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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31일23호

뉴스 TOP 3

[뉴시스(20220526)]

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지침 마련…담당관 지정·자문기구 꾸린다

[연합뉴스(20220515)]

거리두기 풀리니 회식 갑질도 급증…"회식 안 가니 퇴사 압박"

[POLITICO(20220428)]

내부고발자는 아기 사망 몇 달 전에 미 식품의약국(FDA)에 분유 제조공장에 대해 경고했다 외 3건

회원사 청렴활동

한국마사회, 윤리경영 추진 본격화

▲한국경마 100주년 기념식 정기환 회장 (출처:한국마사회) - 기재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반영, 4개 전략 10대 과제로 확대 개편 - 윤리청렴의식 내재화 및 윤리문화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체제 확립 목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022년 윤리경영계획’을 수립하며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 이번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도입하고 기관장의 윤리청렴경영 의지를 적극 반영하였다.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윤리청렴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작년 10월에는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을 신설하여 추진력을 강화했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월)에 앞서 내부규정에 관련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등 법률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윤리청렴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에 지난 2월 취임한 정기환 회장은 한국경마 시행 100년이 되는 올해를 국민 신뢰회복 원년으로 정하고 청렴과 소통의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경영철학을 밝혔다. 이러한 기관장 의지를 바탕으로 한국마사회의 ‘2022년 윤리경영계획’이 수립되었고,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마사회는 2022년 윤리경영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가능 윤리경영 문화 조성으로 국민 신뢰 회복’ 이라는 윤리비전을 설정하며, 경영 목표와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윤리위험 파악·통제활동·내부신고제도 등의 개선을 핵심요소로 하는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실천 과제를 전년도 3개 전략, 9개 과제에서 올해 4개 전략, 10개 과제로 확대 개편하여 보다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윤리경영 전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운영하되 현업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실무 추진조직을 신설해 윤리 정책 결정과 실무간 균형을 갖추게 하였다. 특히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견제와 조언 역할을 하는 비상임이사를 기업 윤리 확립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화 하였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를 윤리경영 담당이사로 지정하여 연중 윤리경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 MOU 체결과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농축산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자회사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기관 신뢰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윤리경영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리위험 관리방안도 수립ㆍ시행한다. 기관의 사업 특성을 고려 승마장ㆍ자회사와 같은 고객 접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기환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윤리청렴 의식의 내재화를 위해서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 별 맞춤형 콘텐츠로 체계적인 윤리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각종 윤리청렴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하였고, 6-7월 중에는 이해충돌 방지 특별주간을 마련하여 이해충돌방지 서약과 같이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점 시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도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제도를 확대하고 운영관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계획의 실제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대내외 공개하여 계획 실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윤리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고체계가 가동하여 관련자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 등의 빠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하였는데 필요 시 기관장이 직접 재발방지 등의 메시지를 대내외 공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윤리경영 계획수립과 실행은 경마시행 100년을 맞은 올해를 국민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 이라며, “한국마사회 전 임직원들이 윤리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이를 통해 기관의 윤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회장인 나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다”고 윤리경영 확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마사회 2022년 05월 2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kra.co.kr/informationBroad2.do

충청남도, 시군·공공기관과 ‘청렴 동행’ 나선다

▲충청남도 도-시군 청렴동행 워크숍 (출처:충청남도청)   - 도, 27일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워크숍…우수 청렴 시책 공유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목표로 ‘청렴 동행’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도내 전역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도-시군 청렴 동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 감사위원회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2022년 종합청렴도’ 기본 방향 설명, 기관별 지난해 청렴도 결과 및 개선 방향 발표, 청렴도 우수사례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5개 시군 모두 3등급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우수한 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청렴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는 등 손발을 맞추기로 했다.   또 도내 24개 공공기관과 17개 청렴사회민관협의와 함께 공정·정의 등 도민이 요구하는 청렴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공유한 주요 청렴도 우수사례는 △도 맞춤형 청렴 교육,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도 평가 △천안시 청렴 식권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훈련 △보령시 청렴문화제 △서산시 청렴 자가학습, 청렴 달력 제작 △논산시 청렴 서한문, 청렴주의보 △계룡시 격무·비선호부서 근무자 포상 △금산군 청렴마일리지 등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한 몸으로 청렴 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충남도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2022년 05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가 http://www.chungnam.go.kr:8100/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405546&field03=in&cdate=20220527&mnu_cd=CNNMENU02362&searchCnd=0&searchWrd=%EC%B2%AD%EB%A0%B4&srtdate=20180101&enddate=20220602&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

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출처:수원시청) 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다.   김성완 교수는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2022년 05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seq=20220523175746104&bbsCd=1043&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tgCd=&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q_searchKeyType=TITLE___1002&q_searchKey=&q_searchVal=%EA%B3%B5%EC%A7%81%EC%9E%90

광주광역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캠페인 실시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행정동 입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하고 있다. (출처:광주광역시 제공) - 19일 시청 공직자 대상, 공정한 직무수행 위한 행위 기준 안내   광주광역시는 19일 오전 시청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박남언 시민안전실장, 이갑재 감사위원장 등 간부공무원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해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더욱 청렴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2022년 05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2731&movePage=1&searchTy=TM&searchQuery=%EC%9D%B4%ED%95%B4%EC%B6%A9%EB%8F%8C

