두고 싶습니다. 이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을 논의하기에 앞서 꼭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당국은 종전과는 달리, 금후의 경제발전규모를 고려해 무엇을 어떻게 균형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달리, 세계는 지금 격변의 불황 속에서 발버둥치는 최악의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달리, 글로벌화라는 명물은 비용 최소화의 조건 아래서 생산→이익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행동은 지난 반세기간 확대 지속되어 왔습니다3). 지금 지구촌의 서플러이 체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주원인은 코로나 펜데믹의 시발에 있으며, 이 세력이 지속되는 한 경제활동에 충격적 요소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4). 이의 주 원인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미국과 유럽경제변동이 종전과는 달리, 현재 우리경제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크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사실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금후로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우리경제구조의 결함에 관해 이해해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환시세의 급격한 등귀에 의해 국가지불능력의 위축과 단기 외자의 이탈에 따른 경제운영의 약점에 의한 혼란에서 시작되는 위기설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산업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비롯해 전략과 투자능력의 부족과 단기외채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등의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세의 급격한 등귀문제는 변동환율제아래서 외환액수를 아무리 많아 쌓아 올려도 외환시세(달러당 원화가치)가 급등한다면 달러기준의 지불능력이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대외지불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信賴性: 허술한 정책운영은 항시 외부의 장난꾼들이 넘어다보다] 5) 2021년의 GDP(달러:명목표시)는 1조8천067억 달러였습니다. 이를 주요국 GDP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후 경제운영에 충격적 변동(중국과의 원활한 거래와 외환율 안정, 자본시장운영의 원활화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GDP규모는 몇 단계 순조롭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7년 외한위기일 때, 달러화 폭등으로 인한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39억4천만 달러, 이 때 외환시세는 2,000원/1달러를 초과했습니다. 2008년 세계경제의 대 불황일 때는 117억 5천만 달러, 2022년6월 현재 4천 382억 달러 입니다. 2022년 7월말 현재 1달러당 외환율이 1,300~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00원을 넘어설 때는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의 IMF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에 의하면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9천 300억 달러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의 권고이나, 지금은 1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유지해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달러비축에는 국내 외의 많은 어려운 변수들의 연동관계로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외환시세가 고정환율일 경우일 땐 문제가 없으나, 현재의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애써 축적한 외환규모도 곧 물거품으로 날러 버리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일본 GDP 규모가 우리의 약 3배, 외환보유액(2021기준)인 13,859억 달러도 우리의 3배 이상입니다. 우리 외환보유액에 비해 확실한 비율은 3.2배 규모입니다. 참고로 IMF에 따르면, 대만의 달러 보유액은 5천 489억 달러, 홍콩은 4천 925억 달러와 싱가포르 4천 184억 달러입니다7). 현재 미국경제 동향의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 식료품과 에너지가격 등의 소비자물가의 폭등과 이미 3%을 넘은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침략 전으로 인한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장애와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 배타적 마찰에 따른 신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8). [緻密性: 경제의 지속적발전은 산업부문간의 복합적 임팩트와 이들의 세심한 연관성분석이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파워 배경에는 펜데믹의 장기적 변이 종 여파와 패권국가간의 대립관계를 앞세운 이익추구가 결과적으로 국제적 에너지와 식량 및 주요자원공급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완화하는 국제협력조직과 각 기관들의 헌신적 중재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문제는 금후 한국경제발전모델의 주요변수로서의 새로운 분석 및 재검토에 의한 정책수행과 이의 총체적 매뉴얼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시 및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의 석학들에 의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여기에 더할 것은 미주지역 국가와 유럽지역 국가들의 특이한 경제마인드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해 두고 싶습니다9). 따라서 각 산업 부문간의 연계성과 수 많은 국제적 외생변수(外生變數)의 임팩트에 대한 충격완화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흡수 대처할 수 있는 가에 따른 전략방안과 이의 완화 바스켓에 대한 구상도 고려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운영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가고 있는 점과 보다 유연한 [革新的 戰略] 수립에 관계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탈바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제조업규모는 세계6-7위 위치에 도달한 것과 때를 같이 해 글로벌 마켓의 투명성과 경제체질 강화와 대외신뢰성 확립에 각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가발전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쌓아 올리는 업무에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수립과 한국전쟁 이후, 후진국가로서 정책운영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수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惡癖(악벽): 지난 외환위기를 둘려 싼 IMF의 도덕적 해이와 낯익은 국제금융 브로커들의 의심스러운 왕래] 이들 강대국의 전략배후에는 지금 닥쳐오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인플레이션 파고와 자본시장의 대혼란 및 위축⇒장기적 세계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예견됩니다. 특히 한국은 1997년 IMF 위기⇒달러당 2,000이 무너짐에 따라 혹독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1997.12)의 달러당 환율 2,000원을 웃돌아 외환보유액이 39억 4천만 달러의 바닥에서 한국경제는 2년후 오뚝이처럼 경제파단을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경제진단을 둘러싸고 오판을 거듭해 왔다는 증거들이 모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IMF 총재는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식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즉, IMF 분석연구 관계자들은 아세아 외환위기의 관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경제에 관해 중대한 오판을 범해왔던 것입니다. 이들 폭로는 당시(1998-99년 3-4월경?)의 주요 매스컴을 접해본다면 그때의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IMF는 학위를 받은 많은 초심자들(new comers)을 개도국의 중요한 업무파악에 투입시켰으며, 이중에는 자신의 전공과 아무런 관계없는 각종 분석에도 투입했던 것에서 적지 않는 실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의 모든 증거는 당시의 외신 매스컴들의 특종기사로 보도되어 있습니다10). 