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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30호

뉴스 TOP 3

[아시아경제(20221224)]

금융위, 대형비상장사 회계 부담↓…부정행위 포상금 5배↑

[동아일보(20221216)]

FTX 파산 전 사기 가능성 제보한 내부 고발 있었다

[Firstpost(20221207)]

2022년 국제 반부패의 날: 역사, 중요성 및 사실(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2022: History, significance and facts)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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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감사·내부통제 역량 키워 신뢰받는 공기업 우뚝!

▲한국가스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 업무협약식 (출처 : 한국가스공사)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와 감사 업무 교류 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월 27일 대구 본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와 ‘감사 역량 강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강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영주 가스공사 상임감사, 이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비상임감사, 최형주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를 비롯해 각 기관별 감사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감사 인력 및 경험을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적극 확대해 기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공동 워크숍 및 실무자 협의회 등 정보 교류를 통한 전문 감사 역량 강화, △교차 감사 등 각종 활동 시 전문 인력 지원,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공기관을 둘러싼 ESG 경영 확대 및 재무 건전화 요구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남영주 가스공사 상임감사는 “3개 기관은 그간 축적해온 감사 관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상호 활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취임사를 통해 국제 LNG가격 폭등, 미수금과 부채 비율 상승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가스공사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네이버, 민관협력을 통한 ESG 가치실천 앞장

▲ 한국부동산원과 네이버가 12월 19일(월) 협약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동아 네이버 ESG정책책임리더, 유은철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출처 :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 한국부동산원(대표참석), 네이버, 울릉군이 12월 21일(수) 전달식 실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장원 울릉군 해양수산과 과장, 김규율 울릉군 부군수 (출처 : 한국부동산원, 울릉군)     - 공간정보의 대국민 공유와 환경보호기금 조성·전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19일(월) 네이버 제2사옥에서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오케이 등과 협업하여 자체구축한 도서산간지역의 공간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하고, 네이버는 해당 지자체에 환경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의 첫 번째 지자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네이버㈜ 간 상호협력하여 울릉군 일원의 네이버지도 거리뷰 정보를 최신화하고, 해양보호사업비 1천만원을 조성하여 12월 21일(수) 울릉군청에 전달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발전은 물론 공간정보의 대국민 공유 및 환경보호를 통한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과 ESG 가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2022년 12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레일유통, 철도 기관 최초로 민관 협력 자원 선순환 체계 도입을 통한 ESG 경영 실천

▲ 영등포구 돈보스코자립생활관(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서 개최된 『철도 배출 우유팩의 친환경 화장지 선순환 기부』 사회공헌활동 행사에는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김상훈 이사장, CRS impact서명지 대표, 돈보스코자립생활관 오윤택 원장신부가 참석하였다. (출처 : 코레일유통)     - 전략사업기반 철도 자원 순환경제 구축 및ESG생태계 조성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은 조형익 대표이사 부임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최초로 지난2021년 5월 ESG경영을 선포하고 지자체 및 파트너사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반으로 한 코레일유통형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2년간 코레일유통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지역생산 농가에 다양한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렴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정책의 일환인 순환경제의 내재화를 위해 탄소저감과 친환경 경영에 집중하여 『철도 배출 자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였다. 코레일유통은 철도 기관 최초 민관 협력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유팩 폐자원의 발생부터 친환경 화장지로 재탄생 되어 기부에 이르는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1월 코레일유통은 철도매장에서 배출되는 우유팩 자원을친환경 화장지로 재탄생 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환경부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과 협력하여ESG경영 실천과 탄소저감을 공동의 목표로 배출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구조를 구축하였다. △코레일유통은 직영점 및 입점 파트너사 카페에서 배출된 우유팩을 수거 △스토리웨이 편의점3자 물류대행 파트너인CJ대한통운은 자원의 이동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우유팩 분쇄 및 자원 전환 △친환경 인증기업 부림제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화장지 생산 △CSR impact는 자원 선순환 사회 기부처 연결 등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실제전국KTX역사 및 주요 철도역사의 직영카페와 입점 파트너사등23개소에서 수거한 우유팩 76,000개 약 2.5톤을 재순환하여 친환경화장지 2,500개를 생산하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49그루를 재생하는 효과와 같다. 재생산된 친환경 화장지는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경제적·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자원 선순환 확대로 기부처를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원선순환 기부의 일환으로 20일 영등포구 돈보스코자립생활관(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서 개최된 『철도 배출 우유팩의 친환경 화장지 선순환 기부』 사회공헌활동 행사에는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김상훈 이사장, CRS impact서명지 대표, 돈보스코자립생활관 오윤택 원장신부가 참석하였다. 기부 행사에 참석한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는“이번 사회공헌은 코레일유통의 지속가능한 ESG경영 중장기 로드맵 중 대표적인 친환경 분야 과제로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구현된 철도기관 최초 ESG경영 실천 모델이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전략사업과 연계한 순환경제 구축 및 ESG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2022년 12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 첫 발

▲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대우건설)   ▲ 거주자의 입주 준비를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 대우건설)   •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반지하 주택 개보수 예정 • 서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서 시설 개보수와 동선 개선 완료    대우건설은 12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으로 노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다. 주택의 준공년도는 1993년으로, 지난 2019년 침수피해를 입었다. 거실의 창호가 통창으로 되어있어 화재나 침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또한 반지하의 특성상 환기, 채광 등에 불리하고, 집안 내부에 문턱 때문에 휠체어가 있음에도 실내 사용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해당 세대에는 ▲주택의 창호와 조명 교체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턱 설치 ▲난방 효율 향상 및 비상시 탈출로 확보를 위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문턱을 최소화 하고 여닫이 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지난 19일에는 공사가 끝난 가구의 짐 분류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실내 가구 이동 등 짐 정리 및 배치작업을 통해 입주 준비를 마쳤다. 「신박한 정리」로 유명한 ㈜새삶 이지영 대표도 이날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노부부의 짐이 너무 많아 정리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며, “보관하고 있는 짐의 80%를 정리하니, 비로소 원하는 내부 공간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동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 노부부가 사는 가구가 거주자에 맞게 개보수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가구도 무사히 리모델링을 마쳐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한국해비타트가 함께하는 민관협력사업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2022년 12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동아쏘시오그룹, 인권경영체계 정착을 위한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동아쏘시오그룹 인권경영 선포식에서 (첫째 줄 왼쪽부터) 박윤이 아벤종합건설 대표이사 사장,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대표이사 사장, 최호진 동아제약 부회장,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부사장, 금중식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용마로지스 대표이사 사장, 조익성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 (둘째 줄 왼쪽부터) 박성근 수석 대표이사 사장,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이사 사장, 이성근 DA인포메이션 대표이사 사장, 이태용 한국신동공업 대표이사 사장, 박재홍 동아에스티 R&D총괄 사장, 박철호 동천수 대표이사 사장  (출처 : 동아쏘시오그룹)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6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인권 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인권 경영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아ST,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용마로지스, 동천수, 아벤종합건설, DA인포메이션, 동아오츠카, 수석, 한국신동공업 등 총 12개사 대표이사들과 임원이 참석해 인권경영을 다짐하고 서약했다. 앞서 2019년 동아쏘시오그룹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노동관행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권위원회를 필두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따라 인권 경영 정책, 거버넌스 구축, 인권 실사, 피해자 구제, 투명한 공개, 이해관계자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속 경영 준수 선언, 윤리 헌장,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방지 지침을 두며 인권 경영 체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각 사업장의 자가 점검을 통한 인권 리스크 예방 및 식별 프로세스, 그룹 임직원 및 그룹사와 거래하는 협력 회사 노동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권 실사 체계도 갖췄다. 그룹사별로 인권 침해 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충 상담실, 사이버 감사실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인권 침해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활동은 그룹 통합보고서를 통해 소개했으며,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 협력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들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인권 경영 체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그룹사 대표이사로 구성된 사회책임협의회를 중심으로 인권 이슈를 보고받고 인권 의제 및 성과를 관리하며 인권 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정도경영 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에 따라 인간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시스템 전반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며, “인권 경영 체계를 통해 동아쏘시오그룹 구성원의 행복한 몰입을 유도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권 침해 사전 예방과 구제 절차 마련,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의 전 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2022년 12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금융그룹“ 2022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은행산업부문 평가 ‘세계 1위’ 달성