충청남도,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실현’ 행정력 집중

▲충청남도 청렴대책본부 회의 (출처:충청남도청)   - 12일 청렴대책본부 회의 개최…내·외부 청렴도 개선 ‘박차’ -   충남도가 올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목표로 도정 주요 분야의 청렴 대책을 점검·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12일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정 핵심 분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청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권익위워회 청렴도 결과와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공유했다.   청렴대책본부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감사위원장을 부본부장으로 구성하고 인사·예산·부패방지·공사 등 11개 분야별 실·과장을 반장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11개 분야는 △부패방지공직윤리반(공직감찰팀) △인사운영반(인사과) △예산집행반(운영지원과) △공사·용역/품질시험반(종합건설사업소) △소방업무반(소방청렴감사과) △보조금관리반(예산담당관) △공유재산관리반(산림자원연구소) △축산물가공 및 영업허가반(동물방역위생과) △배출시설허가반(환경안전관리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관리반(교통정책과)이다.   청렴대책본부는 분야별 청렴도 취약 요인 파악·분석 및 종합계획 수립, 분야별 개선 방안 마련 등 도정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융복합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올해 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최상위권으로 설정하고 청렴도 취약 분야인 공사 분야의 부패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유도해 내부 청렴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인 외부 청렴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 지시나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만족도를 토대로 불만 요인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청렴도 측정’을 진행해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 정책을 마련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2022년 05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www.chungnam.go.kr:8100/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404069&field03=in&cdate=20220512&mnu_cd=CNNMENU02362&searchCnd=0&searchWrd=%EC%B2%AD%EB%A0%B4&srtdate=20180101&enddate=20220602&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0

인천교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강화로 투명성 제고

▲인천교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회의 (출처: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반부패·청렴성과 향상과 자체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 시정건의, 제보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으로 각급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민간 참여형 부패예방 시스템이다.   공사는 그동안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공인된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참여하도록 해 왔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인천광역시의 운영 명칭과 동일하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로 개편하였다.     한편 공사는 지난 12일 공개 모집과 청렴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2명(남성·여성 각 1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하였고 총 5명의 시민감사관을 5월부터 자체감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의 청렴시민감사관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중 시정 발전과 부패 척결에 사명감이 투철하고 행정에 대한 전문성·경험·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동안 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각종 시민 불편사항 개선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인천교통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개편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 업무가 더욱 전문화되고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문 시민감사관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2022년 05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ictr.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798&keyfield=title&keyword=%EC%8B%9C%EB%AF%BC&bcd=report

진주시, 인허가 업무 담당자 청렴 간담회 실시

진주시는 6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취약분야를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대처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허가 업무는 시민들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렴의식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시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가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진주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2022년 5월 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jinju.go.kr/00130/00148/00154.web?amode=view&artiSno=202205091638340001&beginDate=2021-12-02&cpage=1&endDate=2022-06-02&sstring=%EC%B2%AD%EB%A0%B4&stype=title

SSG닷컴, 임직원 참여형 ‘쓱 기부’ 문화 정착시켜 소외된 이웃 돕는다

SSG닷컴이 전 임직원 걷기 캠페인인 ‘쓱 드림 걷기 캠페인’을 비롯, 임직원들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나눔 실천에 적극 나선다.   SSG닷컴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기탁식을 열고, 울진 산불피해 관련 아동들에게 사용될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지난 4월 한 달 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누적 걸음 수가 1억 보 이상을 초과하면 회사가 1천만 원을 기부하는 ‘쓱 드림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 임직원이 캠페인에 참여해 누적 걸음 수는 1.8억보를 달성한 바 있다.   SSG닷컴은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에 기탁한 1천만원으로 지난 3월 경남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 산불 피해 아동들을 돕는다. 아동의 안전한 생활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양제, 영양 간식, 마스크, 자가검사키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상품으로 구성된 ‘건강영양 꾸러미 키트’가 울진 지역 산불피해 아동들에게 제공된다, SSG닷컴은 아동들이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해 겪은 신체적, 심리적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SSG닷컴은 진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나눔 캠페인의 특성상 임직원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걸은만큼 기부하는 ‘쓱 드림 걷기 캠페인’은 물론 임직원들의 도서를 기부 받아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는 ‘도서 나눔 캠페인’, 1년 동안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헌혈증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증하는 ‘임직원 헌혈증 기증 캠페인’ 그리고 임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액과 같은 액수의 후원금을 회사가 매칭해 기부하는 ‘희망배달캠페인’ 등을 통해 생활 속 이웃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박상대 SSG닷컴 CSR 팀장은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한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기획해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SG닷컴은 지난해 10월에도 전 임직원 대상 걷기 캠페인을 진행해 초기 설정한 목표의 160%인 1억 6천만 보를 걸으며 기부 조건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1천만원을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 기탁,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의 교육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DREAM’ 사업에 기여하기도 했다.   신세계뉴스룸 2022년 05월 3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shinsegaegroupnewsroom.com/81822/

부산시 감사위원회, 시(市)·산하 공공기관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수급 개선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수당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직원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고 공직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복무감찰’과 ‘인식개선’으로 나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복무감찰’ 분야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간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시행해 왔던 기초복무 점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감사위원회 직원 및 타 공공기관 감사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감사반을 운영하여 종합감사 미수감·기초복무 취약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 경우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정기적·예방적 복무감찰을 시행 중이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 집중 홍보를 통해 직원의 기초복무 관련 ‘인식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HAPPY) 로고젝트 설치로 기초복무 준수 경각심 고취 ▲청렴소리함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제보시스템 실효성 강화 ▲내부 행정망 ‘청렴감사’ 게시판 공유 플랫폼 신설로 감사 패러다임 전환 ▲화면보호기 표출 ▲내부 행정망 ‘팝업창’ 신설로 자긍심 고취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위행위 예방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도 함께할 수 있는 ▲엠제트(MZ)세대인 청렴갈매기와 연계한 ‘Let’s Change Together’ 캠페인 전개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집 제작·배부 ▲맞춤형 3대 비위행위 예방 교육 추진 등 부드러운 문구·수단 등을 사용하여 넛지효과(nudge effect)를 극대화하면서 직원들의 복무감찰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복무인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늘 공직사회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 복무 감찰 시스템과 직원 인식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2022년 05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busan.go.kr/nbtnewsBU/1527798?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j&srchText=%EB%B6%80%EC%A0%9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양호’