당시의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소문과 동시에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낯익은 국제금융 브로커들의 靑瓦臺 방문과 워싱턴 정치 브로커들과 IMF관계자들이 수시로 서울을 들락거리는 것에서 많은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돌았던 것이 며칠 뒤 모두 사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들 증거는 당시의 인터넷과 언론보도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얼굴 두꺼운 IMF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태만: moral delinquency]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이번 칼럼내용을 돌연 변경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계속될 (中)과 (下)를 취급하기에 앞서 우리경제의 위치가 IMF 파동 때의 382배 규모로 확대되어 세계경제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경제활동에는 거의 외부로부터 관물과 주요원자재와 각종의 반제품, 동식물 가공관련의 원료와 주요식료원료, 농산물가공의 원료수입 등의 공급 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는 종전의 규모와는 달리, 대규모로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순서를 바꾼 것에 양해 바랍니다. 금후의 세계경제활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주요 연구기관들은 (-)성장률과 (+)성장률간의 애매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격변에 싸인 세계경제변동의 주요변수에 대한 관측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공급 망의 관리에는 적지 않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금후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에 관해 세심한 추진과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Business Insider, Marguerite Ward, 'The Coronavirus is Changinms g how Big Companies Contribute to America's Safety Nets-and That should Give Business Leaders a Chance to Rethink Capitalism', 2022, pp.2-4, 6-8,cf. https://www.businessinsider.com/b-lab-cofounder-talks-coronavirus-and-stakeholder-... 3) The Pendulum in International Affairs, 2022.03.23, p.5,cf. 4) Ibid.,(2022), pp.5-6,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temp8091&logNo=222684084551 5)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기대한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환경상의 교란(장애 및 혼란)과 인간의 실책, 시스템의 결함과 잘못에 대해 공격할 때도 그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안전성을 비롯해 보안성과 프라이비시, 확실성(신빙성), 회복성이 있습니다.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Trustworthiness Framework Foundations':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Foundations, Version V 1.00, 2021, p.5,pp.8-11, cf. 6) 한국은행 통계국, 국민소득팀.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o?dx cd=2736 7) 경제상식,[2022년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경제상식 p.2.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yokkaul&logNo=222672215436 8) The Economist, 'Its should be mild-but fear its consequences', 2022.06.02, pp.1-2,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sjh12351&logNo=222758129699 9) Clark, J.R. & Lawson, Robert A,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Tax Policy and Economic Freedom on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Private Enterprise, Sep 22, 2008, pp.1-2, 3-4,cf. 10) Business Week, Asian Edition, November 24,1997, 'Korea's Crisis', (한국어판), 2021.5.27, pp.1-18. https://blog.naver.com/enjoylife02/22236929129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I. 문제의 소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21년 4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입직원이나 하급직원들이 직장내 적응과정으로 수용되었던 일반적인 직장내 분위기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개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해당 직장내 고충 부서와 관련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비밀 준수의무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사업주가 절차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조항을 적용 받는다. 1) 최근, 한 외국계 IT회사에서는 입사한 신입직원이 해당 팀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절차에 대한 처리방법을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i)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ii)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iii)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1.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에서 지위란 행위자가 직장내에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내 직위가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3) 직장 내에서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된다. (i)근속 연수나 전문지식 등의 업무역량, (ii)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iii)감사, 인사부서 등 같은 업무의 직장내 영향력, (iv)정규직 여부, (v)노동조합이나 직장내 협의회 등 근로자의 조직 내 영향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 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4)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또한 문제가 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다양한 행위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1)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 2)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특히 지속 반복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 할 수 있다. 3)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4)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나 배제 등의 행위 5)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6) 업무상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업무상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이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의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III. 본 사건의 사실관계 2022년 5월 15일, 회사의 전체회식을 마친 후 신입사원(신고자)이 대표이사를 찾아와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인사부서장은 5월 17일 그 신고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구체적 증거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신입사원 (피해근로자)은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기술영업팀에 배치되었고, 해당 팀장(가해자)으로부터 10회 이상의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해당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3월 16일에 있었던 일이다. 팀장이 다른 직원과 진지하게 얘기할 때 팀장실 앞의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주었다. 화가 났던 팀장은 점심시간에 피해 근로자에게 “(앞 생략) 너는 남 걸을 때 뛰어야 되고, 남들 계단 하나씩 오를 때 세 개씩 올라야 되고, 남들 뛸 때 너는 졸라 뛰어야 돼. 알아? 