(출처 : 하나금융그룹)   - DJSI 최고등급인 ‘DJSI 월드지수’ 편입 및 은행산업부문 전세계 1위 달성 쾌거 - 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대내외에 입증, 글로벌 ESG 경영 선도 - 환경보고ㆍ인재개발ㆍ손님관리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 리스크 관리 등에서도 좋은 평가받아 - 함영주 회장 “적극적이고 진성성 있는 ESG 활동을 통해 글로벌 ESG 경영 선도할 것”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S&P Global)이 발표한 「2022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 은행산업부문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 483개 은행 중 가장 높은 점수인 87점을 받아 세계 1위 달성이라는 쾌거와 함께 DJSI 최고 등급인 DJSI 월드지수에도 편입됐다. 올해에는 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해 BNP파리바(프랑스), 산탄데르(스페인), BBVA(스페인), 국립호주은행(호주) 등 전 세계 25개 금융사만이 DJSI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DJSI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ESG 평가 지수 중 하나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DJSI 월드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상위 10%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에서 하나금융그룹은 ▲환경보고 ▲인재개발 ▲손님관리 등의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방지 ▲인권 경영 ▲전략적 인사운용 영역 등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책을 개정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이 2021년을 ESG 경영 실천의 원년으로 공표한 이후 2년 만에 DJSI 월드지수 편입과 함께 은행산업부문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통해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ESG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 전략을 총괄해왔다. 특히, “Big Step for Tomorrow"라는 그룹의 ESG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지난해 3월 글로벌 ESG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ESG 전략을 수립하는 등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2 블룸버그양성평등지수(BGEI, Bloomberg Gender Equality Index)에 편입됐다.   또한, 글로벌 공시 기준인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바탕으로 ▲그룹의 ESG 활동내용과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지속가능 회계기준(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보고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보고서 ▲ESG 경영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한 ESG Impact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ESG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시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금융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등 ‘하나 파워 온(Hana Power 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유일한 정부포상인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종합ESG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ESG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2023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영업 현장에 적극 반영해 ESG 금융지원 및 투자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2022년 12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삼성전자, 폐어망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2022 SEAL 지속가능어워드’ 수상

▲삼성전자가 해양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갤럭시 제품에 적용해 ‘2022 SEAL(Suatainablility, Environmental Achievement and Leadership) 비즈니스 지속가능 어워드’를 수상했다. (출처 : 삼성 뉴스룸)   삼성전자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해양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갤럭시 제품에 적용해 ‘2022 SEAL(Sustainability, Environmental Achievement and Leadership) 비즈니스 지속가능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SEAL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환경 단체(NGO)이다. 2017년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와 환경 발전을 주도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SEAL은 삼성전자가 해양 폐기물인 폐어망을 스마트폰 부품 소재로 재활용해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갤럭시 사용자들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폐어망은 약 64만톤에 달한다. 길게는 수세기 동안 방치돼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산호초와 자연 서식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거된 폐어망에 혁신 기술을 더해 신뢰성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부품 소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해양 폐기물 재활용 소재는 갤럭시 S22 시리즈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태블릿, 노트북, 이어버드를 포함한 갤럭시 생태계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SEAL 지속가능어워드 대표 매트 하니(Matt Harney)는 “폐어망 소재를 활용한 갤럭시 제품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삼성전자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기구개발팀장 박성선 부사장은 “권위있는 SEAL 지속가능어워드를 수상해 대단히 기쁘다”며 “기술 혁신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지구를 위한 갤럭시(Galaxy for the Planet)’ 비전을 실천 중에 있다. 2025년까지 △ 모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 △ 제품 패키지에서 플라스틱 소재 제거 △ 모든 스마트폰 충전기의 대기전력 제로화 △ 전세계 MX사업장의 매립 폐기물 제로화 등을 실현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om/sec/explore/ho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뉴스룸 2022년 12월 13일 기사 바로가기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경기도 공익제보 웹 사례집 (출처 : 경기도)   - 경기도, 국제 반부패의 날 맞아 부패 분야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공익제보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참여형 이벤트 개최 - 도,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에 배포해 공직자 등의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 -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누리집 및 경기도전자북(ebook.gg.go.kr) 확인   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작한 부패 분야 사례집에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공기관 예산 편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사적사용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인건비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 ▲보조금 허위 청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를 구성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hotline.gg.go.kr)이나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들이 공익제보 웹 사례집과 퀴즈를 통해 공익제보를 이해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퀴즈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2년 12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SR,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열어

▲SR에서 윤리경영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출처 : SR)   SR, 세계반부패의 날 앞두고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이해충돌과 청렴리더십’을 주제로 임직원 대상 전문가 특강 열어 SRT 운영사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은 UN이 선정한 세계반부패의 날(12.9.)을 앞두고 6일(화) ‘이해충돌과 청렴리더십’을 주제로 임직원 대상 전문가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을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대 행위기준에 대한 사례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윤리청렴 No1.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R 2022년 12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신규임용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의정부시에서 신규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1월 30일 의정부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2022년 의정부시 신규임용공무원’ 8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차시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2년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관, 청렴의식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배정애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으로 통하는 투명한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올해 새롭게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렴교육 후 신규임용공무원들은 청탁근절,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졌다.   한편, 의정부시 감사담당관(담당관 김홍일)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2022년 12월 0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산항만공사 기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BPA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만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대상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별 공헌활동을 가지 단계로 평가한다.  BPA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4~5단계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ESG 실무자 간담회 운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지역 문제를 인식·해결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확산하는 노력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LNG- 하이브리드 스트래들캐리어(S/C) 개발 등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노력과 윤리경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 등으로 환경 분야와 윤리경영 분야는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BPA는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한 민관공 협업 '플라스틱 방앗간 in 부산*' 사업 추진, 경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한 어촌마을 지원, 취약계층 초청 부산항 투어 제공 등 항만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 플라스틱 방앗간 in 부산 : 공공기관과 시민이 수거한 플라틱(HDPP·PP)을 모아 세척 및 분쇄하고 녹여서 튜브짜개, 컵받침대 등으로 재탄생 시키는 자원순환사업   강준석 BPA 사장은 "우리공사가 그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을 받아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부산항만공사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한 내실있는 ESG활동을 지속하고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 2022년 12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야놀자,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 획득

– 2020년 업계 최초 CCM 인증에 이어 2회 연속 인증 받아…고객 권익 보호ㆍ경험 개선 위해 노력 – 고객 범주 확대ㆍ지속 가능한 여행 가치 공유하는 다양한 캠페인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도 기여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을 획득했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야놀자는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획득함에 이어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증제도에서 재인증을 획득, 2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야놀자는 독자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지침을 수립하고 사용자, 제휴사, 내부직원 등 다양한 고객의 관점에서 권익 보호와 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를 높이 평가받았다. 최초 인증 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매뉴얼을 지속 개편하고, 전 직원 대상 고객중심경영 교육을 진행해왔다. 또한,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보상정책을 운영함과 동시에, 사용자 및 제휴사 편의 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에도 지속 투자하고 있다.    고객의 범주를 지역사회로 확대한 점 역시 이번 재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야놀자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여행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해왔다. 특히 장애아동 통합놀이공간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한 ‘착한 소비 착한 놀이’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 함께 만드는 푸른빛 강원도’ 등은 고객 참여형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정인 야놀자 최고운영책임자는 “고객중심경영의 적용범위를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고객의 범주를 지역사회로 확대한 결과,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소비자중심경영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놀자 2022년 12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 전달.. 소외아동·청소년 문화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 CJ그룹(회장 이재현)은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소외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1인 가구 청년 착한 먹거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CJ는 ‘나눔’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180억원을 기탁했다.   CJ 관계자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금을 통해서라도 나눔의 온기가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는 그룹의 상생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CJ그룹 사회공헌재단인 CJ나눔재단은 온라인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교육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식품 나눔 활동의 일환인 ‘김장 나눔’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작자 생태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CJ NOW 2022년 12월 12일 기사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미국과 중국의 제로-섬 게임