- ‘직장갑질 119’의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보고서’에서 ‘양호’ 평가 - 감정존중 달력, 찾아가는 간담회, 웹툰 제작 등 호평 - 감정이 존중되고 존엄성이 보호받는 행복일터 구현 위해 최선 다할 것   경상남도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평가 결과 ‘양호’ 성적표를 받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직장갑질119가 함께 발행한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보고서’에서는 경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제정,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감정존중 달력 제작, 감정존중 통화 연결음 제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웹툰 제작, 찾아가는 간담회를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창의적인 시책으로 꼽았으며, 매년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직원(2명) 배치를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경남도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감정이 존중되고 존엄성이 보호받는 행복일터 구현’을 목표로 2대 추진 전략(예방·대응) 8개 세부시책을 수립했으며, 신규시책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담은 경남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과 부서별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감정존중 지킴이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배현태 인사과장은 “우리 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 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감정이 존중받는 행복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직급·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2022년 5월 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gyeongnam.go.kr/board/list.gyeong?boardId=BBS_0000060&menuCd=DOM_000000104001003000&contentsSid=718&cpath=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국가전략과 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한  해외업무구조의 포괄적 이해

[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본고는 2022.05.06의 칼럼과 연계되는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전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략적 업무수완:strategic diplomacy]에 관한 5가지의 환경요소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즉 ①장래의 [국가전략]과 ②[정치적 수완], ③[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④[능력분산:power diffusion], ⑤[4차 산업혁명:4-IR-밀접하게 관련된 조직 또는 활동상의 복합연합체에 대한 구조적 조직체계] 등 입니다.      [21세기의 전략과 정치적 수완이 미치는 영향력]   전략은 능력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복합적 관계에서 이끌어낼 능력중심의 상호의존적 행동은 분산 또는 산재(散在)되어 있는 이들의 기동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현대국가는 정부의 강력한 관리통제만으로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확고한 안보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글로벌화 시대는 과거의 국가통치가 주로 정책적 수완과 관료능력에 의해 지속적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리드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의 거래와 교통수단의 발달은 인적 교류를 비롯해 기술 및 자원과 생필품의 거래확대, 여행과 업무상의 왕래, 학술과 문화, 스포츠교류를 통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경 없는 시대의 활동무대가 디지털시대 이후에 수 십 배로 확장ㆍ진화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의 틈바구니에서 나타난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 국제간에 확대된 초 결합성과 전략적 수완의 대가로서  세계의 모든 사회적 이득(benefits)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다]    팬데믹 바이러스의 확산에 의한 세계 모든 국가는 자체의 운영과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교란 및 인명과 재산손실로 가혹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충격과 여파로 인해 글로벌 사회의 건설과 삶의 재활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구촌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대혼란으로 인해 거의 주요 사회기능이 일시에 중단 마비되는 위험한 [티핑 포인트: tipping-point=사회균형을 깨뜨리는 극단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해석함]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구과학분야의 용어로 [티핑 포인트:tipping-points]라고 합니다.   달리 설명한다면, 지구촌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동과 바이러스 질병의 전염으로 인한 극적 변동의 공포를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이 다시 지구촌에 확대ㆍ가속화로 거듭 되풀이 될 것입니다1).   과거와는 달리 [국경 없는 국가:borderless country] 시대는 국가간 또는 개별적 지역사회조직간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연계성과 각종 협력 및 거래와 교섭관계로 혼잡한 사회현상이 형성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에서 경험하는 [초 연결성과 회복력]과 [능력의 보급]에 따른 단조로운 관리통제를 넘어 꽤 복합적인 정책성과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의 활용은 전략적 정책수립의 시도과정을 통해 크게 확장 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2).      지구촌은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로 대형 산림화재와 폭우 및 홍수 등의 전형적인 대재앙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9-20년의 오스트레일리아 블랙 서머(Australia's Black Summer)와 2020-2021년 미국의 서부해안지대, 2020-21년 시베리아와 아마존의 대형화재를 들 수 있습니다3). 특히 호주는 2019년의 생태계 전반에 유례가 없는 자연재난과 무서운 피해를 체험한 국가입니다.  이것은 산림과 농산물 및 수산업의 인프라 파손과 식료품의 수급장애는 물론, 국민전체의 건강악화와 라이프 스타일의 교란을 비롯해 위험한 생활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됐던 것입니다4). 우리나라도 최근 4-5년간에 계속 대형산불로 엄청난 재난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간 협력은 전문가와 전략가의 역량과 신뢰로 이루어진 인프라에 의해 구축된다. 이것에 의해 이뤄진 성과는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글로벌화와 사회경제적 개혁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연계성의 치밀한 관리와 이의 개발 및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5).  위의 5가지 핵심과제의 파악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략전문가와 정책설계자는 이들의 시스템 내부의 개별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혁신과 적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복잡성]에 대한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은 지나친 간소화와 복잡한 방책과 처리과정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6).      [다원적 복합성 문제인 국제적 협력의 원인분석을 위한 보편적 방안]   글로벌 국제사회의 시급한 구제문제는 국외정책과 맞물려 있는 경제사회의 안전문제-고용과 소득균형화와 최저생활자의 재활 및 지원책, 의료체계와 바이러스 방역 및 퇴치와 모든 농산물과 농작물 공급 등 처리 라인의 정상화와 생필품의 생산라인 유지문제-는 곧 국제안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주요자원에 대한 정확한 글로벌 상황정보는 파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되는 방법은 바로 위험관리전공자인 국외정책전문가들에 의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반응(geopolitical uncertainty)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우리들의 목적인 초 결합성문제(hyperconnected)와 능력분산(power-diffused)의 핵심을 다룰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한 계획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외부의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시스템 이론(system theory)과 복잡성이론(complexity theory)에 의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7).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사회복구를 위한 리더십의 발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천문학적 대손실과 글로벌 사회경제규모와 기타 인프라 시스템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종말을 예언하듯 착각할 정도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지도자들은 가혹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다급한 구제방안을 위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다보스 포럼의 주체인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다양한 부문에 걸쳐 유익한 전문 리포트를 수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직은 세계 많은 국가 지도자와 고급관료, 국제적으로 알려진 부호 기업주 또는 상투적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화려한 국제회의의 특별의제를 이용해 그들만의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WEF는 지구촌 사회경제의 보편적 과제에 관한 극히 취약한 부문에 관한 구체적 연구분석들을 통해 대안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WEF는 글로벌 협력문제 중심의 긴장고조, 팬데믹에 따른 소란스러운 문제발생, 소득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와 사회내부의 갈등격화의 문제제의 등, 상세한 부문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8).  그러나 이런 귀중한 국제회의 기회를 맞이해 지구촌 인류의 보다 다급한 재난의 일부라도 치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조직기구의 발의에 보다 희망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염성 바이러스와 유행성 질병이 글로벌화와 인구성장 및 사회불균형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21세기의 글로벌화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복합적인 상호연결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대인은 대도시중심의 교통 및 운송 시스템, 싼 경비로 해외여행과 해외거주의 체험, 때로는 국제회의 참가와 모임, 해외직접구매활동의 체험 등의 다양한 글로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사회의 위급사태의 점진적인 해결과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은 조속히 협의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질병퇴치를 위한 노력이기는 하나, 동시에 인간의 삶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긴요한 해결방안과 모두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0).     [공적 또는 사적 조직이든, 외교적 활동을 통한 인류애의 가치선도(價値先導)는 휴머니티(인간애)의 구현이다]    특기해 둘 것은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의 생존경쟁의 문제입니다. 이곳은 항상 혼란 속에서도 핵 무력의 존재를 과시하는 잘못된 국제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이 말썽을 부리는 대목들입니다. 이들은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성과 분쇄 및 결렬을 되풀이 하는 것과, 기후변동과 코로나 팬데믹이 다른 시스템에로 침투해 전체를 위협으로 몰아가는 특이한 질병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정략과 업무처리의 수완이 위협과 리스크로 서로 마주치는 데도 불구하고 파기하기 어려운 지경에 봉착하는 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반향을 보이는 케이스를 보면, 명확하게 코로나 팬데믹 예방을 위한 국가안보는 국경만으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공동전략을 활용하는 방안과 치밀한 협력 시스템의 구축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을 과학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정책방안을 고집하는 것 보다는 복합성 내부에서 규명해 나가는 편이 [부도덕한 난제들:'wicked' problems]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11).      [권력과 지위와 학력에 비유할 수 없는   참다운 가치창출을 위한 인간육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잡음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간, 전문 외교관도 아닌 분들의 노력과 역량에 의해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공급이 이루어져 많은 생명을 구출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의 치료를 위한 신속한 백신개발과 공급라인 구축에 주목할 일입니다. 이들 개도 국가는 한국에 비해 외교력과 인적 제휴와 기술수준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협력과 지원 시스템들은 의외로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각종 질병의 스탠더드와 협력방안의 모색, 그리고 복잡한 세부적 룰의 설정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선도적인 차원에서의 국제간 협력과 제휴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개발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와 협력 및 관계 제휴는 필요한 매뉴얼과 전문학습 프로그램 등의 방법론에 관한 토의가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단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거쳐 원만한 실천방안에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병행하는 문제도 거론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협력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 육성의 장기 프로그램 설정에 착수 하는 일입니다. 지구촌  사람들은 누구나 질병으로부터 해방과 의료학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12).      2022년 5월 25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Evelyn Goh and Jochen Prantl, 'Strategic Diplomacy: Policy Memo #1',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5 April 2020, pp.1-2,cf.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 The Risks to Australia of A 3° C Warmer World, March2021,pp.21-22,cf.  2)  Jochen Prantel and Evelyn Goh, 'Rethinking Strategy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 p.447,cf.   3)  Ibid.,(Jochen Prantel & Evelyn Goh, March 2022,p.447).  4) Australian Academy of Science, 'The Risks to Australia of A 3°C Warmer World,' March 2021,pp.8-11,cf. 5) Op.cite.,(Jochen Prantl and Evelyn Goh, March 2022, p.446,cf.). 6) Ibid.,(Jochen Prantl and Evelyn Goh, March 2022, p.448,cf.) 7) Ibid.,(Jochen Prantl and Evelyn Goh, March 2022, pp.449-450,cf.). 8) World Economic Forum, Klaus Schwab, 'Now is the Time for a 'great reset', June 30,2020, pp.2-5cf.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17 Edition, Insight Report, 'Chapter 1, Global Risks 2022: Worlds Apart,' pp.11-29,cf.    9) Evelyn Goh and Jochen Prantl, 'Strategic Diplomacy: Policy Memo #1;, 5 April 2020, pp.1-2,cf.  10) Evelyn Goh and Jochen Prantl, 'Strategic Diplomacy: Policy Memo #1', 5 April 2020, p.1,cf. 11) Jochen Prantl and Evelyn Goh, 'Rethinking Strategy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A Case for Strategic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tch 2022, pp.443-444,cf. 12) Ian Hughes and Kieran Keohane, 'The Gift: Rebuilding Society after Coronavirus: "A Revolutionary Moment in the World's History is a Time for Revolutions, not for Patching." 14 Jun 2020, p.2, pp.4-6,cf.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9년 1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입법의 목적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시 회사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자율적인 조치였다.    근로기준법 제76장의2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직장 내 처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93조에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였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효과를 검토할 때, 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리방식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 법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을 갖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강되었다. 그 내용은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경우 10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다(근기법 제116조).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각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①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②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③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징계조치, 그리고 ④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리한 처우 금지조치와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현실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A는 병원구내 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2019년 7월 27일 근로자 B는 상사 C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A에게 신고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C는 2019년 7월 12일부터 24일 까지 신고식 명목으로 B에게 회식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을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고, 업무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2019년 7월 24일경, C는 B에게 “벼락 맞아라, 자식도”, “차에 깔려서 박살나라”, “눈알들이 다 빠져라”, “그 놈의 X을 빨았나, 그게 좋았었나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서 거기까지 간 거지”라는 등의 상스러운 말들과 폭언을 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회사 상사 C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B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사업주A는 2019년 7월 27일 근로자 B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을 사유로 2019년 7월 29일 근로자 B를 해고하였다. 이후, 회사A는 2019년 8월 27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B의 해고처분을 복직명령으로 변경하였으며, 1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상사 C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상사 C의 의견만 청취하였고, 신고자인 근로자B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상사 C에 대하여는 업무상 지시에 오해가 있었다고 서면인사경고(견책)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이유가 아니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의사소통”을 했다는 이유였다. 회사A는 근로자B를 9월 2일자로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구내 식당으로 전보를 발령을 냈다.     그런데 새로이 전보된 식당은 멀리 떨어져 있어 출근할 수 없는 거리였다. 회사는 B의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불리한 전보발령을 냈다. 회사는 2019년 11월 14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B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 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회사 대표 A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거, 괴롭힘 신고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을 이유로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무거운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기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에는 두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는 더 나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본 사건에 대해 검사의 형량 청구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면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로 인한 전보발령에 있어 일반적인 전보발령의 기준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보발령한 사업장이 근무강도도 약하고, 기숙사 아파트도 제공하고,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내식당 보다도 더 나은 근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환자가 있기 때문에 전보에 응할 수 없다는 주관적인 입장이 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4항은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객관적 입장에 따른 근로조건의 근무환경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개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건은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엄격한 형량의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노동환경을 비추어 볼 때, 생명, 신체, 건강에는 유형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배려뿐만 아니라 무형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사안에 있어 부당전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 아니라 일련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처리 내용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본 사안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구약식 청구된 벌금 200만원을 넘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처리가 미숙한 면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특별준수사항을 담아 보호관찰을 명하고, 회사의 대표로 하여금 근로자의 위치에서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양형의 이유].    <시사점>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직장 내 구제신고를 하였다.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 구제조치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판결한 사례라서 앞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판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는 단지 신체적 안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권까지 보호하는 안전배려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의무에 대해 법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엄격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판례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엄격한 법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이다.    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격한 준수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5월)