넌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라는 발언을 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자책감과 비하감을 느끼게 했다. ② 3월 21일, 피해 근로자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면서 PPT로 자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팀장은 피드백으로 “여기는 니 정신과 상담하는 곳이 아니야,” “니 되지도 않는 영어와 무슨 대학교 발표하나?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였다. ③ 4월 1일 같은 팀원의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왕복 5시간 이상을 피해 근로자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내가 너 옷가지고 얘기한 게 대체 몇 달 째냐?”며 구박을 하였다. ④ 4월 22일, 회사의 다른 부서로부터 기술영업팀의 업무를 불평하는 메일을 수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팀장은 다른 팀원과 자신을 불러서 한 시간 내내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 질타를 하였다. 여기서 피해근로자가 팀장을 무시하였다고 여겨 굳은 표정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노려 보았고, 이어 피해 근로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뼉으로 내리쳤다. 이에 대해 피해 근로자는 “팀장님, 저는 정말 팀장님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 피해 근로자는 한 시간 동안 무슨 죄인인 것 마냥 숨이 막혔고, 팀장실에서 나왔을 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⑤ 4월 29일, 팀장이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피해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요즘 너네 90년생들 이해를 할 수 없어. 뭐 워라벨? 그딴 썩어 빠진 생각, 정말 그건 썩은 마인드 아니냐?” “너는 받은 만큼 일할 거라는 마인드로 일하는데, 반대로 회사는 신입에게 3,400만원 주는 만큼 뽑아 먹어야 돼, 아니야?” 자신을 보면서 90년생 요즘 애들 마인드가 썩어 빠졌고 이해가 안 간다는 발언을 했다. “너 일 제대로 진지하게 안 할 거면 그냥 나가라. 그럼 돼. 난 일할 사람 수두룩해 많아. 아니 그냥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냥 너 보고 나가라 그럴거야, 알겠어?” ⑥ 5월 17일. 신입사원 세 명과 팀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피해 근로자가 한 마디도 하지 않자 이에 대해 팀장은 “회사가 꼬라지 부리고 싶으면 부리는 데냐? 니 성질 부리는 데냐?” “네 마음대로 해라. 인상쓰고 말 안할 거면 말하지 말고, 난 더 이상 너 한테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 시간 이후로, 나가.”라고 말했다. 이 날 이후 팀장은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부서의 다른 직원을 불러 회의 하고, 피해 근로자가 처리하던 일들을 다른 팀원에 맡기고 업무에서 배제 시켰다. 사실 이 일은, 전날 피해 근로자가 과음을 하고 지각을 해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평소에 자주 피해 근로자를 비하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⑦ “니 옷 제대로 입어라. 셔츠 없냐, 이제 좀 사라. 너 월급이 얼마지? 돈 여유가 있을 때 바지도 좀 사고 구두는 없냐? ⑧ “OJT 시험 너 통과 못했으면 너 잘릴 뻔 했어 알아? 너 일 진지하게 안 할 거면 그냥 나가라 그럴거야. 너 이번 3개월 수습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면 너 짤린다고 알어. ⑨ “니 그깟 되지도 않는 영어 실력 진짜, 언어능력이 너무 떨어져 너는, 어디서 되지도 않는 그 따위 영어, 그 아무것도 아닌 니 영어실력” ⑩ 팀 회의 중에 “니 마스크 왜 끼냐? 이 새끼 지만 코로나 안 걸릴라고.” ⑪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000 주임이라 직함을 부르지 않고, “야” “너” “니” “000”라고 이름을 직접 불렀다. IV. 본사안의 판단과 회사의 조치 1. 사실관계를 통해서 본 직장내 괴롭힘 여부 사실관계에서 가해자인 팀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처리에 대해서만 열중하고 있다. 여기서 팀장인 상급자가 직장 내의 팀장이라는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입사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용어나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피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그 수인 한계를 넘어 신입직원이 회사의 대표에게 괴롭힘에 대해 호소하는 상태 까지 발전하였다. 본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서 볼 때 회사 차원에서는 , 신입사원이 제대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 배치전환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하고, 팀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발방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회사의 조치 회사는 5월 15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관련하여 인사팀장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피해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내용에 대해 인지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5월 27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노무법인은 피해자, 이해 관계자, 가해자 등을 조사한 후, 7월 10일 직장내 괴롭힘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내용과 판단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징계위7일전 해당자에게 사전통보)에 따라 가해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하여 징계계획 통지를 하고, 2022년 7월 20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 회사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주어진 변명의 기회를 통해 가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 후 회사는 징계 양정을 고려하여 6개월간 당사자의 감봉징계를 하고, 1년간 성과급 지급 제외와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영업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팀으로 인사발령 내기로 결정하였다. V. 결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회사의 직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이 강행법으로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의 연공서열식 인사관리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율적인 취업규칙의 도입만으로는 이를 예방할 수 없다는 확신으로 인해 법제화가 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므로 회사가 차후 피해근로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입근로자와 기존의 선임자나 상급자 사이에 업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07월 24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 1) 다만,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과 대응 매뉴얼”, 2019.2. 10-14면. 3)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4)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7월)
1) 한국 (1) MZ 세대와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인구 구성의 다양성과 함께 기업 내 인적 구성도 경영층의 386 세대, 중간관리자의 X세대, 신입 직원의 MZ들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신입 사원의 대종을 이루는 MZ 세대는 2019년 현재 전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과 함께 하는 조직 문화의 조성은 기업의 필수 과제로 되고 있다. 인사 관리 전문 인터넷 매체 『HR insight』 7월호는 기업 내 다양성 관리는 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하고 아래와 같은 MZ 세대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라도 말했다. 기업의 ESG 전략 수립 시 애로사항은 첫 번째가 ‘ESG의 개념 모호’(29.7%)였고 두 번째가 ‘자기 회사 사업과 낮은 연관성(19.8%), 세 번째가 제 각기 다른 ESG 평가방식(17.8%)이었다. 