- '[Made in China 2025]' 계획은 미래 경제발전의 확고한 인프라 구축과 대미국과의 헤게모니 게임에 목표를 두다 -     2018년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는 한때 세계 주요국의 주목을 끌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Made in China 25] 발표 당시의 대응조치로서 중국에 수출될 기술관련제품의 통제와 중국기업이 미국의 기술관련기업에의 투자제한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Made in China 2025의 윤곽]   [Made in China 2025]는 한 마디로 중국이 선진산업국가의 리더그룹에 진입하기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목표는 새로운 첨단기술ㅡ로봇, AI(인공지능), 에너지 기술혁신, 정보처리기술에 의한 산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ㅡ의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주로 수년 저부터 독일과의 주요기술교류협정을 통해 독일의 첨단산업부문에서 급성장한 Zimmer Group의 "Industry 4.0시스템" 중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    중국의 [Made in China 2025]는 첨단산업의 일관처리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문의 종합적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군사적 우위는 물론, 미래산업사회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의 하나입니다.  [Made in China 2025]=[MIC 2025]에 관해 2018년 6월25일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의 월 스트리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윤곽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의 혁신기업인 Zimmer구룹의 [industry 4.0]의 지원에 의한 그들의 글로벌 경쟁부문의 새로운 생산 시스템의 총체적 계획안입니다. 중국은 종합적인 첨단기술현신(AI, 로봇 에너지 기술 등)에 의한 낡은 노동집약적 생산의 틀을 벗어나 디지털 생산 시스템으로 대체해 글로벌 경쟁력강화와 대미국 군사력 경쟁에 주요목표 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첨단기술혁신계획을 위해 독일 중심의 외국기술부문의 접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접근방식에는 바로 '스파이 행위에 의한 첩보활동(commercial espionage)'과 중국기업이 직접 표면에 나서지 않고 제3의 기업을 통해 미국기술기업에의 접근과 M&A의 추진에 있습니다2).     [양국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미국상공회의소의 권고]   당시의 미국 상공회의소의 리포트에는 양국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체제의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손색없는 내용인 동시에 추진중인 국가전략산업인 [MIC 2025] 프로젝트완성에 유익한 권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략 그 내용이 밝히 져 있습니다.    첫째, 미국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10개 산업부문의 첨단산업계획추진을 위해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갈 국제경쟁력강화와 국가산업의 총체적인 [價値連鎖: value chain:價値創出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향상에 더욱 집중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국내 각부문의 압력ㅡ저 경제성장과 심각한 환경공해배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경제를 리드할 최고우선 브랜드의 위축 등ㅡ을 들 수 있습니다3). 이것은 중국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극복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물론   중국은 보다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2022년 12얼15-16일자 중국의 [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성장중심의 정책변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 진핑 주석은 금후의 중국경제성장이 '승풍파랑''(乘風破浪=중국경제의 큰 배는 승풍에 순조롭게 나간다는 뜻)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3년에 확정한 '경제개혁'의 포괄적 개혁을 위한 시스템의 재확인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적합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의 개선, 시설과잉의 부작용에 대한 실질적 해결에 대한 권유사항의 지적들입니다.    셋째, 지금까지의 국가계획실패의 원인은 주로 시장지향적 개혁의 추진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든 것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보다도 중국은 신 계획에서 도 글로벌규모에 비해 과잉시설과 비능률로 인해 보다 큰 실패를 거듭해 왔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들은 통제와 경쟁과 연관이 깊은 시스템을 활용할 것과 미국 상공회의소의 권유사항에서 지적한 글로벌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적합니다. 가령, 글로벌 마켓 시스템의 협력은 장기계획에 대한 리스크 억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4).     [중국인의 才幹術은 알려져 있으나, 두 마리의 '지디털 토기'는 어떨까? 전체주의의 글로벌 경제발전과 첨단무기경쟁의 양립은 어려움이 따른다]   [MIC 2025]는 1차 첨단산업기술의 총괄개혁으로서 건국 1벡년(2049년)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될 계획안의 일부입니다. [MIC 2025]는 10대 산업부문의 첨단기술계획에 대한 9개과업의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기술혁신의 개선, 기술과 산업의 통합화, 산업기반의 강화, 중국 브랜드 육성책의 강화, 친환경 제품생산의 강화, 10개 주요산업부문의 획기적인 증진과 제조부문의 구조개혁증진, 제조업 서비스 지향의 증진, 제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증진, 제조업의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5).    2018년 미국상공회의소는 중국의 2017년 [MIC 2025]계획안의 분석결과를 리포트로 공표했습니다. 이미 중국정부는 [MIC 2025]계획의 돌파구를 추진과정에서부터 점검해야 할 '실행방책(implementing policy:方策)'에 관한 문제점들을 시정 극복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부지시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요청은 과잉설비의 억제와 지적재산권보호의 강화, 경제활성화중심의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역할의 추진입니다.    이에 앞서 시 지핑 국가수석은 2017년 2월 다보스 회의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경제활동의 강화와 국제투자유치를 시사한 자리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는 중국측의 해외투자의 완화, 정보기술의 통제완화, 디지털기술의 각종응용, '뉴메리어 제조업(numerous industries)' 기술로서 이음매 없이 변환 가능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각종의 국제규제완화를 제언한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수행을 위한 계획안은 대부분 중국정부의 접근방식의 평가와 강화에 필요한 지시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시는 전체계획의 결함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달리, 중국측이 글로벌 시장활동상 낡은 틀을 벗어나 발전적 개선책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책변화를 통해 그들의 참다운 국제경쟁력강화책이 혁신 프로젝트인 [MIC 2025]의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6).    미국과 중국간의 원활한 국제교류는 글로벌 시장의 활성화와 상호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강화는 물론, 글로벌 마켓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국가주도적 차원에서 낡은 '실행방책'에 의한 습관을 개선해야 할 특단의 노력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MIC 2025]의 추진을 위해 중국정부계획을 지나치게 강요해서도 안되며, 국제무역상의 관례를 엄수해야 합니다7).  사실상 근년에 중국의 상투적인 국제법 위반을 덜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 및 무력행위와 글로벌 마켓 룰의 이탈행위, 최첨단혁신기술입수의 부정행위 등, 많은 부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심각한 [차별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들은 [국제법의 경시], [국제법의 날조: forg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그들의 [호전적 태도:combative attitude], 위험한 [군사적 영역: military realm]의 행동 등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8).       [중국인의 二重性(兩極性)의 失得]    크맆 쿠프찬(Ph.D., Cliff Kupchan: 유라시안 그룹화장, 미국사회와 산업 및 과학기술계의 중진)는 중국인의 글로벌 사회활동전반에 관한 [이중성 혹은 양극성:bipolarity]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공방의 핵심은 [패권게임]의 결정적요소인 [경제적 영역:economic realm]과 [군사적 영역]을 둘러싼 국제경쟁에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문제의 접근방식에서 항상 그들만의 특유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측의 [냉정한 침목:cold peace]의 형용에는 결코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9).  이미 2022.12.15일경의 보도는 여태 끝 시 진핑 주석의 공약인 [강력한 중국 건설:Make China Strong]을 기대했으나 문제의 'Zero-Covid Policy' 실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책의 여파는 국내의 중대한 [사회적 불화;social frictions]와 이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10).      [중국 국내대학의 전문가 견해 보다는 중국 공상당(CCP)의 직접분석이 해결에 도움되다]   물론 국내전문가는 자국의 정책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로 교역부진 및 투자위축과 중국의 기술도입과 육성에 대해 미국의 의도적 규제와 제약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기업에 대해 매우 옹색한 행정규제로 대응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기술개발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펼쳐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 전문가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당지도부가 미국정부와의 공정한 교습과 협의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폭넓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겠으나, 많은 정보와 자료가 공개돼 있는 점과 정부간의 실무자회담을 수시로 활용할 기회를 가질것 권유합니다11).    특히 중국정부의 국제간의 상호호혜의 원칙에 위배된 사례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는 한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결함을 남길 우려도 있습니다12). 중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기네들의 정책성과를 기대할 시기에 미국의 번잡한 행정절차에 의해 좌절감을 안겨주는 불평을 토로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일 때 중국의 3 부문에 대한 규제강화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화웨이(Huawei)에의 압박, 인권과 중국의 복합군수산업에 대한 각종의 표적감시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부문의 운영에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시스템의 뒤 밭임이 필수요건임에도 이를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기술의 육성과 핵심 산업발전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지원과 이의 창구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13).  금후 중국은 산업발전을 리드할 핵심요소인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이의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기초과학의 혁신과 AI-산업과 글로벌 가치창출의 기반(Global Value Chains)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14).       碩學 클리프 쿠프찬의 兩極論⇒[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정책입안자의 역할]=[양극성과 신 냉전의 극복]]   양국간의 헤게모니 게임은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는 양극에 연착(軟着)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쿠프찬는 최근의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헤게모니를 둘려 싼 심각한 대립문제를 [兩極性]의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정학적인 시스템: 가령, 정치현상과 지리적 조건에 대한 시스템의 분석연구]은, 비록 미국의 군사력우위로 중국과는 비대칭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단 [兩極性]의 관계에서 살펴볼 것을 시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간의 총체적인 국력을 표시는 각종지표의 비교에서 대상국간의 [兩極性]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의 쏘련(명목가격표시)의 GDP는 미국 GDP의 약 40%이며. 2020년도의 중국(명목가격표시)의 국방비지출은 미국의 32%이나, IMF에 의하면 2021년도에 중국 GNP는 미국의 7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면목가격표시)의 국방 비지출은 중국의 29% 수준입니다. 소련의 국방비는 미국 40%, 핵탄두 수는 미국 3,750개, 중국 350개(2030년에는 1,000개추정)에서 양극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15).      [미국과 중국은 헤게모니 게임을 벗어나 인류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있는 올바른 정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단순한 [兩極性] 비교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의 추적분석은 미국 동명국중심의 파워와 중국 동명국중심의 파워의 비교로 다양한 게임전략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유리한 해결방안을 비교 추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16). 끝으로 양국은 [양극성]의 입장에서 힘의 완화로 신냉전을 극복하는 동시에 이미 글로벌 테제(命題)로 규정되었든 [경제적 안정성의 시대: age of economic placidity]의 구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나라는 세계인류를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두 나라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태 끝 수십 년간이 지나도록 "기후변동에 관한 수 많은 국제협력회의에 등을 돌려왔든 [무책임한 비인도적 국가]"의 오명을 씻어버릴 것과 이제라도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두 나라는 지구위기에 대한 최대 가해자로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17).      2022년 12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글로벌 사회의 과학응용분야의 시스템은 급격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기계공학과 자동화 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산업전반의 인프라의 네트워킹강화와 종합적인 IT 기술과 기계설비 등의 네트워크가 "industry 4.0"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런 방법은 미래경쟁사회의 포괄적인 해결방안이 되어있습니다.     첫째, 현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구의 감소문제에 관한 연구. 둘째, 사회전체의  맞춤형 제품과 소비자 니즈 중심의 효율적 생산방식의 고안. 셋째, 높은 임금지불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확보 방안, 넷째, 자원 및 에너지가 생산성제고에 미치는 높은 비중 해결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의 추진을 위해 Zimmer Group의 프로젝트 단계에서부터 실험과 작동, 일상적인 활용 및 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 패키지 시스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roboticstommorrow.com/story/2019/04/the-cornerstones-of-zimmer-groups-industry-40-success-in-production/13580/] (번역): K-SmartFactory, 2019.05.08.,cf.   2) David Meyer, 'Trump Has New Plans to Keep China Away from U.S. Tech. Here's What You Need to Know', June 25,2018, The Wall Street Journal, pp.1-2,cf.   3)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p.40,cf.   4)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pp.40-41,cf.   5) The State Council, People's Republic of China, 'Made in China 2025' Plan Issued, May 19, 2015, p.1,cf.      9개과업에 대한 10개 핵심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새로운 정보기술, ②고성능 수치제어공작기구와 로봇, ③항공우주설비기술, ④해양공학설비기술과 고성능 선박, ⑤고성능 철도운수설비, ⑥에너지 절약형차량, ⑦ 전기설비, ⑧농작기계류, ⑨신소재(플리머와 같은 중합 체), ⑩바이오 의약품과 고성능 의료설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Ibid.,cf.)       The State Council(op.cite., 2015),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Global Ambitions Built on Local Protections, 2017, p.10,cf.   6)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 pp.4-8,cf. 7) U.S. Chamber of Commerce, Made in China 2025', 2017,pp.3-4,cf.   8) Michael Beckley, 'Enemies of May Enemy: How Fear of China Is Forgoing a New World Order', March/April 2022,p.1, p.3,cf.   9) Cliff Kupchan,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Eurasia Group, The Washington Quarterly, February 2 2022, pp.1-3,cf.   10) Eurasia Group's, 'Top Risks for 2022',"overview", January 03 2022, p.1,cf.            Ibid.,(Eurasia Group, 2022), By Ian Bremmer, Cliff Kupchan, Chapter 4. China At Home, January 03 2022,pp.1-3,cf.   11) Michael Beckley, ' Enemies of My Enemy: How Fear of China is Forging a New World Order', March/April 2022, p.3, 'Enter The Dragon', pp.4-5,'Under Construction', cf.       뉴스보도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핵심부문만을 열거해도 알 수 있습니다. 1) 중국 공산당(CCP)의 절대적 권력에 의한 재통합(reabsord Taiwan)의 정당화, 중국의 동남해의 영해권주장, 2)경제력강화에 의한 세력과시, 3) 호전적 자세와 근린국가에의 상투적 무력행위의 확대, 4) 신예 공군력과 해군함정의 증강과시 등 입니다(Ibid., 2022, pp.3-5,cf.).     12) Doug Fuller(City University of Hong Kong), 'Bidens United Front Targets Chinas Fight for Sillicon Supremacy', June 23, 2022,pp.1-2,cf.       Yvette To(City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Chases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 February 22, 2021, pp.1-2,cf.   13) Doug Fuller(op.,cite., 2022), pp.3-4,cf.   14) Yvette To(op. cite., 2021), p.3,cf.   15) Cliff Kupchan,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The Washington Quarterly), 2022.02.02. pp.1-2, p.6, cf.   16) Ibid., p.7,cf.   17) The Economist, The World Economy: What Next?, October 8 2022, pp.2-3,cf.  