1) 한국   (1) “새 정부 출범 기대 등으로 2%대 후반 성장도 가능”   현대경제연구원(HRI)은 올 우리 경제를 이 같이 전망하고 대내외 어려운 여건 아래 소기의 성과 거두기 위해 5 가지 정책 제언을 했다.  ⓵ 성장 동력의 불씨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  ⓶ 에너지・자원 등의 경제외교 강화 통해 단기 수급불균형에 대응하고 수출기반 확대로 외수 충격 최소화  ⓷ 미국의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리스크의 국내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응 필요  ⓸ 팬데믹의 안전한 관리로 내수경기 개선에도 기여토록 세심한 정책 배려  ⓹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망 불안 해소 위한 기업들의 노력 적극 지원   HRI의 이 같은 전망 이후 지난 5월 KDI도 “투자 위축에도 민간소비 반등으로 올 성장 2.8% 예상”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https://www.kdi.re.kr/research/economy?pub_no=17458   (2) 사이버 침해로 국내기업 연간 피해액 약 7천억 원(2020년 추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로 인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소기업의 피해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기업의 사이버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피해액도 커지만 소기업은 상대적으로 S/W 복구비, H/W 대체비, Data 손실 및 복구비 부담도 커 이들에 대한 보호책 더 시급  - 개인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 시간 손실, 복구업체 용역비, 강제협박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정확히는 9,834억 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a.or.kr/201/form?postSeq=12065&page=1#fnPostAttachDownload   (3) 20대 이상 “결혼 후 자녀 없어도 좋아”가 약 절반    KDI의 『나라경제』 5월호는 20대 남녀의 52.4%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좋다’고 했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다’가 52.9%,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한다’는 46.5%였다는 조사 결과를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 2020년 현재 1인 가구는 20년 전에 비해 100% 이상 늘어 전체의 31.7%에 이르렀고 2인 가구는 0.5배 증가, 28.0%였으며 반면 4인 가구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15.6%에 불과했다.  - 따라서 평균 가구원 수도 20년 전 3.1 명에서 2.3 명으로 떨어졌다.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체의 62.7%가 민법 등을 고쳐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포함해 줄 것과 67.4%가 ‘생활동반자법’ 같은 것을 만들어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을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21&cidx=13823&sel_year=2022&sel_month=05    (4) 권익위, 지난 5년 공익신고 대상과 신고 보상금 확대   권익위가 5월 초에 낸 지난 5년간 실적을 보면  ⓵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  ⓶ 2018년부터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부패・공익 신고 가능  ⓷ 신고자 신원 노출 방지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⓸ 신고보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  ⓹ 부정 청구된 각종 보조금 등 1,414억 원 환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38925&act=view   (5) 조심해야 할 비대면/무인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한국인터넷징흥원(KISA)은 편의점 등 비대면/무인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이 무인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KISA는 고객이 CCTV, 키오스크 및 POS 단말기, 출입통제시스템 무인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그 과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과 서비스의 최종단계가 결제라는 점 등으로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법률적 문제로   ⓵ 정보주체가 민감 정보 노출에 참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 없다.  ⓶ 인공지능 로봇 등이 움직이며 이용자의 음성, 자태(영상) 등을 수집(촬영, 녹음), 활용할 위험  ⓷ 영상정보처리기기(예: QR코드 판독기, 바코드 리더기, AI로봇 등)가 생체 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를 대비,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⓸ 무인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용자에 미리 고지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a.or.kr/201/form?postSeq=12067&page=1   (6) “코로나 블루의 네 가지 얼굴: 분노, 혐오, 불안, 우울”   신경인류학자 박인선 교수(서울대)는 KDI의 『나라경제』 5월호에 팬데믹의 장기화로 다들 분노, 혐오, 불안, 우울을 경험하지만 그럴수록 활기를 되찾기 위한 역발상을 주문했다.     자원의 집중화에 따른 쇠락의 순환 주기를 얘기한 고고학자 애덤스(Robert Adams)의 말을 인용, 이번 코로나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변곡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수많은 전염병도 과도한 생산력 증대 시도에 따른 대가였고 다자무역체제 등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8&cidx=13820&sel_year=2022&sel_month=05   (7) “기업에 부는 직급 파괴 바람”   인사관리 전문지 『HR insight』 5월호는 각 기업들의 직급체계나 호칭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내용을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직급파괴 경영 확산  - 직급파괴 부작용과 그 대처법  - 고경력 비보직자의 몰입 방법  - 진급제도 폐지 및 호칭 통일(GS리테일), 직급・호칭 개편(한화솔루션), 역할중심 조직 및 수평적 호칭 도입(제주관광공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4221   (8)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란?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5월호는 ‘소셜 택소노미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을 실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⓵ (연혁)     지난 2월 EU집행위 자문기관이 ‘소셜 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다. Green Taxonomy가 기업의 ‘친환경 활동’ 평가기준이 되듯이 Social Taxonomy는 사회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    ⓶ (영향)    제도화되면 기업의 인권과 근로환경의 개선 효과. 소셜 택소노미에 배제되는 사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질 우려    ⓷ (의미)     EU 최종안의 소셜 택소노미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표’는 △양질의 노동, △최종 소비자의 적절한 생활수준과 삶의 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이고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활동’이란 △산업안전과 건강, △직원교육, △노사협력에 따른 임금지급,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을 말하며    ⓸ (적극 대응)    소셜 택소노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명확한 기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OECD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이 소셜 택소노미의 안전장치로 활용되어야 할 것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b6f5688e15be1d350d767eed04ba0d39aed82e17d2a0a7269cac921ac494f82d/sub_3.html   (9) 북한경제 지난해도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도 오랜 국경봉쇄로 북한의 산업생산 둔화와 경제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   보고서는 유엔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강화로 경제구조가 대북제재 이전(2016년)보다 퇴보했을 가능성도 시사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 개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을 위한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지렛대로 남북관계 관리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9986&cg_code=   (10) 학회 소식      1) 한국전략경영학회, 4월 16일 춘계학술대회 개최(Zoom)   이번 대회는 ⓵ 대학원생 컨소시엄, ⓶ 특별 심포지엄, ⓷ 논문 세션으로 나누어 열렸고, 특별 심포지움의 주제는 ‘전환기 한국기업의 경영전략’이였으며 논문세션의 주제는 ESG, Diversity, Innovation, Entrepreneur 4개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rsms.org/   2) 대한리더십학회 4월 8일 춘계학술대회 개최(Zoom)   3 세션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션 별 3 사람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각 세션 별 주제는 ⓵ Leading without monitoring, ⓶ Double-side of leadership, ⓸ Leadership from the lens of specific context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hleadership.org/subList/32000001279?pmode=detail&nttSeq=250     (2) 일본   (1) 재계(經団連), 정부에 ‘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한 그랜드 디자인 촉구   도쿠라(十倉雅和)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 4월2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이 불분명하다면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강화 관점에서 그랜드 디자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랜드 디자인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투자 촉진의 관점에서 2050년까지의 로드맵과 이를 이끌 사령탑의 설치를 포함시킬 것을 제언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2/0428_01.html   (2) ‘1on1 미팅’제 도입 기업이 70%에 육박   ‘(주)리쿠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즈’가 전국 기업의 인사 담당 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 제1위는 ‘사원의 주체성 및 자율성 향상(52.5%)이었고 2위는 ’자율적 경력 형성 지원‘(41.5%)이었다.   