첫째,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보통의 성공과 소소한 기쁨을 즐기는 과정 중심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회사가 평생직장의 개념보다 자기 행복을 찾는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 기존 집단 문화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 셋째, 이들은 수평적인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며 인정받고 싶은 내적 욕구가 강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4497 (2) “동료 관계가 직장 내 팀 분위기에 큰 영향” 한국능률협회와 직장인 플랫폼 ‘블라인드’가 지난 5.23~6.3 동안 직장인 4,339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료 관계가 직장 내 팀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1%였고 그 다음이 업무 성과(12%), 업무 몰입도(9%)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했다. 동료와 협업 시 발생하는 문제로는 구성원 사이 소통 방식의 차이가 53%로 가장 많았고 팀십(teamship) 부족으로 인한 소통 기회 부족이 24%, 개인 성과에만 집중(13%), 동료 간 경쟁 유발(8%) 등을 들었다. 재택근무로 인해 동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설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가 39%,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가 37%로 나타나 재택근무로 인한 동료 간 소통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kma.or.kr/reserch-june (3) 올 3분기 7개사의 ESG 등급 하향 조정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최근 ESG 등급위원회를 열고 각 기업들의 금년도 3분기 ESG 등급을 지난 7월 1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 2분기(4. 1~6. 30) 동안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한 조정 결과로서 등급이 하향 조정된 7개사와 등급 조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S-오일: 환경 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E에서 A→B+로 강등) ② POSCO홀딩스: 근로자 인권 침해(S에서 A→B+로 강등) ③ 한국전력공사: 안전사고와 반복적 중대 재해(S에서 A→B+로 강등) ④ 한라: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의 반복(S에서 A→B+로 강등) ⑤ 지투알: 회계처리의 기준 위반(G에서 B+→B로 강등) ⑥ 우리은행: 직원 횡령(614억 원) 등(G에서 B→C로 강등) ⑦ 한국투자증권: 펀드 불완전 판매(G에서 B+→B로 강등) 자세한 내용은 http://cgs.or.kr/news/press_view.jsp?no=196&pp=6&skey=&svalue= (4) 전 가구 중 컴퓨터는 73.6%, 스마트폰은 96.5% 보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가구 수 현황(2021년 7월 현재)에 따르면 TV가 97.3%, 스마트폰이 96.5% 순으로 많았고 컴퓨터는 73.6%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데 데스크탑(55.9%)과 노트북(51.9%)의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다.(복수응답)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7 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와 관련해서는 2021년 현재 전 국민 인터넷 이용률이 93.0%임에 비해 고령층은 79.3%, 저소득층 89.1%, 농어민 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스턴트 메신저’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유튜브 메신저 등을 가리킴) *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 강화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트위터, 카페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tstat.go.kr/itstat/kor/board/BoardDetail.html?board_seq=4340&rootId=2010003&searchType=subject&pageIndex=1&board_class=BOARD26&menuId=2010129&lastIndex=8 https://www.itstat.go.kr/itstat/kor/stat/StatList.html (5) ”금융기관 잇단 횡령사고에 내부고발제 있었더라면..“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는 지난 7월5일 치에 올 들어 KB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잇단 대형 횡령 사고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금융기간들의 잇단 거액 횡령 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사례인데 내부통제 시스템은 이번 사건에서 사후약방문에 그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적・제도적 요소로서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도는 내부고발제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 우려인데 이를 막기 위한 미국, 유럽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비슷한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727 (6) 직장인이 원하는 회식 문화 인사 관리 전문 인터넷 매체 『HR insight』 7월호는 여러 워크숍에서 직장의 회식 문화에 대해 의견을 모아 본 결과 현재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는 하나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모든 업종, 기업의 크고 작음, 직위의 고하, 관청이냐 기업이냐를 가리지 않고 회식 문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편 종래의 회식 문화에 부정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개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업무와 구분이 되지 않는 강제적인 참여라는 점이었다. ① 가급적 점심 회식을 권장한다. ② 자율적으로 참석한다. ③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④ 직책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난다. ⑤ 사전에 공지한다 등이다. 직장인들은 종래 회사의 회식을 다른 종류의 회식과 다른 점을 다음 3 가지로 요약했다. 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② 참석 등에 강제성을 띤다. ③ 비공식적(informal)인 업무 성격을 띤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4489 (7) 세계인구 급격한 노령화 추세, 실버산업 육성책 필요 무역협회는 전 세계 고령인구가 2020년 7억 명에서 2050년 15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세계 고령층의 30%가 한국, 일본,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실버 시장에 대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엽협회가 밝힌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고령화를 위협 요인으로만 보고 기회 요인은 간과, 국내 기업의 65%가 실버산업 진출계획이 없다고 하는 등(商議 조사) 소극적인 경향이라고 지적, 고령화를 비즈니스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실버시장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외된 시니어 층을 고려한 차별화 된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우리 기업의 실버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 R&D 및 경영 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no=2316&Classification=7 (8) 방산 수출 확대 위해 첨단기술 개발 및 방산구조 고도화 필요 국내 방산 제품 매출은 2020년 현재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6.4% 증가한 5,675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연구보고에서 우리 방산 제품은 내수 88.2%, 해외시장 11.8%로 성장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어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세우는 한편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첨단기술 개발 및 방산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keri.koreaexim.go.kr/HPHFOE054M01/101523?curPage=1 (9) LCA 역풍을 우려하는 자동차 경량소재 지금까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연비 상승을 위해) 자동차 제조 때 경량소재를 많이 채택해왔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탄소 배출의 계측 방식을 운행단계의 배출에서 자동차의 전 생애에 걸친 배출(LCA: Life Cycle Assessment)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경량소재 제조 과정에 배출된 탄소량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은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내고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LCA 기준에 의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경량소재가 자동차 제조에 들어가는 데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경량소재 알루미늄, CFRP(탄소섬유)는 제조 과정에서 철강에 비해 4~18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경량소재는 운행단계의 탄소배출은 0이지만 배터리 무게 보상을 위해 특히 전기자동차가 많이 채택해왔다. 