[김옥조 칼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의 내부신고제

1. 들어가면서   한국은 10대 경제 대국이다. 국토가 넓어서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다. 이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 그 원재료들과 필요한 물건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어 그렇게 된 것이다. 국민이 먹고 쓰고 한 것도 적지 않지만 다른 나라와 서로 사고 판 것이 그만치 많기 때문에 세계 10위라는 높은 성까지 쌓았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10위권에 걸 맞는 세계경제 메카니즘의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세계경제를 돌리는 10번째로 큰 톱니바퀴다. 톱니바퀴는 서로가 물고 물려 있어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가 덜컹거리게 된다. 미·중 갈등이나 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이 제마다 다시 한 번 공급망을 챙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우리와 물건을 사고파는 외국 기업들의 안부에 부단히 관심을 갖는다.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기업에 자금을 댄 전 세계 투자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도 그렇다. 혹시라도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standard)에 미달되면 거래선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단박 불안에 빠지게 된다.  내부신고제가 바로 그런 경우다. 다른 나라들은 법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는 데도 많다(유럽, 일본). ISO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 표준(ISO37002-2021)을 만들어 공표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무관심 그대로다. 모든 영광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 맞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할 때가 되었다.       2. 내부신고제   내부신고라 함은 기업 등의 부정·비리를 내부구성원1)이 ‘기업 내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기업 내부’에는 그 기업이 위임한 제3의 기관도 포함된다. 따라서 내부 구성원이 조직 외부(상급 및 감독기관, 언론 등)에 알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신고를 특별히 언급하려는 것은 이것이 갖는 제도적 실익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아주 크다. 부정·비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EU 등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내부신고제(IWS: Internal Whistleblowing System)야 말로 강력한 위기관리 방법이고 잘못 다뤄 법적 책임이나 재정적 손실, 평판 손상을 막아주는 예방 수단이라고 말한다.3) ISO도 많은 조직들이 내부신고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4)    외부신고로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는 것보다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 이 밖에도 종업원이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부정·비리에 대한 기업 내 상시억지 작용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어디다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부신고(internal whistleblowing: hot line, help line), 외부신고(external whistleblowing)로 구분해 부르고 있다. 일본은 신고를 내부에 하면 '내부통보', 외부에 하면 '내부고발'로 구분한다. 한국은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 명칭도 제 각각이다. 특히 언론에서는 둘 다 구분 없이 ‘내부고발’로 부르는 바람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3. 내부신고제 실시의 반사적 이익   기업의 부정·비리는 그 대부분이 내부구성원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미국의 경우 83%). 내부구성원 만큼 기업 일에 정통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구성원이 알게 된 기업 내 정보를 기업의 통제 속에 수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자연스럽다.    기업이나 사회는 내부신고제 실시로 여러 반사적이 이익도 누린다.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廳)의 조사(2017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잘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 통설이다.5) 그래서 기업들은 윤리적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적합선언’을 한다든지 ‘인증’을 서둘러 받기도 했다.   위 소비자청의 조사에 따르면 내부신고제가 잘 정비된 기업에     ① 취업이나 전직을 하고 싶다가 피조사자의 82%   ② 그런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싶다가 86%   ③ 그런 기업과 거래하고 싶다가 89%나 되었다.    기업의 대표는 주주나 종업원, 거래처, 지역사회 등에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갖는다. 설명책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표가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꿰고 있어야 한다. 내부신고제가 잘 운용되면 대표의 설명책임이 충실해진다. 결국 기업 대표의 설명책임 충실은 기업의 대외적 평판이나 가치를 끌어올려 주기 마련이다.     4. 각국의 추세 1) 미국 미국은 내부신고를 특별히 권장하거나 보호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기업의 부정 · 비리 등에 대한 정보의 83% 이상이 내부신고(internal whistleblowing)에 의해 드러남을 알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예컨대 내부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나 보복 방지를 위한 법제가 있다.6)     물론 내부신고 안에는 사외 제3의 전문기관에 신고창구를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신고에 도움이 되어 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윤리적 경영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외 전문기관들은 암호기술을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염려하는 익명성 보장 등에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7)   그런가 하면 많은 포상금을 내세워 신고를 외부창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혹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권위원회(SEC)의 포상제도이다. 미 정부는 2010년 새로 연방법을 제정8), 증권위가 기업의 부정·비리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9) 이 같은 포상제는 반대로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신고 내실화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2) 유럽   유럽공동체(EU)는 2019년 12월 내부신고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보호 지침(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을 제정했다. EU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지침에 따라 2년 이내에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서두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제투명성기구도 기업에 내부신고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실행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10)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내부신고제를 실시하도록 했고 종업원 250명 이상의 사기업들은 이 지침 시행 후 2년 안에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종업원 50~250명 규모의 기업도 국내법 입법 후 2년 이내에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11)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영세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이 제도를 갖추도록 한 셈이다. 또한 EU당국은 각국의 국내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들의 내부신고 체제 구비를 권장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우리보다 5년 앞서 2006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을 제정, ‘내부신고’(일본에서는 ‘내부통보’라 부른다)에 대한 법제를 마련했다. 이 법은 내부신고가 기업의 부정·비리를 막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인식 아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 내부나 기업이 위탁한 제3의 전문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공익통보자보호법 제3조). 재계(經団連)는 정부보다 4년이나 앞서 2002년 ‘기업행동헌장’을 고쳐 기업들에 내부신고(hotline)를 권장하고 나섰다.12)   일 정부는 기업의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6월 발효시켰다. 개정법은 일정 규모(종업원 300명 초과) 이상의 기업에 대해 ‘내부신고’에 필요한 ‘체제 정비’를 의무화 시켰다.13) ‘체제 정비’와 상충 우려가 있는 ‘자기적합(自己適合) 선언제도’나14) ‘인증(認證)제도’는 당분간 중단시켜 버렸다. 한마디로 내부신고제의 질적 충실 내지 고도화를 위해 내린 조치다.    일본은 내부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통보자보호법’ 말고도 상법(회사법),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헌장(corporate governance code)', ‘투자가와 기업의 대화 지침’, 민간기업 차원의 ‘기업행동헌장’, 금융기관 관련 ‘준법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검사 방법’ 등 여러 법제가 뒷받침하고 있다.  ISO37002가 상징하듯이 내부신고제의 활성화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5. 한국 기업, 내부신고 이대로 둬도 될까?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과 일본이 법으로까지 강제하고 있는 내부신고제가 한국에서는 기업이나 정부 어디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경우 정부(입법)보다 앞서 기업들이 스스로 내부신고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추세고 기업에도 실익이 크기 때문이었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규범 준수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납품업체나 협력업체까지 따진다고 한다.15) ‘내부신고제’도 ESG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한국ESG기준원’이 2018년 ‘기업지배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을 고쳐 내부신고 관련 조항을 두었다.16) 비록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기업의 내부신고제가 법으로 강제되고 있음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다. 이제는 형식적인 운영 여부가 아니라 질적으로 충실한 제도적 의의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나 대외적 평판을 올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ISO도 이런 추세에 맞춰 2021년 ISO37002를 내놓으면서 내부신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7) 교역뿐만이 아니다. 자본시장에서도 ESG경영에 조그마한 결함이 있어도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다. 이런 걸 막기 위해 ‘기업지배규준’ 따위를 만들어 자국 기업들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기업지배(Governance)의 한 내용인 내부신고제의 채택 여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할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자처하면서 기업의 존망으로까지 휘몰릴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언제까지 무관심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다.       2022년 12월 30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 김옥조 1965~1983: 중앙일보 기자, 부장(대우), 주일특파원 1983~1993: 청와대비서관, 국가보훈처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1993~1998: 언론연구원장, 인천방송사장 1999~2015: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미디어법과 윤리)     ----------------------------------------------------- 1) ‘내부구성원’에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직원, 거래선 등도 포함된다는 설도 있음. 2)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이 같은 행위를 보호는 하고 있으나(제6조1호) ‘내부신고’라는 용어는 없다 3)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internal-whistleblowing-systems-game-changer 4) https://www.iso.org/obp/ui/#iso:std:iso:37002:ed-1:v1:en 5) 山口利昭, 『實效的な內部通報制度』, 經濟産業調査會, p. 8 6) 'Sarbanes-Oxley Act', ‘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7) https://en.wikipedia.org/wiki/Whistleblower#Internal_channels 8)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2010)’ 9) 증권위는 지난 12년 동안 총 328명의 신고자에 13억여 달러의 포상금을 주었다 10) https://www.transparency.org/en/publications/internal-whistleblowing-systems 11) https://www.integrityline.com/expertise/white-paper/eu-whistleblowing-directive/ 12) http://www.keidanren.or.jp/policy/cgcb/charter.html 13) ‘체제 정비’에는 내부신고를 접수할 창구의 설치, 내부신고에 필요한 조사의 실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경우의 시정조치 등이 포함된다.(공익통보자 보호법 제11조) 14) 기업들이 ‘내부신고제’를 실시가 기업의 윤리적 건강을 과시하는 기회로 판단하고 2019년부터 자기 회사가 ‘내부신고’의 객관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자기적합 선언’을 하기도 했다.(130여 개 회사) 15) 조선경제, 2022. 12. 21, B1 16) 한국ESG기준원이 만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2018년) Ⅳ. 3: “(내부신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방식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 https://www.iso.org/obp/ui/#iso:std:iso:37002:ed-1:v1:en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과 기각 결정 사례