이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사와 부하의 커뮤니케이션 기회 증가‘가 60.1%로 가장 많았고 ’부하의 컨디션 파악 가능‘이 40.2%로 2위, ’상사와 부하의 진심 대화 가능 관계로 발전‘이 40.2%로 3위였다.(중복 응답)   * ‘1on1 meeting’이란? 정기적으로 상사와 부하가 1대1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1on1 meeting’은 문화의 하나로 정착되어 있다. 인재육성 수법으로 세계적 주목을 모으고 있는데 상사와 부하의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는 장점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ms.co.jp/press/pressrelease/detail/0000000372/   (3) “코로나 팬데믹 후 직장 내 부하 관리 어려워졌다.”   인재관리회사 ‘아데코 그룹’이 관리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⓵ 관리직의 40% 이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부하 관리 부담이 커졌다.  ⓶ 관리직의 절반 이상이 부하 관리가 더 어려워졌고 관리 방법도 바뀌었으며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부하의 자주성 존중’이다.  ⓷ 관리 방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관리직의 40% 이상도 관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그 방법은 모른다고 회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ressroom/2022/0426   (4) “여성 종업원의 약 80% 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경험 있다”   ‘㈜캐리어디자인센터’가 여성 종업원 6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76.8%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상사 괴롭힘(power harassment)’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었다.   이러한 괴롭힘을 준 상대는 직장의 상사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동료, 사장의 순이었다.    이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사의 이해와 대응력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상담창구 정비, 가이드라인 작성, 연수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oman-type.jp/academia/discover-career/data/vol-49/   (5) 원격근무 중 77.7%가 개인 용무로 근무이탈 경험    ㈜일본 아도비가 원격근무 중인 회사원 5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격근무 중 육아나 집안 일 또는 방문객 응대를 위해 잠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허용한다는 응답이 82.4%였다.    원격근무 중 업무자료에 대한 팀원들의 피드백(확인, 수정, 승인)은 메일이 아닌 문장으로 받는다가 63.2%, 전화나 WEB회의, 또는 구두로 받는다가 52.4%였다.    원격근무 중 자료 확인 과정에 가장 곤란했던 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코멘트를 받아 종합하는 일이었고(41.4%), 그 다음이 코멘트가 들어간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40.5%)였다고 한다.   91.8%의 응답자가 유연한 근무방식을 채택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obe.com/jp/news-room/news/202204/20220425_dc-telework-survey.html   (6) ‘온라인 진료’ 보급 부진    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그동안 진료 수가(酬價)를 둘러싼 건강보험 측과 의사단체 간의 대립이 지난 1월 타결을 보았으나 ‘온라인 진료’의 이용률이 기대만치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진료’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온라인 수가를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을 주장한 반면 의사회 등은 ‘대면진료’를 밑도는 수가를 주장,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2020년 6월 현재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5% 정도고 초진(初診)부터 가능한 시설은 6%에 불과, 영국의 70%, 미국의 60%, 프랑스의 5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같이 보급이 늦은 이유로는 일본 의료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금력과 디지털 인력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knowledge/angle/6906/      (7) 일 정부, 로봇 등 활용으로 개호(介護)직원(한국의 요양보호직원) 부족 해결 모색   일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방안은 ‘요양 전문 로봇’이나 ‘망보기 센서’(요양자의 거동 점검), 기타 ICT기기 등을 활용하여 현재 요양자 3명에 1명꼴로 되어 있는 개호직원을 요양자 4명에 1명꼴로 줄일 수 있는가이다.(참고로 한국은 요양자 2.5명에 개호직원 1명씩으로 일본보다 조금 사정이 낫다.)   일 정부 추계로는 만성적인 고령화로 2025년 32만 명, 2040년 69만 명의 개호직원을 늘여야 할 판이고 개호비용도 2020년에 10조 엔을 돌파, 22년에는 12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여 경제계서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knowledge/angle2/6876/   (8) 이력서만 내면 영어 능통자를 구하는 직장에 AI로 자동 연결하는 서비스 개시   영어 능통자의 취업 알선 회사인 ‘(주)휴먼 글로벌 탤런트’는 지난 4월부터 국제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AI기술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회사에 자동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구직자는 이력서를 일본어든 영어든 어느 것으로나 만들어 제출만 하면 AI가 직원채용 의사를 밝힌 회사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회사를 골라 취업희망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aijob.com/uploads/pdfs/99026c-114c-558fe.pdf   (9)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법 발효(2022. 4월)   일 정부는 폐플라스틱 문제, 기후변동 문제, 외국의 폐기물수입규제 강화 등을 계기로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 ‘3R(Reduce, Reuse, Recycle)+Renewable’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6개의 이정표를 세웠다.   ‘3R+Renewable’이란 플라스틱 사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을 줄이든지(reduce) 재사용하고(reuse), 불가피한 경우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재생 소재나 재생가능자원(종이, 바이오플라스틱 등)으로 대체(Renewable) 또는 철저히 재생(Recycle)하며,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열회수(熱回收)에 의한 에너지 이용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plastic-circulation.env.go.jp/about   (10) 제96회 일본경영학회 대회 9월1일~4일 개최   온라인으로 메이지(明治) 대학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자본주의의 재구축과 기업경영’이다. 부 주제는 ESG 경영 추세에 맞춰 ⓵ 탈탄소 사회로의 도전, ⓶ 사회적 과제의 해결과 이노베이션, ⓷ 기업 지배체제(corporate governance)의 개혁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keiei-gakkai.jp/wp-content/uploads/2022/04/News61-2204.pdf      3) 미국, 유렵 등   (1) ‘직장에서 정신적 건강을 챙겨야 할 새로운 시대’   국제표준기구(ISO)는 홈페이지에 위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가 우리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피해를 준 반면 직장에 긍정적 변화도 주었다고 밝혔다.   팬데믹의 혼란 가운데 한 가지 밝은 측면은 직장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제기된 점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한 올바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과 기준이 개발되어 왔다고 밝혔다.   ISO 45003은 직장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지침으로 이 방면 ISO 시리즈의 최신판이다. 