전기자동차는 LCA 기준으로 탄소 배출이 제조단계에서 약 60%가 집중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638 (10) 모바일 쇼핑 거래액 14.6%(1년 전 비) 증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터넷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에 비해 10.5%나 늘어났고 이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4.6% 늘어났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전체 인터넷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이 7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상품별로는 여행 및 교통서비스(97.5%)와 음・식료품(16.8%), 의복(17.1%)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의 진정세와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statistics/read.do?selectedId=02-008-220701-000001 (11) 의사 78%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당해(최근 1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28일~30일까지 회원(의사)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1,206 명 응답)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고 응답자의 32.1%는 한 달에 1~2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의약 관련 인터넷 매체 ‘라포르시안’에 따르면 폭언・폭행당했을 때 대응 방안은 ‘참는다’가 44.9%였고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다“가 62.6%였으며 응급실 내 경찰 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고 한다. 현행 형법 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87,1%의 의사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839 2) 일본 (1) 일본과 在日 외국 商議, 입국제한 조치 완화 촉구 일본게이단렌(經団連), 일본상공회의소와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재일상의(在日商議) 및 유럽비즈네스협회(EBS)는 지난 6월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조금 푼 입국 완화 정책을 더욱 풀어 인적・물적・화폐・디지털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9개 주요국 경제단체가 결의한 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7 국가와 같은 수준의 입국 관리 ① 비자 면제 조치의 재개 ② 상용비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 취득 및 일본 입국 신청 면제 ◇ G7 국가와 같은 수준의 입국 관리 ① 방일(訪日) 관광객 입국 조기 재개 ② 출국 전 검사에 있어서 보다 부담이 적은 검사 방법의 이용 ③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귀국자・입국자에 대한 검역검사 철폐 ④ 일본의 모든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행 재개 ⑤ 1일 입국자 수적 제한 철폐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2/057.html (2)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조직 성장의 원동력“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인력 파견 회사 아데코(Adecco) 그룹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에 종업원들의 직무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 종래의 인적 관리 방법으로는 조직 통제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 해법으로 경영학자 사이토 토루(齊藤徹) 교수의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 글을 요약하면 ① 코로나를 계기로 직원들의 참여 의식이 양극화 회사 중심의 생활에서 재택근무로 바뀜에 따라 자기와 회사와의 관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되어 평소 참여 의식이 높았던 기업의 경우는 “자기가 좋은 회사에 있구나”라고 생각, 참여 의식이 더 높아지고 참여 의식이 낮았던 기업은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하나” 등의 생각으로 참여의식이 더 낮아지게 된다. ② 자기 행복을 위해 일의 의미를 추구 자기가 하는 일이 회사나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충족감과 만족감을 얻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이처럼 행복을 느끼는 사원이 불어나면 날수록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는 조직’으로 변혁되어 간다. ‘관계의 질’을 높여 ‘성공 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자 ‘앞으로 나아가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가치 창조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멤버와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첫걸음이다. 관계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서로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고 멤버의 심리적 안정이 불가결 요소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51 (3) “일본 기업, 유럽의 지속 가능 경영 배워야” 일본경영윤리학회 부회장 오가타 노부유키(小方信幸) 교수는 “일본의 경제와 기업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 기업의 경영을 정치(精緻)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묻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한 유럽 기업을 본보기로 하여 그들을 모방부터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경영윤리학회(JABES) 홈페이지에 ‘일본 기업과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본 기업과 구미 기업 간의 격차는 메이지 유신 시의 일본과 서양 여러 나라들 사이의 차이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 바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일본 경제 및 기업의 위치는 현저히 낮아져 있다고 말하고 리만 쇼크 이후 시장원리주의의 한계를 절감한 유럽 기업들은 기후변동이나 인권 등 경제외적인 요소를 끌어들여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조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면에서 일본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2/06/-esgsdgs.html (4) 패스워드의 정기적 변경은 꼭 필요한가? 종래 패스워드는 정기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권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패스워드 변경이 권장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보보안 회사 SPN이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 정부(총무성)도 패스워드의 변경에 대한 대폭적인 방향전환을 발표했고 일본의 유력 포털 ‘야후’도 패스워드 변경 권장을 삭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권장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였다. 그런데 NIST가 2017년 ‘전자적(電子的) 인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바꿔 “서비스 제공자는 패스워드의 정기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고쳤다. 패스워드의 정기 변경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서비스 제공 측에 정보유출 사고가 있어 패스워드가 새 나갔다든지, 누군가가 속임수로 SNS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당연히 즉각 패스워드를 바꾸는 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p-network.co.jp/column-report/column/security-topics/candr15030.html?curr=column (5)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기업의 의식조사 지난 5월에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여러 추진 목표 중 기업 입장에서 가장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20.9%)였고 다음은 ‘공급망(supply chain)의 강인(强靭)화’(18.0%)였다. 