I. 문제의 소재(경위)   지난 달 한 공공기관(이하 ‘회사’)으로부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으로 참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신청인)가 남성 팀장(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을 받았다고 하면서, 본인 퇴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충상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고충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신청인, 참고인, 그리고 가해자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15일 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신청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2022년 10월 18일 징계규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을 내부인원 2명과 외부인원 3명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노동법에 정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부분의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지만, 이 번 사건은 신청인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었고, 성희롱 발언도 부적절한 언행은 맞지만, 제3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징계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와 판단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내용과 회사의 조치 내용   1. 신청인이 기술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내용   신청인은 2년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팀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속된 팀을 이끄는 팀장이다. 신청인 느꼈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괴롭힘   1) 2022년 3월 22일 근무시간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1년 하반기 평가에서 입사 동기들 중 제 평가가 하위권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회사 내에서 웃는 등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 해야 상위 보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연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으로서 근무평가를 빌미로 불필요한 지적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2) 2022년 5월에서 7월 중에, 피신청인이 사옥 건물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자리에 신청인을 포함한 팀원들을 데려갔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공지나 논의를 진행하여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몇 차례 옥상에 다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빈도는 줄었으나, 간혹 논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담배를 피우는 자리에서 진행하였다.    (2) 직장내 성희롱    1) 2022년 4월 29일 팀원들과 장어 음식점에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팀원들에게 “오늘 장어 먹고 힘써야지”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    2) 2022년 7월 14일 시내 출장 중에, 용산의 구도심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이 운전을 하면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차로 방문하기 어렵겠다는 하면서 “아줌마들은 못 오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드러내어 불쾌감을 느꼈다.    3) 2022년 8월 5일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메뉴에 나온 오미자 차를 신청인이 안 먹겠다고 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오미자가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신청인은 회사의 고충처리위원들의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퇴직사유가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8월 21일 퇴직하였다.      2. 회사의 조치 회사는 2022년 8월 16일 신청인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고충상담 신청서를 받은 후, 곧바로 신청인을 대면조사 하였다. 신청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참고인 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관계를 보강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을 추가조사 한 뒤에 9월 15일에 조사 결과를 고충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9월 29일 고충처리심의 위원회는 본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였다.      III.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에 대한 적용 1.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 (1)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i)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ii)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iii)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므로, 그 행위에 대해 잘 살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제시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괴롭힘 행위인지의 여부는 “①위법행위와 관련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②행위의 동기와 의도, ③시기와 장소 및 상황, ④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⑤행위의 내용과 정도, ⑥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노동인격의 침해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2)    이를 단순히 정리하면,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하여(권력관계), 업무와 관련하여(업무관련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괴롭힘, 언동 등)을 함으로써, 인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3)   (2)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된다. 예를 들어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체회식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1)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2) 이때 행위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판단기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4)       2. 사례에 대한 적용    (1)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판단   1) “21년 하반기 평가에서 입사 동기들 중 제 평가가 하위권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려면 회사 내에서 웃는 등 밝은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잘 해야 상위 보직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신청인은 직장내 갑질 내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볼 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코 앞에 두고 있었다. 담당 팀장으로 생활태도 개선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도와 준 것이지,   이를 갑질로 볼 수 있는 성질이 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이 발언을 하게 된 배경, 취지, 반복성 여부에 대해 논점을 두고 판단할 때, 이는 선배가 후배를 정규직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에서 조언을 해준 것이라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5)     2) “신청인은 2022년 5월에서 7월 중에, 사옥 건물 옥상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자리에 데려갔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공지나 논의를 진행하여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사옥 건물 옥상에서 상급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비흡연자로서 참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옥상 회의 지속성, 권력관계 이용하여 강요한 것, 하급자의 거부의사 등의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맞지만,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옥상 회의가 지속되지 않았고, 기분전환 차원에서 1회성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때,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다.6)       (2) 직장내 성희롱 사례 판단 기준   1) 팀원들과 장어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팀장은 팀원들에게 “오늘 장어 먹고 힘써야지”라는 발언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이 피해자의 느꼈던 감정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이를 성희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안에 있어서는 점심시간에 장어집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보양식을 통해 몸을 원기를 찾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볼 때,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7)    2) 시내 출장 중에, 용산의 구도심을 방문했다. 팀장이 운전을 하면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차로 방문하기 어렵겠다는 대화 도중에 “아줌마들은 못 오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아줌마라고 하면 전업주부를 일컫는 말로 중년여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8)      일반적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는 뜻이지, 이 설명을 통해 성적인 수취심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메뉴에 나온 오미자 차를 신청인이 안 먹겠다고 했다. 이에 팀장은 “오미자가 여자한테 좋은 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미차가 여자한테 좋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9)     이 발언은 같이 마시자는 취지에서 오미자 차를 권했을 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Ⅳ.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결정배경   1. 징계위원회의 주요 내용   2022년 10월 25일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3명 총 5명으로 구성하였다. 내부위원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회사의 감사실장이 참석했고, 외부인원으로 외부 공기업의 감사실장과 공인노무사 2명이 참석했다. 본 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위원장은 징계는 회사의 사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벌칙을 가하고 이를 통해 재발방지와 사내질서 회복에 목적으로 두어야 발언을 하였다.10) 그리고 피신청인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사내의 징계위원인 감사실장도 본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 괴롭힘으로 볼 수 없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일반인으로 성적 수치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고 의견을 주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징계위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이라 볼 정도의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징계에 앞서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퇴직사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공기관이 급여가 적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주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었다고 여러 번 얘기 한적이 있었고, 이번 대기업에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2. 결정 배경   당해 공공기관은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강등, 감봉, 견책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면, 1년간 보직을 맡을 수 없었고, 승진도 배제되었다.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현재의 팀장 직책을 잃게 되고 1년 동안 임금과 승진이 동결된다는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   본 사안에 피신청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로 볼 수 없었지만,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를 줄 경우 실제로 피신청인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징계의 성립여부 자체를 따질 수밖에 없었다.  징계위원회는 본 위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징계위원 5명 중, 3명은 피신청인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징계위원 2명은 위반의 내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경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결국, 징계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고, 징계위원들은 2/3의 의견으로 본 사안은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하고, 징계에 대해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과 대응 매뉴얼”, 2019.2. 10-14면.  2)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3)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242면.  4) 대법원 판례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5) 유사판결: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6) 유사한 판례 참조: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7) 유사한 판례 참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8)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키워드 “아줌마” 검색. 아줌마는 중년여성을 통칭한다. 일상에서 그냥 딱 봐서 아줌마스러우면 아줌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생긴다.  9) 장인선 기자, “아이스 커피 대신 오미차 – 갱년기 여성의 현명한 여름나기” 헬스경향, 2019. 7. 8. 등 다수 관련 자료.   10) 정봉수, “실무자를 위한 해고 매뉴얼”, 2판, K-Labor Press, 2022.6. 39면.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12월)