그 주된 목적은 직장에서 건강, 안전, 웰빙에 해가 될 만한 정신적 위험은 무엇이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2/04/mental-health-at-work.html   (2) “당신 회사도 다음에 닥칠 코로나 충격파에 대비하라”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는 지난 5월12일 “각 기업들은 코로나의 또 다른 유행에 대비하여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미크론 BA.1 변종은 광범위한 사회적 면역과 풍부한 검사와 백신으로 비교적 쉽게 넘어갔으나 BA.2 변종은 사회적 면역이나 백신의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시점과 겹침으로써 팬데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새 유행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둘 것을 촉구했다.       그 계획 속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⓵ 사정이 허용하는 한 규제를 줄이고   ⓶ 또 다른 유행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며  ⓷ 원격 및 혼합 근무를 수용하고   ⓸ 그 계획에 대해 직원들과 효과적인 대화를 가지라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05/prepare-your-company-for-the-next-covid-wave   (3) “윤리와 ‘법령・규정 준수’(Compliance)야 말로 중소기업의 비교우위 유지에 필수”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인재 확보에서 대기업을 이기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    기업의 위기관리 회사인 NAVEX가 4월26일 홈페이지에 코로나로 인한 원격근무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상황도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⓵ 조직 문화와 가치야 말로 직원들 참여의 가장 큰 동인이고 기업성과를 산출한다.  ⓶ 잘 짜인 ‘윤리와 법령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직원들에 조직의 가치를 알리는 선언이다.  ⓷ 직원들의 자진참여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수익률이 21% 높다(갤럽조사).  ⓸ 참여의식이 없는 신입직원들은 절반 이상이 이직을 생각(SHRM 조사)  ⓹ 직원 참여 문화 창출의 제일 필수요건은 조직 수장의 솔선수범  ⓺ ‘윤리와 법령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의지 표명은 리더십의 기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ethics-compliance-a-competitive-edge-for-small-to-medium-business/   (4) “어떻게 가상사회(Cyber World)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국제표준기구(ISO)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 일로에 있고 우리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속으로 들어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교묘해지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컴퓨터 보안업체 맥아피(McAfee)에 따르면 증가일로에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2020년 한 해만 해도 그 피해액이 1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되어 세계가 직면한 위험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전문가 에드워드 험프리 박사는 사이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와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이버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협조해 만든 ISO/IEC 27000 시리즈를 예로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2/05/counter-attacks-on-cybersecurity.html   (5) 기업 CEO들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미국의 기업과 금융 관련 웹사이트 『Business Insider』는 지난 4월7일 위 제목의 글을 싣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지정학적 사태의 하나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모든 지도자, 특히 기업의 CEO들이 위기관리에 임하는 젤렌스키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야 말로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사례 연구대상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고 젤렌스키의 직접적인 소통 스타일과 솔선수범은 CEO들이 본받아야 하는 예증이라고 했다.   젤렌스키는 국제관계 및 기업을 연구하는 교수들로부터 ‘위기 리더십’의 새 시대를 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고 미 컬럼비아 대학 국제관계 교수 윌리엄 에이미크는 “역사는 젤렌스키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usinessinsider.com/zelenskyy-case-study-brave-crisis-management-leadership-ceo-lessons-2022-4     (6) 보다 지속가능 비즈니스를 위한 6 가지 팁   세계적인 기업 위기관리 회사 NAVEX는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비교적 시작하기 쉬운 6 가지 팁을 제시했다.  첫째, 가능하면 원격근무나 혼합(hybrid)근무 방식의 채택  둘째, 대중교통과 통근자 우대 제공  셋째. 사무실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넷째, 종이사용 억제 장려  다섯째, 에너지 효율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여섯째, 3R(reduce, reuse, recycle) 실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6-tips-for-a-more-sustainable-business/   (7) ‘CSR 유럽’, 기업들이 EU의 지속가능성 기대치를 맞출 수 있게 협조 개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설립된 ‘CSR 유럽’은 지난 5월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투명성 및 보고 관련 새로운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EU가 새로운 요구들을 기업들에 제시해 왔다.    유럽의 ‘그린 딜’ 정책 아래 예컨대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 지침’ ‘EU 분류(EU Taxonomy), ‘국가별 보고 지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지침’ 등이 기업의 활동 지평을 바꾸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기업의 ESG 공개를 향해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new-service-available-for-companies-to-meet-the-eu-expectations-on-sustainability     (8) “우리의 미래는 목마르고 불확실할 것”   세계은행의 여러 학자들은 ‘물 부족과 변이성(變異性)의 새로운 경제학’이란 논문에서 위와 같이 말하고 “이미 60%의 인류들이 물 공급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났다고 경제 전문지 『BBN TIMES』가 지난 4월21일 보도했다.    세계은행 연구의 장기전망은 2050년까지 물 수요는 30~50%나 증가하는 데 반해 물 공급은 제한적인 데다가 생산・공급 여건마저 나빠져 이미 40억 인구가 심각한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계속은 몇 년 안 가 도시의 물 수요를 50~70% 증가시킬 것이고 2050년까지 거의 10억의 도시 인구가 물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될 것으로 이 연구는 내다 봤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environment/some-watery-economics      (9) “자금 세탁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에 나설 때다”   ‘미 내부고발자센터’(National Whistleblowers Center: NWC)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소수 독재자로 인한 불법자금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야 말로 자금 세탁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WC는 의회가 너무 오래 동안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자금 세탁에 대한 내부고발이야 말로 미 정부가 성공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위험을 들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   (10) 영국, 드디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권리 강화에 나서   24년 동안 뒤쳐진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의원들이 나섰다. 보수당 소속 매리 로빈슨 의원은 지난 4월 하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로빈슨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현행법은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말했다.      영국의 내부고발 관련 법률은 1998년 입법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 법률로 각광을 받았으나 그 이후 많은 고발자들이 입법 미비로 보복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 법들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20개의 국제표준 중 5개만 겨우 충족하고 있었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global-whistleblowers/we-now-lag-behind-uk-finally-moves-to-strengthen-whistleblower-rights/     (11) 미 증권위(SEC), 10년 동안 내부고발자 273 명에 13억 달러 포상   내부고발자 1인 당 평균 480만 달러가 지급된 이 포상금은 모두 의회가 만든 투자가 보호기금에서 지급된 것이고 그 재원은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으로 조달된 것이다.   SEC는 최근 지난 5월6일에도 4 명의 내부고발자에게 350만 달러 가까이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들 고발자들로부터 받은 유익한 정보로 조사를 벌여 성공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80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0 구독購讀경제(Subscription Economy)