帝國데이타뱅크가 지난 5월 전국 25,141개 사를 대상으로 ‘경제안보법’에 대한 기업의 견해를 물은 결과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나 ‘공급망의 강인화’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기 회사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는 금융(28.4%), ‘공급망의 강인화’는 제조업(27.1%) 쪽에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계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책정과 경제안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BCP를 책정했거나 책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강인화’나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비율이 둘 다 20%를 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220702.html (6) 신입사원, 일에 필요한 지식・기법 습득을 제일 중시 ‘리쿠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올해 2,197 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법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 무려 11.5%p. 올라간 수치다. 그 다음이 ‘사회인으로서의 룰과 매너를 익히는 것’(45.3%), ‘직장 및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쌓는 것’(45.0%) 순이었다. 근무하고 싶은 직장에 대해서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의 회사가 69.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0.6%p. 올라간 것이고 ‘규칙과 결정이 명확’한 회사가 역대 최저인 8.6%였다. 상사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54.1%로 가장 높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친절히 지도해주는 것’이 44.2%로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쌓아 가고 싶은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61.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전문지식’(34.7%), ‘논리적 사고력’(27.6%)의 순이었으며 직장생활 중 불안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63.8%), ‘선배・동료와 잘 지낼 수 있을까’(39.0%), ‘사생활과의 균형’(36.0%)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ms.co.jp/press/pressrelease/detail/0000000377/ (7) 건강 목적 최대 60일 쓸 수 있는 적립휴가제 실시 ICT 업체 ‘테크펌홀딩스’는 사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최대 60일 적립하여 남성 육아휴가, 호르몬 치료 등 건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립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이 회사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나 개인의 가치관과 과제가 급격히 변화해 가는 데 맞추어 다양화 해가는 근무 방식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가에 따른 수입 감소 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파트 타임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원이고 휴가 적립일수는 최대 60일 간이며 이용 범위는 배우자의 산전산후 지원, 호르몬 치료, 유학이나 전문학교 등의 취학, 봉사활동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echfirm-hd.com/pressrelease/20220523.html (8) 일본인의 출세욕 저하가 두드러져 일본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승진에도 소극적이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직장을 결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오로지 정해진 직장에 충실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인재 서비스 회사인 ㈜란스타드가 지난 상반기 전 세계 34개국과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 세계 노동자들의 84%가 기회가 닿으면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반해 일본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44%에 불과했다. ② ‘일하다가 불행하게 된다면 차라리 무직 쪽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계 전체로는 33%인 데 비해 일본은 가장 낮은 15%였다. ③ 전 세계 노동자들의 44%가 강한 성장 의욕을 보인 데 비해 일본 노동자는 현재의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다가 29%로서 성장 의욕이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④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면 보수가 내려가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노동자의 34%인 데 비해 일본은 가장 낮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88.000004185.html (9) 일본어 능통 외국인 IT직 수입 연 501만 엔 이상 외국인 노동자 취업 알선 회사인 Daijob.com이 외국인 노동자 19,612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고급인재의 연간 수입은 IT 관련직이 가장 많아 501만 엔 이상이 41%나 되었다. 이에 비해 교육/어학 계통 노동자는 연수 300만 엔 이하가 약 반 수에 이르렀고 사무 계통은 연수 301만 엔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의 취업 분야는 교육/어학 계통이 가장 많았고(14.9%), 그 다음이 IT계열로 12.6%, 사무계 8.3%, 영업직 7.3%, 기계・전기(5.9%), 호텔・레저・외식・여행업계(5.9%)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aijob.com/crossculture/japan/careerdesign.html 3)미국, 유럽 등 가버넌스(Governance)는 ESG의 기반인가? 최근 몇 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 기업 위기관리 회사 NAVEX는 위 제목의 글에서 ESG를 둘러싼 두 가지 시각을 소개했다. 하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의 위기 측정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단순한 수익 추구 기업에서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행동을 우선하는 시각이다. 사람들에게 ESG의 개념을 물으면 E와 S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하는데 G에 대해서는 막히는데 G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① ESG 기초(Foundation)로서 가버넌스 ESG를 실행할 수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 능력(Corporate governing body’s ability)을 말한다. ② 양적, 질적 가버넌스 지표 G가 잘 되어 있나 여부를 판단할 때 대개 회사의 위기관리나 기업윤리 가 잘 되어 있나를 본다. 우리는 G를 ESG의 기반으로 본다. G를 볼 때 ESG를 실행하는 그 회사 이사회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회사의 문화로 되어 있느냐로 보려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is-governance-the-bedrock-of-esg/ (2) 기업 지도자들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돕기 위한 6 가지 실용적 개발 경제 전문 『포브스(Forbes)』는 지난 7월1일치에 기업 지도자들이 지금만치 투명성과 사회적 참여 압박을 동시에 받은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주주(株主)와 이해관계자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진 데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포브스』는 밝혔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과 함께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촉진할 기반을 다져왔다고 했다. 