1) 한국   (1) 2023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새해 세계경제가 2022년보다 0.7%p 낮은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KIEP은 미국(0.6%), EU(0.0%), 영국(-0.2%), 일본(1.5%)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23년 모두 매우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고 중국(4.8%), 인도(5.6%), 러시아(-2.5%), 브라질(0.6%) 등 주요 신흥국도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마다 저성장의 이유가 같지는 않지만 미국은 물가와 금리 부담,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중국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10410&cg_code= (#세계 경제 전망, #공급망 차질, #부동산 경기)   2) 건전 재정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 40년 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시급하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KDI가 제시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교육 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추가통제’, ‘세입기반 확충’) 가운데 ‘교육 교부금 개편’만 소개한다.  ① 기계적으로 내국 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초중고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學齡)인구의 변화와 소득증가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교육과 여타 지출 분야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③ 현행 지방교육교부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40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28.2%로 축소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719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재량지출, #국가 채무 비율)     (3) 기업 86%가 ‘순환경제’ 목표에 부담감 토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000대 제조업 기업을 상대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응답 304개사)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다가 86%에 이르렀다.(다소 부담 73%, 매우 부담 13%)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전적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기업의 적극 동참’에 찬동하는 기업은 60%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와 시민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등이 40%나 되었다.   그러나 현재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이 93.4%에 이르렀고 사업별로는 ‘폐기물 감량’ 등이 가장 많았고(67.5%), 이어 ‘제품 수명 연장’ 등(24.3%), ‘폐자원 재활용’(16.4%) 등의 순이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가급적 폐기물 생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5935&CHAM_CD=B001 (#순환경제, #지속가능성, #친환경 경제)   (4)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그리고 관련 임원에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금융위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팀(T/F)이 의견을 모은 내용을 보면   첫째,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사실을 몰랐다”가 아닌 “어떤 방지 노력을 했는지 적극 소명토록 하고 충분한 해명이 아니면 제재를 제도화 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Brief/appl/EconInfoDetail.asp   (#금융사고, #내부통제, #금융위원회)     (5) 미국 기업, 채용 요건에서 학위 제거 추세   최근 미국 기업들은 사원 채용 때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LG경영연구원이 밝혔다.   미국 기업들은 빅 테크 등 IT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원 모집에 학위 요건을 빼고 스킬, 역량 등 직무수행 능력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인재 풀(pool)을 확대하여 인건비 부담과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 퇴사 등 고학력 인재 채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한국 기업들도 지금까지의 ‘직무보다 사람 중심 인사제도’에서 탈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스킬 및 역량 중심으로 신규 사원을 뽑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학교나 학위 등 스펙 중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업무 부적응의 리스크를 덜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gbr.co.kr/uploadFiles/ko/pdf/busi/LGBR_Report_20221130_20222230142255783.pdf (#직무수행 능력, #인재 풀, #사람 중심 인사제도)   (6) 국민 2/3, “국민건강에 기후변화 영향 심각” 인식   질병관리청이 대한예방의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인식’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3.2%에 이르렀다고 의약 전문 인터넷 매체 『라포르시안』이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단순히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은 자그마치 87.4%에 이르렀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남녀 비율은 여자(64.8%)가 남자(61.6%)보다 조금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걱정이 더 많았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했으나(78.1%) 막상 기후변화의 국민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공급은 충분치 않다가 69.7%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704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   (7) 실시간 위치 추적기로 치매환자 실종 예방   정부는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걸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올 한해 2,507대의 ‘배회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치매환자 3,106 명에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고 앞으로 2024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되며 2년 동안 통신비도 전액 지원된다고 한다.   ‘배회감지기’는 치매환자가 현재 위치정보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로서 미리 설정한 권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며 위급 시 긴급호출도 가능하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노인인구 1,257만 명 중 91만 여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것은 https://www.kisa.or.kr/skin/doc.html?fn=20221104_175620_971.pdf&rs=/result/2022-11/ (#치매 환자, #배회 감지기, #중앙치매센터)   (8) OTT의 참여로 스포츠 중계 시장 경쟁 심화   최근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스포츠 중계를 두고 미디어 사업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OTT(Over the top)란 영화,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거에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하거나 또는 1사가 중계권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채널 사용사업자(PP)나 넷플릭스 같은 OTT에 의한 독점 중계도 많아졌다.    실제로 2026년 이후의 올림픽 중계는 JTBC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중계의 경우 네이버와 아프리카TV도 참여했다.    이로써 스포츠 중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중계권료의 인상과 이용자의 편익 감소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2058837181&masterId=4334696&arrMasterId=4334696&artId=669097 (#OTT(Over the top, mcast), #채널 사용사업자(PP))   (9) 전기차 ‘배터리 스와핑(Swapping)’의 장단점 검토   각국은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이미 사용한(방전된) 배터리와 바꿔 주는 이른바 ‘배터리 스와핑’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배터리 스와핑 방식이 녹색산업으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배터리 교환소를 3만 개 이상 보급할 예정이고 유럽 여러 나라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충전소 보급 문제의 보완책으로 ‘배터리 스와핑’ 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그 선결과제로 다음의 몇 가지를 건의했다.   ①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자동화 로봇 설비와 기술인력 필요   ②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이 가능한 비즈네스 모델 정립   ③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전기차 설계 및 배터리의 규격 표준화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no=2369&Classification=5  (#배터리 스와핑(swapping), #전기차, #충전소)   (10) 영상에 담긴 ESG 모범 기업 10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광고 등 영상물에 대해 상을 주고 있는 ‘2022년 칸느 라이언즈’의 수상작 10개 기업을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소개했다.   과거 ‘칸느 광고제’로 불린 이 시상제의 정식 명칭은 ‘칸느 라이언즈 국제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로서 단순한 광고를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착한 운동을 유도하려는 글로벌 행사다.   올해 수상작 중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ESG 경영의 E(환경)와 S(사회적 책임)에 긍정적 영향을 준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회사 Dole'(파인애플 농장에 버려진 나무 잎으로 식물성 가죽 생산)   ② 생활용품회사 P&G‘(새로운 세제洗劑로 세탁 과정의 탄산가스 감축)     ③ 호주 손해보험회사 Suncorp(자연재해 예방 위해 주택 건설 방식 개선)    ④ 플라스틱 용기 회사 Unilever(폐플라스틱 막기 위해 리필 서비스 제공)   ⑤ 한국 매일유업(독거노인 안부를 묻는 ‘우유 안부’ 캠페인)   ⑥ 인도의 모기향 회사 Maxx Flash(포장재에도 모기 유충 박멸제 도포)   ⑦ Google(스마트 폰의 사진 기술 개선으로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 예방)   ⑧ 한국 스타트업 ‘닷’(DOT)(세계 최초의 점자點字  스마트패드)   ⑨ 비누회사 Dove(10대 소녀들에 위험한 미용 관련 정보 제공)   ⑩ 삼성전자(빅 데이터를 통해 小兒소아  난독증難讀症 조기 발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733 (#칸느 라이언즈, #ESG 경영, #지속가능성)     2) 일본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손부족 기업 비율 최고 기록   ㈜帝國데이타방크가 지난 10월 전국 26,7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손 부족을 느끼는 기업의 비율은 정규직에서는 51.1%, 비정규직에서는 31.0%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진 2020년 4월 이후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정규직 일손부족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 서비스’가 6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여관·호텔업’이 65.4%, ‘음식점’ 64.9%, ‘건설업’ 64.5%, ‘운수·창고업’ 63.8%의 순이었다.   비정규직 일손 부족 역시 ‘음식점’(76.3%), ‘여관·호텔업’(75.0%)이 1위, 2위로 가장 높았고 ‘인재 파견·소개’(57.5%), ‘오락서비스업’(55.3%), 각종 소매업(51.2%)이 그 뒤를 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221110.html (#일손부족 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2) 중소기업에도 번져가는 ‘건강경영’   인적자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HRpro사는 종업원의 건강관리가 바로 생산성에 직결되고 종국에는 회사 가치를 올려 준다는 기본 인식 아래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경영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건강경영’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글을 지난 12월6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의 건강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에 필요요소로 인식, ‘근무시간 개선’, ‘생활습관병 예방’, ‘스트레스 점검’, ‘정신건강 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건강경영에 힘을 쏟는 모든 기업들에 ‘종업원의 동기 부여 상승’, ‘심신으로 건강 증진’, ‘업무의 생산성 향상’, ‘이직 및 휴직 율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 ‘건강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화이트 기업’으로 지정,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량법인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pro.co.jp/series_detail.php?t_no=3001  (#건강경영, #회사 가치, #화이트 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   (3) ‘내부통보 인증제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일본경영윤리학회(JABES)는 지난 11월 홈페이지에 정부(소비자청)가 2019년부터 실시해 온 ‘내부통보인증(內部通報認證)’ 제도를 내부통보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미즈오쥰이치(水尾順一) 교수의 글을 실었다.   