(정의) 신문, 우유, 넷플릭스처럼 돈을 내고 일정 기간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이용하게 하는 비즈네스 형태를 말한다. 종래에는 신문이나 우유처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품을 소유하는 것은 오히려 극소수이고 넷플릭스의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서비스의 이용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연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17세기 독일에서 출판사가 사전에 예약금을 받고 예약 판매를 한 뒤 사후에 백과사전을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최초 형태의 구독경제로 알려져 있다. 현재와 같은 구독경제의 원형을 만든 것은 1999년 미국에서 창업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회사인 ‘salesforce.com’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독경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해약할 수도 있다.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적은 비용으로 여러 상품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업자는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고 적은 상품으로 매출은 계속 올릴 수 있다.  사회 전체로는 한 제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 절약 등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용자의 경우 월정액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요금을 무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면 한꺼번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구독경제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회수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유경제共有經濟와의 차이) 구독경제는 회원제, 정액제로 소비자로부터 정기적인 이용료를 징수하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상품의 구입이나 소유가 아니라 이용이나 체험을 중시하는 비즈네스 형태다. 한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소유로부터 사용으로’라는 가치관의 변혁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개인이 갖는 자산이나 기술을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통해 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네스 형태다. 두 가지 다 ‘소유’보다 ‘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비슷하나 전자는 ‘계속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일시적 이용’이라는 차이가 있다.    (구독경제의 확산)  구독경제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SNS 일반화에 힘입어 회원 모집과 서비스 공급이 간편해짐으로써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확산세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의 일상화로 집안에서 편히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 확대로 가속화 되고 있다. KT경제연구소 추산으로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에서 2025년 100조 원으로 급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넷플릭스 등 OTT 스트리밍, 메론, 스포티파이 등 음원 서비스,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디지털 컨텐츠에서 식음료・옷・화장품 등의 정기배송, 세차・고급차 바꿔 타기 등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다.   (‘구독경제’라는 용어의 적합성) 구독경제의 최초 모습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구독(定期購讀)이었다. ‘정기적으로 사서 읽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이른바 ‘구독경제’의 모습은 ‘읽는 것’은 극소수고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타는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럼에도 이들에 ‘읽을 讀’ 자가 들어가는 ‘구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 실제로 미국에서 ‘Subscription Business’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공급되는 서비스의 ‘subscription’(주기적, 반복적)적 특성에 두고 있고 일본에서도 Subscription Economy를 영어 그대로 쓰든지 이를 줄여서 ‘사브스쿠(サブスク)’ 경제로 부르고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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