이 매체가 제시한 기업 지도자들이 해야 할 6 가지 실용적 접근법은 아래와 같다. ① 국제은행들은 사회적 기반시설 둥 장기적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②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핵심 사업의 성격을 조정 ③ 사기업들은 공공기관 및 시민들과의 연대 위해 빅 데이터, AI 등 활용 ④ 기업들은 종업원과의 더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 ⑤ 관리자들은 캐나다 등의 물자조달 관련 엄격한 입법 동향에 주의 필요 ⑥ 기업 지도자들은 새 공급망 관련 투자 시 세심한 주의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orbes.com/sites/hecparis/2022/07/01/six-practical-developments-to-help-business-leaders-create-both-social-and-economic-value/?sh=499d158d5825 (3)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증유의 굶주림과 궁핍 몰고 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식량, 에너지, 비료 값 상승으로 생계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UN은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산하 글로벌 위기 대응 그룹에 따르면 전 세계 94 개국의 16억 인구는 식량, 에너지, 금융 중 하나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12억 명은 3 가지 위기를 다 겪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세계적 위기를 다루는 각국의 능력이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어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하며 어떤 위기도 단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그린스팬 UNCTAD도 동조를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아 인구가 늘어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1억3천5백만 인이 2년 후 2억7천6백만 인으로 늘어났다가 이 전쟁으로 올해는 3억2천3백만 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log/2022/06/war-in-ukraine-threatens-to-unleash-unprecedented-wave-of-global-hunger-and-destitution-warns-un-chief/ (4) ‘EU 내부고발(Whistleblowing) 총괄 회의’ 개최 기업 위기관리 회사 NAVEX가 가상회의로 지난 6월9일에 연 이번 회의는 2021년 12월 EU의 ‘내부고발지침’ 발효로 EU 각국이 이 지침을 자국 법에 일제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U의 ‘내부고발지침’이 전 세계 조직(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① 기업 내 내부신고(hotline)가 왜 중요하며 기업들은 ‘EU 지침’상 요구 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②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③ 기업은 종업원들에 내부신고제에 대해 어떻게 신뢰를 쌓아갈 것인가? ◇ 영국의 새 ‘내부신고 법안’ ① 새 법안에 의해 고쳐질 현행법 조항은? ② 현재 내부신고제가 없는 조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③ 새 법안은 내부신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EU ‘내부신고자 보호 지침’의 효용성 ① 프랑스, 독일, 폴랜드의 현행법은? ② 현행 프랑스 법은 EU 지침보다 얼마나 앞서 있나? ③ 세 나라에 남겨져 있는 일은?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navex-next-virtual-conference-whistleblowing-round-up/ (5) 작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의 표준 지켜야 국제표준협회(ISO)는 중소기업이야 말로 국제표준을 지킴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원가 절감, 신뢰성 강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ISO는 표준화가 다른 기업과의 협업할 때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 창출에도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ISO의 개개 표준들이 첫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나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전 세계 산업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최적의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서 예컨대 ISO 50001(에너지 관리 표준)은 운용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ISO/IEC 27001(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은 기업을 있을지 모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막아준다고 밝혔다. 물론 모든 표준들이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아니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어떤 표준이 자신들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것인데 실제로 소기업에 맞는 표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중소기업(MSMEs)의 수는 전체 기업의 90%나 되고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서 소기업들은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2/06/small-businesses-keeping-up-with.html (6)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타임』의 100대 영향력 인사에 페이스북(현 메타)의 내부고발자 하우겐(Frances Haugen)은 『타임』지가 선정한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명에 들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이 증오, 허위사실 그리고 폭력을 다뤘다는 정보를 폭로한 내부 문건을 공유한 바 있다고 Whistleblower Network News가 전했다. 2021년 10월 초 하우겐은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사용자의 안전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10월5일 상원 소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이 우리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실제로는 어린이에 해롭고,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고 증언했다. 올해 행사는 사흘 동안 가상 회의 형식으로 열려 내부고발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후원자들의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하우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자기 주장을 설명하는 여러 내부고발을 제출했다. 그녀의 이 같은 고발은 페이스북이 사이트에 불법적인 내용을 올려 이용자들을 오도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facebook-whistleblower-frances-haugen-one-of-times-most-influential-people-of-2022/ (7) 미 증권위, 비자발적 내부고발이었다고 포상 거부 해마다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는 NGO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6월 23일 세계 내부고발자의 날을 맞아 “싸움은 힘들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는 않는다”고 다짐했다. 미 증권위(SEC)의 ‘내부고발자 규정’은 내부고발자가 포상을 받으려면 고발이 자발적이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고발)이 신문보도나 감독청의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증권위가 지난 7월 5일 내부고발자의 포상 신청을 거부하는 예비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고발자가 이미 관계 당국에 소환된 뒤 조사에서 (뒤에) 고발한 내용을 진술한 뒤 내부고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EC는 내부고발이 포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발한 내용이 이를 통해 법집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이어야 하고 원본(original)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격을 갖춘 내부고발자는 추징 기금의 10~30%의 포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 실시 2011년 이후 총 268명의 내부고발자가 추징금 48억 여 달러 가운데 포상금으로 12억 달러를 받았고 가장 많은 포상금은 1억1천4백만 달러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s/sec-denies-whistleblower-award-claim-because-disclosure-was-not-voluntary/ https://www.sec.gov/page/whistleblower-100million (8) 직책에 맞는 직원인지 가릴 수 있는 6가지 방법 고용주는 자신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와줄 직원들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아래의 6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영국의 BBN TIMES가 지난 7월 8일자에 보도했다. ① 직책에 맞는 요구조건, 교육, 자격증을 갖추고 있나? ② 직책과 유관한 경험의 유무 ③ 보안의식과 배경에 대한 사전 실사 ④ 이력서뿐만 아니라 제3자의 평가 청취 ⑤ 대면 인터뷰야말로 후보자 평가에 가장 좋은 방법 ⑥ 직무와 관련한 숙련도(skill) 테스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6-ways-employers-can-choose-the-right-worker-for-the-job (9) 미국 대도시 근로자들, 사무실 복귀 기피 여전 경제 매체 『포츈』은 지난 7월2일 자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몰려 있는 대도시의 직장인들이 여전히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츈』의 이 같은 보도는 위치 분석 소프트웨어 ‘Placer.ai’를 이용하여 3 도시의 200 개에 가까운 사무실 빌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를 분석한 것인데 3 도시 모두 팬데믹 이전만치 번잡하지 않았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적어 3년 전에 비해 67.8%나 줄었고 시카고와 뉴욕도 3년 전보다 45.7%, 40.6% 줄어들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 같은 현상은 팬데믹 첫 해에 도시인구가 6.3%나 줄어든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기술 일자리의 원격근무 증가도 이런 현상에 일조했다. 