미즈오 교수는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실시 중인 내부통보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충실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주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법집행 당국에 설명책임을 다할 수 없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큰 손상을 입는 위험을 감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일본 정부는 관계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내부통보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는 인증제도까지 실시하고 있었으나 올 2월부터 이를 중단시키고 있다.    미즈오 교수는 일본 기업의 내부통보제에 대한 내외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통용성이 높은 ISO37002와 공익통보자보호법(제11조)상 지침, 그리고 ‘코포레이트 가버넌스 코드’에 기해 새로운 내부통보 평가 툴(tool)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2/11/post-53.html (#내부통보인증 제도, #이해관계자(stakeholder), #설명책임, #ISO37002)   (4) 남녀 임금차이 공표 의무화   일본은 지난 4월에 시행된 ‘여성활약추진법’을 지난 7월8일 다시 고쳐 상시고용 종업원 301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남녀의 임금 차이도 함께 공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매년 기업의 회계연도에 따라 ‘모든 노동자’, ‘정규고용 노동자’, ‘비정규고용 노동자’ 별로 3구분하여 남성의 평균임금에 대한 여성의 평균임금의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   노동 당국은 상시고용 종업원 301명 이상의 사업주가 공표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허위의 공표를 한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언(助言),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olumn/1914/ (#여성활약추진법, #평균임금, #정규고용 노동자, #비정규고용 노동자)   (5) 일본 기업의 다양성 & 포용성 실적 여전히 저조   2016년 ‘여성활약추진법’ 시행 이후 공익재단(21세기직업재단)이 2년에 한번 씩 일본 기업의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 결과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부터는 101명~300명 규모의 기업들의 경우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 공표하도록 의무화 되었는데 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 활약 추진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출산 후 취업 계속 환경은 개선되었다.   승격이나 승진에 있어 남성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60%나 되었고 관리직이 될 가능성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출산 전보다 출산 후가 일의 난이도나 책임이 낮은 쪽으로 감으로써 아이를 가지면 경력 관리가 어렵게 되는 이른바 ‘마미 트랙(mommy track)'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iwe.or.jp/research-report/2022diversity (#여성활약추진법, #다양성(Diversity), #포용성(Inclusion))   (6) Reskilling 성공하려면 생각을 언런(Unlearn) 상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달라져 사업구조나 비즈네스 모델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의 하나가 리스클링이다.   세계적 인재 파견 회사 아데코의 물음에 도쿄대학 야나가와(柳川範之) 경제학 교수는 디지털 혁신(DX)으로 산업구조나 비즈네스 모델이 근본적 바뀌고 있고 수명이 길어져 일생 동안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스킬이나 능력을 익히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야나가와 교수는 리스킬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킬링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생각에 어떤 선입견이나 패턴을 배제하는 언런(Unlearn)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인푸트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런 상태 실천을 위해서는 ‘자기가 특정 사고 패턴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야를 넓게 해 보는 행동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68  (#리스킬링(Reskilling, #디지털 혁신(DX), #언런(Unlearn) 상태)   (7) “코로나로 직무에 대한 가치관 바뀌었다”가 79%    ㈜파소날그룹이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10개국과 미국·캐나다의 8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이직(大離職) 시대의 기업활동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가 79%였고 어떤 항목에서 종업원의 변화를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근무 형태’에 대한 요망이 82%로 가장 많았다.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기업의 업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플러스 영향과 마이너스 영향이 비슷했고 코로나 전에 비해 39%의 기업이 젊은 사람과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층을 중심으로 이직자가 늘어났다고 회답했다.   최근 1년 사이 근무 방식을 이유로 이직한 사례가 11% 증가해 근무 양식에 대한 기업의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었다.    약 70%의 기업이 코로나 이전보다 인사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그 이유로는 많은 나라에서 ‘모티베이션의 유지’와 ‘직무와 근무방식의 변화’를 들었다.   ‘대이직(Great Resignation)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인재 유동에 대비하여 급여체계의 조정, 재택근무를 위한 설비투자 등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배려 등을 들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1371.000016751.html (#대이직(大離職) 시대, #근무 형태)   (8) 히노 자동차 부정, 대주주 도요타에ㅊ최초의 ‘내부통보’ 외부 창구는 ‘기업윤리 핫라인’   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에 따르면 ‘기업윤리 핫라인’은 1969년 여성 사업가 이마노(今野由梨) 사장이 전화 상담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여 2003년부터 일본 최초로 기업 내부통보제도의 외부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50여 년 동안의 전화 상담과 카운셀링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약 3,000개 기업 및 대학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사의 부정·비리 등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신고(통보)를 계약사를 대신하여 전화나 웹으로 접수, 상담, 처리하고 있다.   신고(내부통보)는 실명으로 하거나 익명으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반익명(半匿名)으로도 가능한데 반익명이라 함은 이 회사 창구에는 실명으로 하고 소속 회사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는 계약회사 대신 신고자(내부통보자)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하여 신고내용만을 계약사에 통보해주는 한국의 제도와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knowledge/ethicsnow/7601/ https://www.dsn.co.jp/hotline/compliance/   (#기업윤리 핫라인, #외부 창구, #반익명(半匿名))     (9) 여성 25.4%, 남성 15.0%가 지난해 미용의료 시술   ㈜리쿠르트가 전국 남녀 각 6,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미용의료 이용자가 늘어나 미용의료에 여성은 18만7천 엔, 남성은 11만3천7백 엔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미용의료는 남녀 함께 ‘제모(除毛)’(일본말로는 ‘医療脫毛’)였고 두 번째는 치열 교정이었고 세 번째는 여성의 경우 피부 미용, 기미나 착색 제거, 남자는 여드름 치료나 흔적 제거 및 살갗 치료였다.   ‘미용의료(美容医療)’라 함은 나이가 들어서거나 기능상 문제로 피부의 기능 및 얼굴의 형상을 적절한 상태로 바꾸는 치료로서 의사회가 정한 명칭이 아니고 매스컴에서 이름 붙인 것으로 기능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자유진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2/1208_11862.html (#미용의료(美容医療), #의료탈모(醫療脫毛))       3) 미국, 유럽 등   (1) 미 상원, 자금세탁 처벌 ’내부고발 개선법‘ 의결   미 상원은 지난 12월7일  자금세탁을 막는 ‘내부고발 개선법(Whistleblower Improvement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입법 결함으로 재무성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국 내부고발자 센터(NWC)'는 “상원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계속적인 초당적 지원을 확인한 중요한 징표”라고 말하고 하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상원 의결을 거친 이 법은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제보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두 가지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나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성공적인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금세탁자로부터 징구한 벌금에서 받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wc-commends-senate-calls-on-house-to-pass-aml-law/ https://www.sec.gov/whistleblower (#자금세탁, #내부고발 개선법, #전국 내부고발자 센터(NWC))   (2) 미 증권위, 올 12,300건 내부고발 받아 103명에 포상   미 증권위원회(SEC)는 2022 회계연도 중 총 12,300건의 내부고발을 받아 그 중 103명에게 2억2,9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었다고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가 지난 12월2일 밝혔다.   이로써 증권위가 내부고발자에 포상금을 주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328명에 13억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증권위는 증권 관련 불법, 부도덕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security fraud'라 칭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신고 받아 적법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때 증권위가 징구한 추징금의 10-30%를 신고자(내부고발자)에 포상금으로 지급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office-accepting-award-claims-for-kim-kardashian-case-17-other-cases/ (#미 증권위, #내부고발,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     (3) 젤렌스키의 용기·회복력, 기업가들 본받아야 할 특성   글로벌 인터넷 매체 『INSIDER』는 12월14일자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그의 여러 가지 특성이야말로 비즈네스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뽑으면서 “젤렌스키의 성공은 ‘용기야말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기인했다”고 말하고 “그의 용기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어디에 있어도 항상 대통령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단한 문장으로 정곡을 찌른다. 명확하고 간명한 말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기업가들도 본받아야 할 일이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현장에 있다. 미국경영학회 저널은 2021년 재난 등 위기 때 현장에 가 있는 CEO와 사무실을 지킨 CEO 사이의 생산성에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한 교수는 말한다. “그의 위기 대처 전략은 간단하다. 모든 메시지와 시각적 힌트, 행동이 모두 ‘사람’에 맞추어져 있다.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감정적 교류를 원한다. 그는 서로 정이 통하는 대화를 쓴다.”    전 백악관(트럼프) 전략홍보국장(Griffin)은 CEO들도 감정이 정당하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뛰어난 기업가들은 감정에 기대서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첫 아이폰을 소개할 때 바로 그런 방법을 택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usinessinsider.com/zelenskyy-case-study-brave-crisis-management-leadership-ceo-lessons-2022-4 (#젤렌스키, #감정적 교류, #스티브 잡스)   (4) 최상의 대중연설자는 청중을 먼저 생각한다.