지난 2년의 원격근무로부터 새로 나타난 경향은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대개 직장의 유연화(flexibility)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맥킨지의 조사로는 58%의 미국인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차례 원격근무를 원하고 WFH 조사로는 직장인의 40% 가량이 사무실로 돌아오라고 한다면 그만두거나 이직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ortune.com/2022/07/01/workers-resisting-bosses-office-mandates-nyc-san-francisco-chicago/?queryly=related_article (10) 카길, 폐유 등으로 바이오 디젤유 생산 세계 4대 곡물회사의 하나인 카길(Cargill)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순환 연 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벨기에의 겐트에 최첨단 바이오 디젤 첫 공장을 완공했다고 CSR Europe이 지난 7월 5일 전했다. 이 첨단 바이오 디젤 공장은 폐유와 찌꺼기 기름으로 새 연료를 만들어 내는데 이 기름은 선박과 트럭 운송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을 낮추어 주게 된다고 CSR 유럽은 전했다. 카길의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는 폐유를 바이오 연료로 바꾸는 유럽 최대의 시설이다. 이는 앞선 산업기술을 이용하여 한번 사용한 식용유와 식용유 제조 과정에서 나온 우지(牛脂) 및 찌꺼기 기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폐유로부터 고급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하여 순환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cargill-supports-customers-decarbonization-journey-with-new-advanced-biodiesel-plant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2 이해충돌방지법
(정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 함은 둘 이상 복수의 이익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관청, 기업 등)이 하나의 이익에 충실함에 따라 다른 이익에는 반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직자나 공인 이외에 사인 사이에도 이익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 수없이 많다. 이 가운데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그르치는 몇 가지 유형만을 떼어 내 이를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이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지난 5월19일에 발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이 법은 본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일부로 논의되던 중 공직자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표류하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자극을 받아 그해 국회를 통과, 올해 발효된 것이다. (입법 동기와 기대 효과)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 장 및 의원 등)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가 선진 각국(OECD 회원국)의 입법 동향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최소한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이 가능하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어 어느 정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한 대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 ① 적용대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권한 위탁 받은 사인(私人) 등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②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걸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공공기관장이 배우자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고위 공직자가 산하 기관에 자신의 자녀 취업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5 가지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④ 5 가지 제한・금지 행위 ⓐ 경쟁 없이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소유 또는 임차한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이용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⑤ 처벌 규정 이 법을 어기면 징계처분은 기본이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어긴 경우는 3~7년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으며 그 밖의 이해충돌의 경우 1천만~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⑥ 신고 장려 및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 누구든지 이 법 위반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 및 해당 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이 법의 준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주변 여러 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제59조)과 공직자윤리법(제2조의2)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만 철저히 지켜지면 사실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 법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김영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도 ‘공직자 윤리법’을 따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 행위 중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 다루고 있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밖의 이해충돌 우려 행위 중 10 가지만 추려 규제하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신고 사항만 다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무부처도 제 각각이다. (윤리의식이 더 중요) 공직자들이 자칫 이 법이 정한 5 가지 신고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만 지킨다고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공정한 공무 수행을 했다고 보아주지 않는다.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어야만 목적이 달성된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비록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이더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익충돌로 보이는 행위는 모두 피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 내면화 되어 있어야 한다. 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인(私人)인 기자들까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피해야 한다고 윤리강령에 명기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기자조직(SPJ)의 윤리강령: “Journalists should avoid conflicts of interest, real or perceived.”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