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인터넷판)는 지난 12월9일자에 훌륭한 대중연설가가 되기 위한 조건 등을 밝힌 전문 연설가이면서 행사 기획자며 여러 대학에서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는 리겔(Deborah G. Riegel) 교수의 글을 실었다.   리겔은 “특별히 뛰어난 대중연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를 끌 만한 도입부, 반가운 눈인사, 적절한 손 제스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청중이 듣기를 원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야지 연설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청중의 머리와 가슴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하려는 토픽에 대해 청중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당신의 연설을 청중의 그 지식수준에 적절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12/the-best-public-speakers-put-the-audience-first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 #프레젠테이션 기술)   (5) ”로봇은 노동자의 우군(友軍)인가 적인가?“    엘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기록적인 대량 해고로 유명하다. 머스크는 지난달 절반가량의 직원을 해고한 뒤 나머지 직원들에도 한밤중에 e-mail로 “회사를 떠나든지 아니면 아주 거센 직장문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엘론은 건물 청소 등은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나 로봇이 피용자에 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조건이나 일자리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연구도 있다고 『포츈』이 지난 12월10일 보도했다.   중국의 두 교수는 미국의 국립경제연구소(NBER)의 논문에서 신흥시장의 로봇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고용 창출 없는 자동화, 디지털화, 생력(省力)화 기술은 오히려 불평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 5일 쫓겨난 트위터 건물의 한 청소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로부터 곧 자기가 하던 청소를 로봇으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fortune.com/2022/12/09/elon-musk-twitter-janitor-says-replaced-with-robots/ (#엘론 머스크, #로봇, #『포츈』, #디지털화, #생력(省力)화)     (6) 세계 27억 인구, 인터넷 사각지구에 살고 있다   11월28일~12월2일 에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제17차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은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가난한 나라들의 현실 개선이 유엔의 17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회의에서 “더 많은 인터넷 접속이 *‘디지털 단편화(digital fragmentation)'를 더 줄이고,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를 뛰어넘는 가교가 많을수록 디지털 장벽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단편화(digital fragmentation)라 함은 각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사이버 안전의 강화 등으로 본래 의도와 달리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나 혁신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포럼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열렸다. 아프리카는 인구의 60%가 offline이지만 급성장하는 청년 인구로 디지털 경제와 기술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log/2022/11/press-release-with-2-7-billion-people-still-left-offline-un-forum-to-find-solutions-for-creating-a-human-centred-and-resilient-digital-future/ (#인터넷 가브넌스 포럼,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디지털 단편화(digital fragmentation),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   (7) EU, 강제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 수입 금지 방침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강제된 노동력으로 만든 모든 제품의 유럽 시장  유통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다음의 5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강제된 노동력을 이용하여 만든 모든 제품의 EU 시장에서 유통 금지   ②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에 적용   ③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통한 평가 방식 소개   ④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두 단계로 된 조사 방식을 구상   ⑤ 강제된 노동의 위험 지역과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성   이에 따라 EU 세관 당국은 EU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강제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EU 회원국들은 EU로 들어오는 제품의 회사들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eu-updates-december-2022#ForcedLabour (#강제된 노동력,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8) ”인센티브가 종업원들의 속임수·거짓말로 연결“      미국 직장에서는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이 종업원들의 윤리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음이 한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인터넷판)가 지난 11월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웰스 파고’라는 회사는 직원들이 수백만 개의 가짜 계좌나 위조 서명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30억 달러를 물어주었는데 규제 당국은 이 회사의 인센티브 제도가 직원들의 이 같은 일탈을 가져온 걸 밝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코넬대학 박태윤 교수가 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지에 올린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는데 박 교수는 미국 밴드빌트대학과 한국 홍익대학 연구팀과 함께 인센티브와 비윤리적 행위와의 관계를 다룬 360개 이상의 기사나 논문을 조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2/11/28/work-incentives-ethics-study/ (#인센티브, #윤리적 일탈, 박태윤 교수)   (9) “중국, 직장에서 여성 차별 금하는 입법 마련”   중국은 지난 10월 말 직장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개정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인사관리 인터넷 매체 『HR Brew』가 지난 12월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992년에 제정된 ‘여성보호법’을 통해 정치, 교육, 직장을 포함하여 여러 국면에서 여성들에 남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왔으나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오다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법에 따라 여성들이 미디어나 직장에서 남성과 똑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 종전에는 미투(MeToo) 운동이나 여권 신장을 위한 조직 운동이 억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사업주들은 이 법 발효로 여성 종업원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마련하는 등 성희롱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고 취업 희망 여성에 결혼이나 임신 여부를 물을 수 없고 또한 결혼이나 임신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2/12/02/amended-law-in-china-offers-more-workplace-protections-for-women (#여성 차별, #여성보호법, #미투(MeToo) 운동, #여권 신장)     (10) 뇌물이나 부패로 몰리지 않는 선물 주고받기   연말연시 많은 직장에서 크고 작은 선물이 오고 간다. 세계 제일의 기업 보안 전문 NAVEX사는 합법적인 선물 주고받기 안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Navex는 선물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 들어가려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자금 및 법적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① 선물은 오직 비즈네스 관계만을 위한 존경과 감사 표시로 주어져야 한다.    ② 가격은 화려한 수준이 아니라 소박한 정도로 여겨지는 액수라야 한다.   ③ 지출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회사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자칫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아래와 같이 ‘부정한 선물(corruption)'로 보일 수 있는 실례도 들었다.   - 어떤 특전의 대가로 보이는 선물     - 직장의 규정을 어긴 대가로 받은 선물   - 지나치게 비싼 선물,                 - 선물비용이나 선물 자체의 기록 누락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avoiding-bribery-and-corruption-a-gift-giving-guide/ (#합법적인 선물, #부정한 선물(corruption))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7 DEI :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정의)   우리 사회는 물론, 특히 직장에서 각자 살아온 배경이나 정체성, 장애 등으로 줄곧 과소 대표되거나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참여를 보장 받기 위한 인사 원칙의 지표를 말한다.     그 지표로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내세우고 있고 이를 머리글자만 모아 DIE라고 줄여 말하기도 한다.   DEI는 선진 각국의 많은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인사 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인사 정책에 있어 DEI 채택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자기 기업의 건전성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다양성: Diversity)   다양성이라 함은 모든 사회에 있기 마련인 인종, 민족, 국적, 남녀 성별(gender), 성적 정체성, 신체적 장애 등의 차이에 따른 많은 다양함을 가리킨다.    다양한 구성원의 포용은 생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기술, 가치관을 통해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것과 다른 관점을 동원할 수 있어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 경험을 쌓고 사고의 다양성을 갖추려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한계를 조직 내 다양한 인재를 갖춤으로써 극복하려는 것이 다양성의 원칙이다.    (형평성: Equity)    형평성은 조직 내 모든 사람들에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내 제반 절차나 자원 배분에 있어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형평성은 개개 종업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등’(Equality)의 개념과는 다르다.      (포용성: Inclusion)   포용성은 종업원들이 각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발견하는 것이 보장될 때 달성된다. 포용성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하려면 모든 종업원들이 직장에서 신뢰 받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작금의 추세)   경제 발전 속도에 따른 노동력 수급의 격차로 노동력의 이동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다양한 노동력 운용을 위해 공평하고 포괄적인 보수, 제도, 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다투어 영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수 글로벌 인재 유입의 필요성과 젊은 노동력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DEI 채택이 많은 기업들의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비롯한 많은 조직들은 DEI를 위한 노력이 혁신과 창조성이 촉진되어 기업에 많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   2003년 미국 기업들은 해마다 기업 내 다양성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8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2016년부터 여성활약추진법이 시행되어 301명 이상의 기업은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행동계획을 책정,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재단이 2년에 한번씩 다양성(Diversity)의 추진과 여성활약 추진 실태를 파악, 공표하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케이휘슬, #윤리경영, #용어소개, #다양성, #Diversity, #형평성, #Equity, #포용성, #Inclusion, #평등, #equality, #여성활약추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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